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매입할 예정이여서 이와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예정이며 매입시 1가구 1주택이며, 건물은 총 4층이고 주택 바닥면적은 660㎡이하, 1층은 필로티 및 출입구와 일부 상가(연면적 100평중 20평 사용)이며, 이외 2,3,4층은 주택으로 사용(7세대)하고, 기준시가(공시가액) 9억원이하입니다.
질문 1) 위의 경우 부부공동명의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제인지 여부?
질문 2)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택부에 대한 전월세는 임대소득 규모(2천만원 이하/이상일 경우)에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비과세인 경우일지라도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임대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하는지?
질문 3)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이 비과세라할지라도 종합소득세에는 포함이되는지?
질문 4) 상가부의 월 임대소득(60~80만원 예상)이 발생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는지?
질문 5) 제가 직장인이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주택 및 상가의 임대소득을 전액 잡고자 하는데 지분율이 1/2이상(50%이상)이여야만 가능한것인지? 지분율이 50% 이상이라도 한사람에게 임대소득을 모두 잡을수 없고,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질문 6)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는데 현금으로 먼저 증여를 하고 상가주택을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투에이스님의 책을 보고 사례별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어떤게 유지한지 고민입니다. 주택분(월200)에 대한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로 포함되지 않고 상가부(월70)만 종합소득세 포함이 된다면 4대보험 별도 가입하지 않고 단독명의가 나을것 같구요.. 회원님들의 조언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7.27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