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시설공사 |
지 적 명 |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
처리기준 |
(정화조 설치 관련)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 신고 관련)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함(※ 소방공사 신고 대상 ; 소방펌프 교체, 옥내소화전 신설 등하여야 함) |
근 거 |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
지적사례 |
(수위실 하수 무단 방류) ○○학교에서는 2007. 1. 3. ~ 2007. 2. 22. ʻ수위실 설치공사ʼ를 직영공사로 실시하면서 수위실내 화장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소방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학교에서는 2008. 1. 21. (주)000 대표 000과 \50,085,000에 계약하여 2008. 2. 20. 준공한 ʻ소화배관공사ʼ에 대하여 옥내소화전 2개소 신설 및 소화주펌프 교체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완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