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건 변호사 Ⓒ교회와신앙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은 2008년 설립 이래 매년 가을마다 1년간의 사역을 돌이켜보며,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열고, 발전을 위한 비전을 키워 왔다. 중재원은 연륜이 쌓임에 따라서 한국교회를 향한 분명한 소명(召命)을 듣고, 거대한 비전을 보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머지않아 교인들 사이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재판 전반에 걸쳐서 공의가 실천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열망한다.
금년에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교회정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호소함에 따라서, 교회정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여 보기로 하였다.
물론, 교회정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교회정관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작년 10월 제7차 중재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에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라는 큰 주제 아래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및 ‘소송대안제도(ADR)로서의 중재원의 사역’라는 제목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금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이를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라는 논제로 주요한 의견이 발표되고, 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그 결론은, 교회분쟁 특히 교회분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앞으로 중재원은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계속적으로 매진하겠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선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교회정관이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고, 문제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중재원이 실시하는 세미나 및 포럼의 주제는 그 중요성으로 보아 일회성 토론으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재원이 교회분쟁 해결의 대안적 기능을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교회정관 제정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환영할 일이지만, 교회정관 제정의 현실을 보면 역방향으로 추진되는 감이 있어서 안타깝다. 교회정관은 교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의 이론에도 부합하여야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데, 모범적 교회정관이라고 내어 놓은 시행정관 또는 시안(試案)들을 검토하여 보면 사단의 본질에 어긋나고, 교인들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전횡을 합리화하는 것들도 있다. 이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위험이 있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금번 세미나가 긴요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본 주제(교회정관)를 논의하려면, 성경과 신학에 정통할 뿐 아니라 단체법 및 소유권법을 비롯한 법 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신앙공동체이므로, 먼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한편 교회는 사회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사단법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단법인 이론에도 밝아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필자가 감히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앞으로 적임자들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방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시간관계상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검토할 수 없고 몇 가지 점에만 국한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논점에 관하여는, 본 세미나 이후에 계속하여 연구·발표하기로 한다.
1. 교회정관 제정의 필요성
첫째,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에는 자연인(민법 제3조)과 법인(민법 제34조)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인은 출생에서부터 사망하기까지 생존하는 사람을 말하고, 법인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 중에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은 인적단체인 사단법인(사원의 존재가 필수적, 민법 제40조 제6호)과 재산집단인 재단법인(재산의 출연이 필수적, 민법 제43조)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민법상 법인의 설립(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불문)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허가주의, 민법 제32조), 실제로 사단법인(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실체를 가지면서도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많은 단체가 존립‧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를 법률적으로는 법인 아닌(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능력(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교회는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의 한 종류이지만, 특히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헌법 제20조)에 따라서 국가(주무관청)의 간섭(사전허가나 사후감독 기타 법적 규제)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을 선호하지 않는다.
교회 또는 종교단체가 구태여 원한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종교단체는 특별한 목적과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선교, 교육, 의료 등 단체 및 유지재단)를 제외하고는 이를 피하고 있다. 교회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인 교회를 설립한 예는 극히 적다.
둘째, 교회(교단/교파에 따라서 지교회, 개별교회, 조직교회로 불려진다)는, 신학적 또는 교회법적으로는 그 성격을 신앙공동체(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로 말해지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앞에서 본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 법원은 교회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 민사소송법 제52조(구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4127 판결 등).
또한 법원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한 것은 민법 제275조에 따름이다. 민법 제275조 ①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②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①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②항), 이어서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의 취득상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에 있어서 사단법인과 같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구성원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단체 독자의 활동을 영위하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에 관한 근본규칙(정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법원이 교회를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다.
셋째, 그러므로 교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리고 교회재산의 소유를 규율하기 위하여(즉 취득상실, 관리 및 처분, 사용과 수익) 정관의 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노회, 교단 등 다른 종교단체와 같이, 종교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정관(노회, 교단 등에서는 노회규칙, 교단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교회분쟁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교회정관의 자치법규로서의 효력
(1)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 및 효력
①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대략 교인간의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과 교회라는 단체의 자치법규라고 보는 ‘자치법규설’로 나누인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사건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자치법규설). 교회정관은 교회의 자치법규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제외한 실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교회분쟁에 관한 재판(교회재판은 물론이고 사회재판에서도)에 있어서 법 적용의 순서는 강행법규, 교회정관(노회 규칙, 교단 헌법과 함께), 임의법규의 순이다.
②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요지는, 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단체이고, 교단은 내부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때 교단의 헌법에 구속될 뿐이라는 취지이다. 결국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하여 자치규범을 가지는 단체라는 것이다.
③ 이와 같이 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고,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주체로서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교회정관 및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 소속 노회의 규칙 등을 포괄하여 교회법이라고 한다. 교회정관과 총회의 헌법, 노회의 규칙의 관계(소위 교회법 상호간의 충돌 및 우선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대체로 교회재산에 관한 문제에서는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우선하지만(강행법규인 민법의 총유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담임목사의 청빙, 권징재판에 있어서는 교단 헌법이 우선한다.
교회정관이 교단 헌법에 없는 목사 임기제를 두거나 장로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제를 규정하는 경우는 어떤가? 장로회 정체에 회중정체적 요소를 가미한 것인데, 교회정관이 우선하는지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교회정관에서 목사임기제를 규정하면 노회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논의할 숙제로 남겨 둔다.
(2) 교회정관 제정의 권한 - 교회의 자율권 보장, 총회의 최고기관성
① 교회의 자율권 보장
법인이 아닌(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도 자율권이 보장되므로, 자신의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외부적으로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표의 방법, 총회(공동의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점에 대하여 규칙/규약(이를 정관이라고 함)으로 정할 수 있다. 물론 서면으로 작성된 정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정관내용은 서면에 기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요컨대, 교회정관은 교회의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이고, 거기에 기재된 규범은 교회 내부의 규범으로서 교인을 기속한다.
② 총회의 최고기관성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은 사단법인/비법인 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이다. 민법은 교인(사원)들의 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헌법 ‘정치’의 ‘총회’에는 장로회 정치를 표방하면서 ‘장로회 정치’를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정의한다. 또 같은 헌법 ‘헌법적 규칙’ 제3조 역시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정관을 제정하려면 성립된 총회(민법 제71조 등 참조)에서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서 과반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민법 제42조 제1항 참조)은 총회에서 총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3)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규정은 교회정관에도 적용되는가?
① 민법 제40조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교회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정관에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자유이고, 법적 효력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다르지 않다.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므로, 교회정관에도 민법 제40조의 사항들이 기재될 것이지만(필요적 기재사항), 이러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도 교회정관의 성립과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 설립의 허가요건일 뿐이므로, 설립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회정관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② 교회의 정관변경에 민법 제42조 ②항(주무관청의 허가)은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정수(定數)에 관하여 교회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42조 ①항이 유추적용 되므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참조).
(4) 교회정관 변경의 한계
교회정관 변경의 한계문제로서, 정관변경 금지조항의 변경이 가능한지, 총회(공동의회)결의 이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교회의 목적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다.
① 기재사항의 변경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든지(정관변경/개정 자체의 금지), 또는 특정조항에 대하여는 어떤 절차에 의하더라도 변경될 수 없다(일부사항의 변경/개정금지조항)고 교회정관에 정할 경우, 그러한 조항의 효력은 어떠한가? 정관의 변경은 자주적인 결합체인 사단의 본질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이 경우 정관규정의 취지는 정관의 변경을 통상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게 하는데 있다고 해석하고,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의 절차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고, 반대하는 교인은 교회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②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민법 제42조 ①항에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정관에서 교인총회(공동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예컨대 담임목사, 당회, 제직회 등)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교회정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정관변경은 사원(교인)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교회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다(①항 단서).
③ 교회정관이 정한 목적까지도 정관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모든 교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든지, 교회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종래의 교회가 소멸되고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4다37775 판결 이전에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 교인이 교파(교단)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찬동한 교인 개개인의 탈퇴 내지 가입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결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교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04다37775 판결은 교단변경에 관하여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정관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정관 기재사항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교회정관에 정한 목적은 정관변경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통상의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다만 교단 변경의 경우에도 교단의 정체가 다른 경우(예컨대 장로정치인 장로교, 회중정치인 침례교, 감독정체인 감리교 상호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목적의 변경이 교리 문제와 관련될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판단은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일관하여 교리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은 불가능하다(예컨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5) 교회분쟁의 예방 및 해결의 장치로서의 교회정관
이 논제는 ‘교회정관과 교회의 운영’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간단히 언급함에 그친다.
앞서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서 보았듯이, 교회정관은 교회의 자치법규로서 소속 교단과 독립하여 우선적으로 교회의 내부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내부관계의 조직과 활동(행정과 정치 등)을 성경적, 민주적,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교회정관이 제정되면, 원만한 교회운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기본적 사항
교회정관의 내용에는,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적 사항, 예컨대 교회의 대표,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교인 지위의 취득과 상실, 자산과 재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교회정관은 교회의 기독교 신앙공동체적 성격과 사단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정관을 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및 교단 헌법의 원리와 구조, 교회사, 단체법의 원리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정관만능주의의 오해에 사로잡혀, 성경과 단체법의 원리를 무시하고 교회의 편의에 따라서 교인의 권리를 교회정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교회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뿐이다.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은 교회법 및 사회법의 기본원리와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정관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② 구체성과 명확성
교회정관은 자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동의회 소집의 절차, 회원자격 및 증명,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당회의 권한과 직무 및 책임, 재정에 관한 권한의 소재, 행사방법, 책임 등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민법 제275조 ②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회정관은 특히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③ 회의록의 작성 등 증명의 자료
민법 제76조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①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회의록에 참석 교인수, 찬성 및 반대와 기권수 등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대외적 주장과 입증에는 총회의 회의록이 가장 우선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3. 교회정관과 교회의 권징재판 및 결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
- 교회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미치는 범위 -
교회는 대부분 소속 교단의 헌법과 소속 노회의 규칙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구속된다. 그리고 교회정관, 소속 교단의 헌법, 소속 노회의 규칙 등을 통틀어 소위 교회의 자치법규(교회법)이라고 부르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제20조)와 결사의 자유(제21조)에 따라서 교회(교단, 노회 등 포함)의 자치와 자율을 존중하고, 교회법에 따른 교회의 행위(권징재판 및 의결)에 대하여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다(사법권의 한계).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법원의 국가사법권 독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치권과 국가의 재판권 간에는 이 둘 사이에서 한계가 정해진다. ‘교회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국민의 종교자유(헌법 제20조)와의 관계에 관한 헌법학적 문제이다. 또한 교회재판에서 목사가 면직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목사가 일반 국민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법권의 한계 문제
종교단체의 분쟁은 크게 ① 교리에 관한 분쟁, ② 종교단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분쟁, ③ 종교단체의 치리권행사(권징재판), ④ 재산법적 분쟁 및 교회의 대표권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내부의 분쟁해결기구를 두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치리회로서의 당회, 노회, 총회,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 등), 많은 경우 이러한 해결책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를 법원에 제소하게 되므로, 결국 법원의 사법권이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종교분쟁에 관한 사법심사의 한계).
종교분쟁에 관한 사법권의 개입범위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이지만, 법원은 문제가 되는 종교분쟁에 대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분쟁에 해당하는가’라는 소송법적 문제로 논의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우리나라 법원은 교회의 재산분쟁, 외부적인 대표권에 관한 분쟁은 사법심사에 포함시키는 반면,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①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에 대한 사법심사/개입의 배제
우리 법원은, 교리문제, 권징재판과 교회 내부에서의 개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으로서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고 한다. 종교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의 소송법적 표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회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법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징재판을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규제”라고 정의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 63104 판결), 일관하여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교단 헌법 소정의 범죄(종교상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교단의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118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대법원 1984. 7. 24. 자 83다카2065 결정, 대법원 1985. 9. 10. 자 84다카5262 결정,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대법원 2011. 10. 21.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② 예외적으로 사법개입이 허용되는 경우
a. 그러나,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교회가 정한 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권징결의의 내용이나 결과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판례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등)라고 한다.
b. 다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판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③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標識) 3개 중 하나로 ‘권징의 신실한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표준에 따를 것,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소송사건 통계를 보면, 교회의 권징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권징재판이 교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자의성, 파당적이지는 않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숙고할 문제이다(권징재판이 남용).
(3) 교회정관 등 교회법과 법원 재판의 한계
① 법원의 판례는, 교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정의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중대한 절차위반, 현저한 정의관념 위배가 없는 한, 권징재판을 법원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회정관, 노회규칙, 교단 헌법 등은 교회재판을 법원의 간섭(사법심사)으로부터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교회재판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종종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거나(효력정지 가처분) 무효라는 판단(무효확인판결)을 받게 된다. 교회는 교회재판이 교회정관을 비롯한 교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는 불행을 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불합리한 교회재판을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교회재판이 교회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전문재판관의 양성과 부단한 연구)을 기울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사안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였던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를 통해 불신임을 받아 시무장로직을 상실한 후,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판걸이유를 보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하였다. 종교단체를 일반단체와 구별하여 종교단체에 자율성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의도가 역역하다. 그러나 교회는 법원의 이러한 호의적 태도를 무심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종 결의나 처분이 교회정관 등 교회법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즉 교회의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제소금지 규정
a. 교회정관 또는 교단 헌법에 법원에의 제소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권징재판으로 시벌할 수 있는가? 당회의 이러한 제소금지결의는 유효한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3. 8. 자 2010카합848 결정은, 당회의 제소금지결의를 위반한 장로들에 대한 교단 권징재판에 대하여,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하였다.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Ⅴ.권징조례 제48조 제3항의 유효성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소송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회분쟁 사건은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은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그러한 법리와 규정 취지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피고 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피고 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b. 그러나, 교회정관 등 교회법에 법원의 소송에 앞서서 조정 또는 화해, 교회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규정하는 것은 제소금지와 다른 문제이다. 대한기독교감리회 헌법 제7편 재판법 제3조 제15호는 ‘범과의 종류’(권징사유)로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를 신설하였는바, 국가 법원에의 제소를 봉쇄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침해하고 할 수 없다. 현재 침례교단은 총회 결의로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만약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 박탈의 제재를 결의하였다. 성결교단도 중재원의 조정/중재 전치주의를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c. 교인간의 형사고소에 관하여 교회는 종종 권징재판을 통하여 시벌하고 있다. 교인으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분쟁의소지가 크다.
4. 교회정관과 재산귀속에 관한 법원의 재판
(1) 교회정관과 교회재산
① 앞서 “1. 교회정관 제정의 필요성”에서 본바와 같이, 교회는 법률상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되므로 사단의 성격상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정관이 필요하고, 재산의 소유 및 관리는 교회의 존재와 운영에 매우 중요하므로 교회정관에는 반드시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법 제40조 4호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6호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②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교회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교회재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관에 교회재산에 관한 자세하고도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권법 분야와 달리 물권법에 있어서는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를 위시하여 대부분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반하는 사항은 정관 또는 교단 헌법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Ⅳ편 정치편 제10장 노회 제6조 제8항은 “어느 지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정치편 제21장 의회 제2조 제3항에도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 취지는 문맥과 조항의 위치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 속한 부동산을 노회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은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 전체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라고 판단하였다. 동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전체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교단 헌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교회정관에 교단 헌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둔다면 이 그 규정은 유효한가?
④ 그런데 구세군 교회의 경우는 특이하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2648 판결은, “…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재단이 구세군 광주문화영문의 회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대지 및 건물이 원고법인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등기된 이상 그것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그 등기를 원인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어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 그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뜻의 …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동 판결은 교인들의 사권행사(총유)를 부인하는 구세군 교회의 교회장정(장로교의 헌법에 해당)의 효력은 인정하였는데, 앞에서 본 다른 판결은 장로교 교회 헌법에 대하여는 왜 효력을 부인하였는가? 구세군 교회와 장로회 교회의 정체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구세군 교회의 교회장정에 의하여 교회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후자는 교단 헌법에 의하여 교회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교단은 교회의 상급단체에 불과하다. 앞에서 본 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도 교단 헌법은 구성원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천명하였다.
(2) 교회재산과 유지재단
① 단독소유
교회가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이 된 경우에는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형태인 총유가 아니라 교회의 단독소유가 된다. 교회가 교회와 별도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교회재산을 출연한 경우 교회재산은 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소유가 된다. 교회 또는 교단 총회가 산하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출연한 경우, 그 재산은 학교법인의 소유이므로 교회 또는 총회와 독립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② 유지재단에의 명의신탁
교회재산을 소속 교단 또는 노회 산하의 법인인 유지재단에 증여 또는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기독교대한성경교회(기성) 등은 총회 산하에 하나의 유지재단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몇 개의 노회별로 유지재단을 각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판례는 총회 또는 노회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은, “침례회의 가입요건으로서 피고에게 교회재산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침례회의 규약자체가 등기명의의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예배행위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원고 교회로서는 예배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어서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때, 원고가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침례회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침례회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침례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③ 교단탈퇴와 재산반환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유지재단에 편입시킨(증여 또는 명의신탁의 형식) 교회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편 제96조 3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 역시 앞에서 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Ⅳ정치편 제10조 제6조 제8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90다8558, 91다29446 각 판결 참조).
(3) 교회재산의 보존을 위해서도 총회(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민법 제276조 ①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 대하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 판결 사안의 ‘총유물의 보존’을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보존행위(예컨대 불법점거자에 대한 퇴거청구 등)가 아니고, 오히려 처분행위와 유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 등이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한 퇴거청구와 같은 보존행위에도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이 ‘관리 및 처분’을 묶어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것(더구나 관리를 먼저 규정)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처분과 유사한 수준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보존행위에는 총회의 결의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필자의 견해). 설혹 단순한 보존행위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84다카6 판결 및 94다28437 판결의 표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교회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 교회정관에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것이 요청된다.
(4)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결 - 새로운 판례
법원은 종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즉 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① 그러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종래의 판례에 대하여 “분쟁해결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 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② 그리고 동 대법원 판결은 교회분열을 부정하는 한편, 소속 교단의 변경에 대하여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새로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④ 대법원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면서 “나아가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고,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면, 동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교회 분쟁이 예방되고 있는가? 이 문제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명한 강남 모 교회의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5. 교회분쟁(분열)과 법원 판결 - K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경과, 현재의 상황
①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K교회는 1959년 설립되었고 꾸준히 규모가 커져서 교인 수 3만 명이 넘나드는 소위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약 10년 전 어느날 담임목사 C가 은퇴하고(원로목사로 추대), 같은 날 S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C목사 측’)과 새로운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S목사 측’)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결국 S목사 측은 교단변경을 결의하였다. 그러자 C목사 측은 S목사 측을 교단에서 축출하였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10년이 넘게 양측 사이에 비방, 예배 및 집회 방해, 폭력행위 등의 사태가 계속되었고, 그 동안의 법원 소송은 민사(본안 및 가처분 신청) 및 형사를 합하여 50여 건에 이른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 수도 100명이 넘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C목사 측과 S목사 측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② 이제까지의 소송 경과
앞에서 본바와 같이, 양측 사이에 많은 소송과 판결이 있었으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은, ① K교회는 유효한 교회총회의 교단변경결의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종래의 교단 소속이다(대법원 2007마224 결정), ② S목사 측 교인들은 여전히 K교회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09다67658 판결)는 점뿐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최종 판단을 내렸으나 그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은 결론이 달랐다. 그 동안 10년이 흘렀고, 양측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③ 현재의 상황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해결될 전망이 없다. 왜냐하면 S목사 측은 공동의회를 열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교단을 탈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공동의회 개최허가신청을 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허가하면 K교회는 종래의 S 목사측의 주도로 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교단을 탈퇴할 것이고, 요건미비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보완하여 가면서 허가신청을 거듭할 것이다. C목사 측의 사정도 매우 나쁘다. S목사 측이 법원의 허가를 얻고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교단을 탈퇴하면, C목사 측은 종래 교단에 잔류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결국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K교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결국 K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법원이 공동의회개최를 허가하지 않거나 공동의회가 열렸으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S목사 측이 종래 교단에 남더라도 C목사 측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대법원 2009다67658 판결이 S목사 측의 K교회 교인 지위를 인정하였으므로, S목사 측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전히 K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소수인 C목사 측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S목사 측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빨리 합법적인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을 변경하여 C목사 측과 결별하고 싶으나, K교회의 교적상의 교인이 누구인지, 공동의회 참석자수 및 과연 2/3 이상이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교적부상의 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공동의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거기에다가 교인 총수가 많아서 회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회집한 사람들이 과연 교인들인지 여부도, 찬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양측이 반목하고 있는 이상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이 전망하는 대로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인가?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 것인가?
④ 법원의 조정권고
K교회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판결에 의한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양측에 교회분립을 전제로 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교회의 본당 및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측이 차지하여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교회분쟁 해결이 어려운 이유
대법원은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이 교회분쟁(분열)을 예방 또는 종식시키리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K교회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대법원은, K교회 사건에 관한 위 판결에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종전 교회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도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종전 교회의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염려(즉 2/3 다수결을 얻지 못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이탈파는 여전히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 종래 소속 교단에 남아서 기존 교회의 교회재산을 차지하고 분쟁을 계속하게 됨)는, K교회 사건에 대한 위 판결로 인하여 현실이 되어 버렸다.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과적으로 다투고 있는 두 집단의 교인들이 갈라서지 못하고 다시 한 지붕 밑으로 들어가 계속 싸움을 벌이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② 교인 자격, 교인 수에 관한 문제 - 교회정관에 명시
대형교회의 경우 교인이 누구인지,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앞에서 본 K교회에 관한 판결을 보면 법원마다 교인 수에 관한 판단이 다르다. 교인 수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면 판결에 의한 교회분쟁 해결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정관은 교인의 자격, 명부, 입증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명백한 규정을 두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교인의 재정장부/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하 ‘재정장부열람권’)
이 문제는 ‘교회정관과 교회의 재정’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앞에서 본 교회재산의 소유와 아울러 여기서 다루어 본다.
(1) 재정장부 열람청구 사건의 증가
최근 교회의 재정비리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되고, 세간의 관심이 이에 쏠리고 있다. 더러는 무고(無辜)함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맘몬이 교회에 침투하여 목회자 등 중직자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끝내는 교회재산까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다. 여하튼 이러한 연유로 교회의 재정운용에 의혹을 품은 교인들이 교회에 재정장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교회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도 없다. 설혹,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한다면 과연 유효한가?
(2) 교인의 재정장부열람권 인정 여부
①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음은 상법 제466조에 정하여져 있으나, 민법은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의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662 결정은“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재정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29. 자 2010카합826 결정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가 준용되는 결과, 단체의 규성원은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의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 단체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교회가 법률상으로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신앙공동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교인들에게 무제한/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재정장부열람권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상법상 명문의 규정(제466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는 권리이다(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수주주권, 이유를 붙인 서면).
서울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은,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662 결정도, 대표자가 운영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법인카드사용액이 10억4백만원에 이르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불신임 여부, 책임추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고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29. 자 2010카합826 결정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었던 사건에 관한 것인데, 재판부는 담임목사가 교회재산 약 32억6천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밝힌 다음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소결론
교회정관에 교인의 재정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그 유효성을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법원의 종래 태도로 보면, 재정장부열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이를 무효로 볼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교회정관에 권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요건을 정할 것이 요청된다. ‘합리적 요건’에 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7. 맺는 말
이제까지 교회정관(일부는 교회법 전반)에 관한 문제로,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권리보장, 교회정관의 내재적 한계, 교회법 상호간의 충돌과 우선, 권징재판의 남용, 제소금지 규정, 교회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판결과 그 대안, 재정장부열람권 등에 관하여 판례와 법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맛보기에 불과하여 아쉽다. 오늘 세미나를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더 많은 항목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법률적 연구의 범위를 넘는 실천신학적 과제이다.
에필로그
교회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이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교회정관 제정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으나,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교회법치주의) 신앙적 자세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안(代案)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몇 가지 점만 간단히 지적하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1) 교단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교회분쟁은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질 뿐 아니라 먼저 교단의 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단재판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는 법관들이 교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이 문제이듯이, 교단의 재판은 재판관들이 비전문적이고 사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재판국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전문기관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정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중재원 또는 교회법학회 등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사회법정에의 제소 자제
교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기에 앞서 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권고하는 것이다(조정/중재 전치주의).
현재 침례교단은 총회 결의로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정하였다. 만약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성결교단도 중재원의 조정/중재 전치주의를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자율적 해결책의 모색
사회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인신공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보기가 아주 민망하다. 세상 살다가 생기는 소송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고전 6:2)에 불과한데, 교인들이 그런 일 하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간다면 ‘지극히 큰 일’ 즉 구원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한 판사가 한 말이 귓가에 쟁쟁하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왜 법정으로 가져와서 판사들을 애 먹입니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법까지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하나요?”
(4) 바른 신앙 - 맘몬주의 배격
교회분쟁의 원인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재산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맘몬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의 강화야말로 교회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연구과제의 제안]
중재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이러한 과제를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필자는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독소유로 할 필요성을 교리와 소유권법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싶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입법(예컨대 종교법인법)의 필요성 및 사실상의 교회분열에 대하여 교회의 분립제도를 교단 내에서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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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건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4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법 울산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 개업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현재)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