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30조2항과 31조의 경우 =
제30조(집행문부여)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2) 채무자가 다투는 방법
(3) 44조 준용 =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 34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왜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건성취문제와 승계집행문제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듬.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취지인듯.
(판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출처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2.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시항고를 하든 소제기를 하든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잠정처분이 필요해진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강제집행정지결정 1)담보제공 2)무담보
(2) 강제집행속행결정 <-- 담보제공
(3) 집행처분취소결정 <-- 담보제공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잠정처분은 수소법원에 신청하지만, 급박할 때는 집행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수소법원이나 집행법원이나 잠정처분 문제는 신속하게 다루어줄텐데.
⑤ 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인듯. 그때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해서 집행을 속행하면 된다.
3.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판결이 내려지면 더이상 잠정처분이 존속할 필요는 없고, 판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하므로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듯.
만약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면 잠정처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 그러는 것보다는 가집행을 선고해서 그 강제집행절차가 1심판결의 결론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인 듯.
③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판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0. 자 97마2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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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소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