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정기총회 위임 안내
2022년 한 해를 결산하고 2023년의 새 전망을 그리는 총회가 2023년 1월 27일 (금), 본 협회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총회 참석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정관 제 22조에 의거한 위임으로 총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방법 1 : 위임장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 발송
- 이메일 : kjforest3279@hanmail.net
- 팩스 : 062-233-3279
- 우편발송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9 2층
위임방법 2 : 본 게시물 댓글로 이름과 위임 의사 남기기
관련규정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협회의 의사결정은 회원의 직접 참여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회의 성원요소로 보고 표결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대리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
1. 위임이란 협회가 정한 양식(팩스, 카페게시, 우편발송)상의 의사표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단 대리위임을 할 수 없으며 회의 전 도착한 위임에 한 하여 효력을 갖는다.)
위임합니다.수고들 하십시요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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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위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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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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