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쓰레기 적치금지 안내문
1. 세대 인테리어공사 후 폐기물은 작은 쓰레기라도 즉시 치워주시가 바랍니다.
- 공용계단이나 지하 주차장에 쌓아 놓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2. 부득이 폐기물을 잠시 적치하실 경우 동 호수 명을 폐기물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재활용장에 쓰레기 배출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쓰레기예치금은 관리비 통장으로 전액환수 되며
예고없이 즉시 고발조치됩니다.
5. 작은쓰레기가 쌓여 대형쓰레기로 되어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이니
각별한 쓰레기 관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