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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심의관실) -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
가. 개 요
◎ 급증하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
※ 첨부참조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불공정추심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불공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생각
※ 첨부참조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추심업자 등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를 통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러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
*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이러한 피해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름
- 사무직에 종사하는 A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을 알린 피해 호소
※ 첨부참조
- 이러한 ‘망신주기식 빚 독촉’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개정법은 법정형 등을 높임으로써 불법추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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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 |
개정안 |
법정형 |
징역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처벌요건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불가 |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가능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변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을 받으면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과다한 추심비용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심비용과 관련한 채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의원 입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영역이 넓어져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음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가장 양수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의원 입법)
- 타인의 채권을 대량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혀 왔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