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
전형유형 |
선발인원 |
모집 군별 | |
가군 |
나군 | |||
80명 |
일반전형 |
76명 |
46명 |
30명 |
특별전형 |
4명 |
4명 |
△명* |
* 특별전형은 ‘가군’에서 4명을 선발하되, ‘가군’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나군’에서 선발한다.
2. 비법학사 선발인원
○ ‘가군’과 ‘나군’을 포함하여 입학정원의 3분의 1(27명) 이상을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선발한다.
○ 법학사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가 전공(학사편입 포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협약에 의한 경우 포함)는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다.
○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가 전공(학사편입 포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협약에 의한 경우 포함)는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다.
3. 타 대학 출신 선발인원
○ ‘가군’과 ‘나군’을 포함하여 입학정원의 3분의 1(27명) 이상을 동아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선발한다.
○ 타 대학을 졸업한 후 동아대학교에 학사편입한 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본다.
Ⅱ.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
입학지원서 접수 |
2008.10. 6.(월) 09:00 ~ 2008.10.10.(금) 18:00 |
• 입학지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학부성적 입력 및 정정은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출하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인터넷 입학지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동아대학교 홈페이지(www.donga.ac.kr)에 공지함 | |
지원서류 제출 |
2008.10. 6.(월) 09:00 ~ 2008.10.10.(금) 18:00 |
• 지원서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이용할 것 • 등기우송은 2008.10.10. 소인까지 유효함 • 택배우송은 2008.10.10. 18:00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보낼 곳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 | |
제1단계 합격자 발표 |
가 군 |
2008.11.7.(금) |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아니함 |
나 군 |
2008.11.14.(금) | ||
면접고사 |
가 군 |
2008.11.10(월)~ 15.(토)(기간중) |
• 일반면접 및 심층면접고사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가군’과 ‘나군’ 각 제1단계 합격자 발표와 함께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나 군 |
2008.11.17(월)~ 22.(토)(기간중)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12.5.(금) 13:00 |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아니함 |
○ 합격자 등록 및 추가 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공지함
Ⅲ. 지원자격
1. 공통사항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2008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점수를 취득한 자
2. 일반전형 지원자격
○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한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하며, 택 1)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아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는 자
1) TOEFL : PBT 531점, CBT 197점, IBT 71점
2) TOEIC : 700점
3) TEPS : 625점
3. 특별전형 지원자격
○ 특별전형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또는 예정자) 중에서 아래 기준표에 의하여 선발한다.
○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표
대 상 |
분류기준 |
관련 법령 | |
경제적 취약계층 |
생활보호대상자 |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차상위계층자 |
해당자로 거주지 기초단체장의 증명을 받은 자 | ||
소년·소녀가장 출신자로서 정규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 등) 제출자 | ||
신체적 취약계층 |
신체장애인 |
최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3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
사회적 취약계층 |
새터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
아시안 코리안 (Asian Korean) |
아시아출신의 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Ⅳ. 전형방법
○ 다음과 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입시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사정단계 |
전형요소 |
가군 |
나군 | ||||
배점 |
반영비율 |
배점 |
반영비율 | ||||
제1단계 |
학부성적 |
300점 |
30% |
80% |
200점 |
20% |
70% |
적성시험 |
300점 |
30% |
300점 |
30% | |||
외국어능력 |
200점 |
20% |
200점 |
20% | |||
제2단계 |
일반면접 |
100점 |
10% |
20% |
100점 |
10% |
30% |
심층면접 |
100점 |
10% |
200점 |
20% |
1. 전형단계
○ 제1단계에서는 ‘가군’과 ‘나군’ 모두 각 전형별 입학모집 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 제2단계는 제1단계 합격자 중에서 일반면접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2. 학부성적
○ 학부성적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를 말한다.
○ 학부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성시험
○ 적성시험은 언어이해(90점), 추리논증(90점), 논술(120점)을 반영한다.
4. 외국어능력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취득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일반면접
○ 일반면접은 사회봉사활동과 전문자격증 소지, 인성, 적성, 세방화(glocalization) 마인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사회봉사활동은 노약자복지시설, 신체장애자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외국인복지시설 등 공인된 사회복지단체에서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자격증은 외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국내외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을 말한다. 기타 자격증 인정 여부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층면접
○ 심층면접은 수학계획서, 자기소개서와 개별면접 및 집단토론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Ⅴ.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졸업(예정)증명서 |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성적증명서 |
• 학부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및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성적증명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ㆍ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함 • 2009.2. 졸업예정자는 2008학년도 1학기 성적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복수전공자는 전(全)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 |
• 2008년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성적표 |
영어 공인어학 능력시험 성적 |
• TOEFL, TOEIC, TEPS 성적표 원본 |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
• 공인된 사회복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로서 봉사활동시간이 기재되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
전문자격증 |
• 해당자에 한함 |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정양식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한다.
○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한 성적과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외국대학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중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Ⅵ. 유의사항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군’ 또는 ‘나군’에 지원한 자는 같은 군의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 지원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전형요강은 2008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상기 입학전형 요강(기본계획)의 내용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Tel. 051-240-8502~3(행정지원실) / 051-240-8531(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 Fax. 051-240-8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