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산행클럽은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입니다.
(http://cafe.daum.net/dg4050t)
2024년 대경산행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경산행클럽(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로써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정기적인 산행 실시
2.산행의 보급, 권장
3.봉사 활동(자선단체기부, 봉사활동 등)
제2장 설 치
제3조 (활동 및 연락처)
본회는 다음(daum) 카페의 등산 동호회에 적을 두고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회 훈)
본회의 회훈은: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가입 조건은 30세 이상 55세 이하로서 현재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미리가입 하신분들의 나이가 시간이 흘러 55세 넘길 경우 계속 다닐 수 있다.
②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하고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탈퇴 및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에는 새내기의 자격이 부여된다.
(가입인사 작성시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강제 탈퇴된 경우 재가입시 별도의 운영진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회원은 탈퇴시 어떤 이유로도 적립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운영자는 본산악회 설립자 네명으로만 제한한다.
삐돌이,정혀니,주인공,신송
2. "운영진"은 정회원이상 자격으로 본회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자
3."정회원"은 정기산행 1회나 야간산행 2회이상 또는 번개산행 2회이상 참가한 자 연회비 1만원 납부한자
(야간산행 2회,번개산행 2회,정기모임,송년회 정기산행 1회로 인정)
단, 가입인사란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준회원"은 가입은 승낙 받았으나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5. 상기의 구분은 원활한 카페 운영을 위해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혜택)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에 준하여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운영진은 본회의 운영진으로서 모든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다.
② 정회원은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일부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일부는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입회원은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가입인사(회원소개)게시판에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연회비 만원을 납부해야만
향후 정회원으로 등업될 자격을 갖게 된다. .
제9조(회원의 자격 제한)
모든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이 전혀 없으면
하위회원의 신분으로 강등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재와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제한(활동정지)하거나 강등하거나 제명할 수도 있다.
① 회칙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③회원 제재시에는 운영진회의를 거치고
운영자 네분(삐돌이,정혀니,주인공,신송)의견이 만장일치 되었을때 결정된다
필요시 운영진회의를 안거치더라도 운영자 네분에
만장일치 의견만으로도 제재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신상)
① 본회의 실무자가 산행시 긴급연락을 위하여 회원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운영진에 한한다.
②운영진은 업무상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③ 닉네임은 영문이 아닌 한글로만 하여야한다.
제12조 (회원의 징계 및 소명)
① 회원의 징계는 운영진회의 에서 의결하고
반드시 운영자 네분(삐돌이,정혀니,주인공,신송)에
의견이 만장일치 되었을때 결정된다.
② 징계대상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산 행
제13조 (산행)
① 산행은 정기산행, 야간산행, 번개산행으로 구분한다.
② 산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타 산악회 또는 단체와 합동으로 산행 할 수도 있다.
③ 일체의 산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각자의 몫으로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정기산행)
① 정기산행은 월 1회 실시한다. (단 2020년부터 정기 비박 신설)
② 정기산행은 둘째주 토요일에 하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도 있다.
④ 정기산행 참석은 입금자 순서로 마감하며, 본인외 2명까지만 신청가능함.
이월 가능한 시일은 정기산행 3일전(정기산행:수요일) 22시이전
까지 온라인에 댓글 또는 해당 산행국장 또는 산대장에게 통보한 자에 한한다.
(입금된 찬조비는 익월로 한번만 이월되며, 동일한 산행으로만 이월된다.
이월 후 참석을 하지 못하면 환불없이 산악회 재정으로 귀속된다.)
제15조 (야간산행 및 번개산행)
① 야간산행은 주1회(수요일) 실시하며, 야간산행대장(야산대장)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운영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번개산행은 해당 주의 정기산행이 입금자 기준으로 만차가 되었을 경우 정회원이상이면
누구나 공지할 수 있다.(만차가 되지 않거나 야산, 정기산행일과 겹칠 경우 해당
정기산행 산대장이나 야산대장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만 공지할 수 있다.)
제16조 (시산제)
① 시산제는 한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3월중에 실시한다.
(음력 설날후 15일이내 하는 것을 권유)
② 모든 운영위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주의 사항)
① 본 산악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단체여행자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불의의 사고시 본 모임
자체 및 운영진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린다.
②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산대장 및 운영진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이를 어길 시에는 주의경고,
활동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본 산악회는 버스내에서는 음주가무를 허용한다.
(유동성있게 진행)
④ 산행 및 단체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언행을 금지한다.(스킨쉽, 애정표현, 개인행동,등등)
제5장 재 정
제18조 (수입 및 지출)
① 본회의 공동장비 구입, 지불준비금 등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산행찬조비, 특별 회비, 기부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지출은 산행경비, 각종행사비, 기타 지출비 등으로 정한다.
③ 총무는 수입과 지출요인이 발생 할 때마다 회계처리 결과를 산악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통장의 명의는 총무명의로 한다.
제19조 (산행 찬조비)
① 모든 산행찬조비는 당일 소요금액을 예상하여 회비를 정한다.(목적지따라 유동성있음)
② 번개산행시에는 본회 재정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한다.(회계처리 결과는 공개)
③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라 12월의 산행찬조비는 이월할 수 없으며, 산악회 재정으로 귀속된다.
제6장 회 의
제20조 (회 의)
1.운영진회의를 통해 의결한 모든 안건은
운영자 네분(삐돌이,정혀니,주인공,신송) 의견이 만장일치 되었을때
비로서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모든 회의의 안건은 운영진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송년회)
① 송년회는 전체 회원이 참가하여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뜻하며 그 날짜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송년회에서는 당해연도 회계 보고 및 변경되거나 중요한 안건 등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한다.
제22조 (운영진 회의)
①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한다.
② 운영위원 회의 필요시 언제든 개최할수있다.
③ 회칙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단, 운영자의 권한으로 선조치후에 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④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진행
⑤ 예산의 수립과 집행
⑥ 회칙 개정안 발의
⑦ 회원의 징계
⑧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장 운영진
제23조 (운영진의 범위 및 자격)
① 본회의 운영진은 카페지기,회장,부회장,고문, 감사, 총무, 총산대장 ,산대장, 야산대장,운영위원 등으로 한다.
② 본회의 운영진은 정회원 이상 자격이 주어진다.
제24조 (운영진 선출 및 정원) .
① 회장출마조건은 1년이상 성실히 활동한 정회원이상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② 운영진은 게시판지기, 운영자 등의 명칭을 가질 수도 있다.
제25조 (운영진의 임무)
1. 회장의 임무는 본회의 목적과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카페지기는 운영진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회원 및 운영진관리에 대한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3.총무는 본회의 서무 및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공식 회의후 결과를 기록 공지한다.
또한 정기모임 및 각종 행사시 준비와 진행을 담당한다
4.총산대장은 정기산행을 총괄하며 연간산행계획 등 각 산행별 의견 조율을 담당한다.
5.야산총산대장은 야간산행을 총괄하며 월간산행계획 등 각 산행별 의견 조율을 담당한다.
6.야산대장은 야간산행지 선정, 산행안내 및 안전산행 등을 담당한다.
7.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계에 대한 적절한 사용에 대해 감사하고, 각 운영진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조율을 담당한다.
8.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26조 (산행찬조비면제)
정기산행의 총산대장과 총무는 정기산행에 한하여 산행 찬조비를 면제한다.
제27조 (운영진 임기)
① 회장 임기는 2년으로한다 (연임가능)
②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유고 사유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선출은 당해연도 운영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이상 투표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카페지기 임기는 2년이고 연임가능
제8장 회 계
제28조 (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31일로 한다.
② 분기별 운영위원 정기회의는 운영진은 필참이며 그 외 정회원도 필요시 선택참석
가능하지만 정회원은 의결권은 없음
③ 회의시 사용된 경비는 본회에서 일부 지원한다.(운영진 정기 회의 분기당 1회 필요시 유동성있슴)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