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별첨 2] (제25조 관련)
울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6-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은 [별표 6-2]를 참조하여 정한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련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표 6-1]
○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
1. 일반관리비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4. 소 독 비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5. 승강기유지비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7.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8.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공동대표회의에서 의결)를 곱하여 산정한다. |
9. 수선유지비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 |
공 동 전기료 | 1.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
2.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3.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별표 6-2]
○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산정방법
비 목 |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
1. 중계기 설치 수입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2. 어린이집 임대료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3. 재활용품 판매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4. 알뜰시장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5. 광고판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별첨 3] (제41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6. 7.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길동(회장), 이무기(감사), … |
회의 진행순서 |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
상정안건 |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
발언내용 |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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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
비 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 회의록 작성예시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 | ||||||||||
회의록 작성자 : 관리소장 ㅇ ㅇ ㅇ | ||||||||||
회 의 구 분 | 정 기 회 의 | 총 정 원 | 10 명 | |||||||
미 선 출 | 1 명 | |||||||||
회 의 일 시 | 2016년 7월 20일(수요일) 18:00~22:00 | |||||||||
의결정족수 | 9 명 | |||||||||
참 석 | 7 명 | |||||||||
회 의 장 소 |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 |||||||||
불 참 | 2 명 | |||||||||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16 . 7 . 20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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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 ||||||||||
동 | 직 책 | 성 명 | 서 명 | 동 | 직 책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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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2] | |||||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 의 결 사 항 | ||||
○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 ○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안건 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
○ 직원봉급 인상의 건 | ○ 직원봉급 인상안건에 대하여 ○○○로 결정함 | ||||
○ ------- | ○ ------- | ||||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 |||||
동 | 직 책 | 성 명 | 안건별 가·부, 기타 의견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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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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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일 자 : 2016년 7월 20일 작성자 : 관리소장 000 |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101동 동대표 ㅇㅇㅇ | 관리비 부과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
101동 동대표 ㅇㅇㅇ |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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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별첨 참조 | ||||||||||||||||||||||||||||||||||||||||||||||||||||||||||
2. 명절선물지급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 명 미화원 3 명 경비 6 명 2. 지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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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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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안 : |
[별첨 4] (제43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0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0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00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련법규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 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규약 제00조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5.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률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제59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59조부터 제62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59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주변지역주민을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울산광역시 또는 ○구(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공동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 지원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 지원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는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3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자금)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규와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지원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규와 울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 공동체지원이사 | 입주자대표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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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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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 단체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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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 전화 번호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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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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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내용 | 구성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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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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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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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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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신청서 | 사 업 내 용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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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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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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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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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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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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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
별첨문서 |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 ||||||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 |||||
신청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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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 전화 번호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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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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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 용 | 신청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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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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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별첨문서 |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 ||||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별첨 6] (제76조제4항 관련)
○○ 용역계약서
○○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 (○○읍․면․동) 소재 ○○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약정한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구(군) ○○로(길) ○○ (○○읍․면․동) ○○아파트, 세대수, 구조, 승강기대수, 동수, 면적 등
제3조(용역범위 및 내용) ① 용역범위
② 용역의 내용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규와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인원 구성) ① ○○용역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동별 또는 단지별) : ○인
2. ○○인력 : ○인
3. ○○인력 : ○인
②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운영 메뉴 얼에 따르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용역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0개월 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규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2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년 월 일
갑 : ○○아파트 관리회사 대표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갑의 대리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용역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별첨 7] (제87조제7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금 액 |
|
|
임대차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계약금 |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
중도금 |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
잔 금 |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