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판정기준표 안내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 개정(2015.5.5. 시행)
1. 국가유공상이자 등 장애인등록 시행(2015.5.6~)
○ (등록대상)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등록절차) 지(방)청에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을 발급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2. 2015년 5월 6일(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을 시행
○ 아래 [첨부파일] 장애등급판정기준표를 참조
○ 본인의 상이처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되면 관할 주민센타에 신청
[첨부파일]
장애등급판정기준_개정안_전문 131121(제2013-174호).hwp
장애등급판정기준(전문)제2013-56호.hwp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형님 장애등록하세요 5급이면 장애인 3급 가능함니다 가스전기할인해댁잇읍니다
국가유공자 장애등록가능함니다 국가유공자 5급이면 일반장애 3급가능함니다 전기 가스 할인해택도 가능합니다
본인도 다음주 18일 장에등록 함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