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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부동산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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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귀촌 깨알정보 스크랩 단양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청풍명월 추천 0 조회 741 17.02.16 13: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단양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1.농어업 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처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어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름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 당해년도의 1월 1일 기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날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일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참여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으로 수정


지원제외 대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 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 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 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 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체험농장,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신축 및 구입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신축 및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 비지니스 분야도 동일함)

컴퓨터, 기타 농촌비지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정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볍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가지만 적용(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우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 것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의무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대출신청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5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 축산 · 주택 · 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사후 대출 가능 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 ,제조 사업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 한도는 당해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을 첨가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세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 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2.전기.수도.인터넷시설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거주지가 기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많아 주거에 가장 기초적인 

전기, 수도, 인터넷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신규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신규 전기, 수조, 인터넷시설 설치

지원기준 : 가구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자 요건

단양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전기 : 기존 전주와 거리가 250m이상 떨어져 있는 가구

수도 : 지하수 등 자가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

(기존 광역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미공급 가구)

인터넷 : 기존 전신주(KT단자)에서 부터의 거리가 300m이상 떨어져 있는 가구


사업신청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신청기간 : 년초(1~3월)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추진절차

전기, 수도, 인터넷시설 지원 사업신청(읍·면)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통보(군→읍·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면→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읍·면→군)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신축 중인 건물이나 농막 등에 전기, 수도,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3.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

귀농인의 수리가 요구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도배·장판 시공,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창문 보수 등

지원기준 : 가구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초과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추진


사업대상자 요건

단양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업신청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신청기간 : 년초(1~3월)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추진절차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읍·면)

사업대상자 선정·확정통보(군→읍·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면→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시행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읍·면→군)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신축 중인 건물이나 농막 등은 제외)

신축 후 3년 이내의 건물의 경미한 보수는 제외

임차한 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사업

농업 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 초보 귀농인의 생산기반 조성지원을 통해 영농 경쟁력 증대 기여


사업내용

비닐하우스(100㎡이상 규모)신규 설치

지원기준 단가 : ㎡당 20,000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적용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초과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추진


사업대상자 요건

단양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타시도·시군)에서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위해 이주한 자


사업신청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신청기간 : 년초(1~3월)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추진절차

사업신청대상자 접수(읍·면)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통보(군→읍·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면→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읍·면→군)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5년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5.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귀농인에 대한 농기계지원으로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대상기종 : 보행형관리기 본체

사업비 지원기준 : 구입본체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1,000천원 이하로 제한함


사업대상자 요건

단양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업신청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신청기간 : 년초(1~3월)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추진절차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신청(읍·면)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통보(군→읍·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면→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읍·면→군)


신청시 유의사항

최근 5년간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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