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용역관리 시스템
20년도 사업부터 시스템기반으로 실시합니다.
◾시스템 소개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http://fbiz.forest.go.kr) 이란?
우리나라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산림관련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사업 결과물을 등록하여 사업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림사업관리 지원시스템입니다.
►산림ICT기술의 공유
-종이야장 → 스마트야장
-종이도면 → 스마트항공사진, WebGIS, 모바일GIS
►산림업무 방식의 혁신
-종이야장 → 엑셀입력 → 결과보고서 → 시스템결과 등록 ⇒ 스마트야장 → 시스템(단계 축소)
-담당자 개인별 업무 처리 ⇒ 부서별 기능별 업무처리(업무절차 표준화 및 공유)
►산림사업이력 및 정보의 활용
-문서, 엑셀, 종이도면 ⇒ 전자문서, WebGIS를 활용한 산림사업이력관리 및 정보의 축적
-다양한 산림정보 요구 ⇒ 현장조사결과 ~ 사업실행에서 축적한 디지털 정보를 다양한 형 태로 활용
◾주요 효과
►산림업무 효율화 → ICT 기술을 활용한 중복입력업무 제거, 산림업무 단계 및 시간의 단축
►체계적인 산림사업 이력관리 → 장기간에 걸친 산림사업이력을 WebGIS 및 디지털화된 정 보로 관리
►축적된 산림정보의 공동활용 → 업무중에 생성되는 산림정보의 자동 축적과 산림정책/연구 /민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기반 제공
◾활용 주체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의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활용합니다.
-산림사업 발주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업무 담당부서 등
-산림사업 수행업체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용역업체 안내
►개요
산림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산림조합,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산림사업법인 등)의 이용절차입니다.
시스템 이용을 위해 업체 등록이 필요하며, 사업목록 조회(신규사업 확인) → 사업실행 → 사업완료 순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별도 기관 등록 없이 행정망 연계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추진 절차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9F2485D933FDD38)
세부 활용방법은 ‘사용자매뉴얼(용역업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 등록 안내
산림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사업정보를 수신하고, 용역결과물을 등록하기 위해 ‘용역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용역업체 등록 절차
화면 우측 상단에서 ‘지자체’를 선택하고 ‘용역업체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번호(기관번호), 사업자명, 기관등록증 첨부 등의 용역업체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담당자는 최초 등록자이며, 업체 승인전에는 기관별 한명만 등록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161485D933FDF2D)
시스템 관리자가 [용역업체등록 신청]을 승인 하면 등록한 담당자 메일로 ‘기관등록 승인’ 정보가 발송됩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담당자는 최초 기관 등록자로 지정되며, 기관정보 및 사용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능은 사용자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FIS3_B03_사용자매뉴얼(Ⅱ)_FBS_V1.2.pptx
*기준좌표체계는 GRS80(중부)이나 추후에 좌표선택이 생길예정 ex) 중부, 동부 등등
*설계가 다 끝나고 혹시 재설계를 해야한다면 담당공무원이 제출상태를 풀어준다면 재회수하여 다시 첨부할 수 있다.
*관급자재가, 폐기물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