昭公 17年(紀元前 525年)
十七年春, 小邾穆公來朝. 公與之燕, 季平子賦采叔, 穆公賦菁菁者莪. 昭子曰 : 「不有以國, 其能久乎.」
십칠년춘, 소주목공래조. 공여지연, 계평자부채숙, 목공부청청자아. 소자왈 : 「불유이국, 기능구호.」
[解釋] 소공 17년 봄에, 小邾의 穆公이 노나라에 와서 조회하였다. 소공이 그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季平子가 ≪詩經≫ 小雅의 <采叔>편을 부르고, 穆公도 또한 小雅의 <菁菁者莪>편을 불렀다. 昭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이 없는 듯이 하니, 어질도다! 반드시 장구하리라.」고 하였다.
夏六月甲戌朔, 日有食之, 祝史請所用幣. 昭子曰 : 「日有食之, 天子不擧, 伐鼓於社, 諸侯用幣於社, 伐鼓於朝, 禮也.」
하육월갑술삭, 일유식지, 축사청소용폐. 소자왈 : 「일유식지, 천자불거, 벌고어사, 제후용폐어사, 벌고어조, 예야.」
[解釋] 여름 6월 갑술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축사가 소용되는 폐백을 청하였다. 昭子가 말하기를, 「일식이 있으면, 天子는 성찬을 드시지 않고, 社에서 북을 울리고, 제후는 사에 폐백을 드려 청하고, 조정에서는 북을 울리며 물어가 자책하는 것이, 예다.」고 하였다.
平子禦之曰 : 「止也. 唯正月朔, 慝未作, 日有食之, 於是乎有伐鼓用幣, 禮也. 其餘則否.」
평자어지왈 : 「지야. 유정월삭, 특미작, 일유식지, 어시호유벌고용폐, 예야. 기여즉부.」
[解釋] 계평자가 이를 막으며 말하기를, 「중지하라. 폐백을 쓸 필요는 없다 정월 초하루에, 음기가 작용하지 않는데, 日食이 있으면, 그제야 북을 치고 폐백을 쓰는 것이, 예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부당하다.」고 하였다.
大史曰 : 「在此月也, 日過分而未至, 三辰有災, 於是乎百官降物, 君不擧, 辟移時, 樂奏鼓, 祝用幣, 史用辭. 故≪夏書≫曰, '辰不集于房, 瞽奏鼓, 嗇夫馳, 庶人走, 此月朔之謂也.' 當夏四月, 是謂孟夏.」 平子弗從.
태사왈 : 「재차월야, 일과분이미지, 삼진유재, 어시호백관강물, 군불거, 피이시, 악주고, 축용폐, 사용사. 고≪하서≫왈, '진부집우방, 고주고, 색부치, 서인주, 차월삭지위야.' 당하사월, 시위맹하.」 평자불종.
[解釋] 大史가 말하기를, 「이 달을 두고 말한 것이니, 해가 춘분을 지나고 아직 하지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三辰[日, 月, 星]에 재앙이 있으면, 곧 백관들은 모두 소복으로 갈아입고, 임금은 성찬을 드시지 않고, 일식 기간은 동침을 피하며, 악인은 북을 치고, 축관은 사에 폐백을 올리고, 태사는 자책하는 말을 욉니다. 그러므로 ≪夏書≫에 이르기를, 이 '日月이 제자리에 편안하지 않아 日, 月食이 되면, 악사는 북을 치고 폐백을 주장하는, 관원인 嗇夫는 거마로 달리고, 서민들은 달리어, 日食을 구하는 준비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 달의 삭일을 이르는 것이오. 주나라의 6월은 하나라의 4월에 해당하니, 이를 맹하라고 합니다.」고 했다. 그러나 평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昭子退曰 : 「夫子將有異志, 不君君矣.」 秋郯子來朝. 公與之宴. 昭子問焉曰 : 「少皞氏鳥名官, 何故也?」
소자퇴왈 : 「부자장유이지, 불군군의.」 추담자래조. 공여지연. 소자문언왈 : 「소호씨조명관, 하고야?」
[解釋] 소자가 물러나서 말하기를, 「계평자는 장차 좋지 않은 자른 뜻을 품고 있으니 이는 임금의 재앙인 일식을 탓하지 않는 것으로서,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가을에 郯나라 임금이 노나라로 와서 조회하였다. 소공이 그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에 소자가 질문하기를, 「少皞氏가 새를 가지고 관명을 지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였다.
郯子曰 : 「吾祖也, 我知之.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 炎帝氏以火紀. 故爲火師而火名, 共工氏以水紀, 故爲水師而水名,
담자왈 : 「오조야, 아지지. 석자황제씨이운기. 고위운사이운명, 염제씨이화기. 고위화사이화명, 공공씨이수기, 고위수사이수명,
[解釋] 郯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선조이니, 내가 알고 있다. 옛적에 黃帝氏는 구름으로써 관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백관과 사장을 모두 雲자로 이름 하였고, 炎帝氏씨는 불로써 본을 삼았다. 그러므로 백관과 사장을 모두 火자로 이름 지었고, 共工氏는 물로써 기본을 삼았으므로, 백관과 사장을 모두 水자로 이름 하였고,
大皞氏以龍紀, 故爲龍師而龍名, 我高祖少皞摯之立也, 鳳鳥適至, 故紀於鳥, 爲鳥師而鳥名, 鳳鳥氏, 曆正也, 玄鳥氏, 司分者也, 伯趙氏, 司至者也,
대호씨이용기, 고위용사이용명, 아고조소호지지립야, 봉조적지, 고기어조, 위조사이조명, 봉조씨, 역정야, 현조씨, 사분자야, 백조씨, 사지자야,
[解釋] 大皞氏는 龍으로써 기틀을 잡았으므로, 백관과 사장을 龍자로 이름 하였고, 우리 高祖 少皞摯는 즉위할 때에, 鳳鳥가 마침 이르렀으므로, 鳥에 기틀을 두어, 조로써 백관과 사장의 이름을 하였으니, 鳳鳥氏는, 봉조가 천시를 알므로 역정의 관명으로 삼은 것이요, 玄鳥氏는, 제비가 춘분에 왔다가 추분에 가므로 이분을 관장하는 관명으로 삼은 것이고, 伯趙氏는, 백로가 하지에 울어 동지에 그치므로 이지를 관장하는 관명으로 삼은 것이고,
靑鳥氏, 司啓者也, 丹鳥氏, 司閉者也, 祝鳩氏, 司徒也, 鴡鳩氏, 司馬也, 鳲鳩氏, 司空也, 爽鳩氏, 司寇也, 鶻鳩氏, 司事也.
청조씨, 사계자야, 단조씨, 사폐자야, 축구씨, 사도야, 저구씨, 사마야, 시구씨, 사공야, 상구씨, 사구야, 골구씨, 사사야.
[解釋] 靑鳥氏는, 청조가 창안이니 입춘에 울어 하지에 그치므로 입춘에서 하지 사이를 관장하는 관명으로 삼은 것이고, 丹鳥氏는, 단조가 별치니 입추에 왔다가 입도에 가므로 입추에서 입동을 관장하는 관명으로 삼은 것이고, 祝鳩氏는, 축구가 초구니 초구는 효조이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도의 관명으로 하였고, 鴡鳩氏는, 저구가 왕저이니 정리가 지극하여도 별다름이 있으므로 법률을 담당하는 사마의 관명으로 하였고, 鳲鳩氏는, 평균하므로 수토를 평치하는 사공의 관명으로 하였고, 爽鳩氏는, 상구가 매니 잡음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사구의 관명으로 하였고, 鶻鳩氏는, 골구가 골조이니 봄에 왔다가 겨울에 가므로 일을 맡은 사사의 관명으로 하였다.
五鳩, 鳩民者也, 五雉爲五工正, 利器用正度量, 夷民者也, 九扈爲九農正, 扈民無淫者也. 自顓頊氏以來, 不能紀遠, 乃紀於近, 爲民師而命以民事, 則不能故也.」
오구, 구민자야, 오치위오공정, 이기용정도양, 이민자야, 구호위구농정, 호민무음자야. 자전욱씨이래, 불능기원, 내기어근, 위민사이명이민사, 즉불능고야.」
[解釋] 五鳩는, 백성을 모아서 다스리는 것이고, 五雉는 五工正으로 삼았으니, 기용을 편리하게 하고 度量을 바르게 하여, 백성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九扈는 九農正을 삼았으니, 백성을 안정시켜 음란하지 않게 한 것이다. 顓頊氏로부터는 먼 상서를 본받지 못하고, 곧 가까운 것에서 본받아서, 백성으로 사장을 삼아 백성의 일로써 명하였으니, 곧 잘하지 못한 때문이다.」고 하였다.
仲尼聞之, 見於郯子而學之, 旣而告人曰 : 「吾聞之. 天子失官, 官學在四夷, 猶信.」 晉侯使屠蒯如周, 請有事於雒與三塗.
중니문지, 견어담자이학지, 기이고인왈 : 「오문지. 천자실관, 관학재사이, 유신.」 진후사도괴여주, 청유사어락여삼도.
[解釋] 중니가 이 말을 들으시고, 담나라 임금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고하시기를, 「내 듣건대 천자가 천자의 직분을 잃으면, 학문이 사방 오랑캐에 있다는 소리가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하셨다. 晉나라 임금이 屠蒯로 하여금 周나라에 가서, 雒水와 三塗山의 신에게 제사지낼 것을 청하였다.
萇弘謂劉子曰 : 「客容猛, 非祭也, 其伐戎乎. 陸渾氏甚睦於楚, 必是故也. 君其備之.」 乃警戎備.
장홍위유자왈 : 「객용맹, 비제야, 기벌융호. 육혼씨심목어초, 필시고야. 군기비지.」 내경융비.
[解釋] 주나라 대부 萇弘이 경사인 劉子를 보고 말하기를, 「객의 영색이 사나우니, 제사를 지내러 온 것이 아니라, 융을 침벌하려는 것인가 한다. 육이 아니라 융을 침벌하려는 것인가 한다. 陸渾氏가 매우 초나라와 화목하니, 이 때문일 것이다. 그대는 미리 이를 방비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융을 경계하여 대비하였다.
九月丁卯, 晉荀吳帥師涉自棘津, 使祭史先用牲于雒, 陸渾人弗知. 師從之, 庚午, 遂滅陸渾, 數之以其貳於楚也. 陸渾子奔楚, 其衆奔甘鹿, 周大獲. 宣子夢文公攜荀吳, 而授之陸渾, 故使穆子帥師, 獻俘于文宮.
구월정묘, 진순오솔사섭자극진, 사제사선용생우락, 육혼인불지. 사종지, 경오, 수멸육혼, 수지이기이어초야. 육혼자분초, 기중분감록, 주대획. 선자몽문공휴순오, 이수지육혼, 고사목자솔사, 헌부우문궁.
[解釋] 9월 경묘일에, 晉나라 荀吳가 군사를 거느리고 棘津을 따라 황하를 건너, 제사를 시켜 희생을 써서 먼저 낙수에 제사지내게 하였는데도, 陸渾人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따라 공격하여, 경오일에, 드디어 陸渾을 멸망시키고, 초나라에 두 마음을 품어 친화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따졌다. 육혼의 임금은 초나라로 도망가고, 그 무리는 주나라 땅인 감록 지방으로 달아나므로, 주나라는 크게 이들을 획득하였다. 선자가 꿈에 문공이 순오를 이끌고, 육혼을 넘겨주는 것을 보았으므로, 순오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진문공의 문궁에 포로를 들여 승전을 보고 하였다.
冬有星孛于大辰, 西及漢. 申須曰 : 「彗所以除舊布新也. 天事恒象. 今除於火. 火出必布焉, 諸侯其有火災乎.」
동유성패우대진, 서급한. 신수왈 : 「혜소이제구포신야. 천사항상. 금제어화. 화출필포언, 제후기유화재호.」
[解釋] 겨울에 혜성[星孛]이 大辰의 서쪽에 나타나, 그 광채가 서쪽에서 동으로 천한에까지 미쳤다. 노나라 대부 申須가 말하기를, 「彗는 모양이 깃발이니 비와 같아서 옛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베푸는 것이다. 하늘의 도리는 항상 상류는 사람들에게 고시한다. 지금은 겨울이라 화기가 제복되고 있는 때다. 그러므로 화기가 나와서 반드시 포산 될 것이니, 제후는 화재가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다.
梓愼曰 : 「往年吾見之, 是其徵也. 火出而見, 今玆火而章, 必火入而伏. 其居火也久矣, 其與不然乎? 火出, 於夏爲三月, 於商爲四月, 於周爲五月, 夏數得天, 若火作, 其四國當之. 在宋衛陳鄭乎.
재신왈 : 「왕년오견지, 시기징야. 화출이견, 금자화이장, 필화입이복. 기거화야구의, 기여불연호? 화출, 어하위삼월, 어상위사월, 어주위오월, 하수득천, 약화작, 기사국당지. 재송위진정호.
[解釋] 이에 梓愼은 말하기를, 「종전에 내가 본 바로는, 이것은 상징으로 미약한 것이다. 그 전에는 화성이 나타나기만 했는데, 이제는 화성이 나와서 빛나고 있으니, 저것은 금년의 화기가 나오는 달에 가서 더욱 밝게 비치다가 반드시 들어가 없어질 것이다. 그 화성이 지나간 지가 이미 3년이나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그렇지 않겠는가? 화성이 여름에 나오는 것이, 하정으로는 3월이 되고, 상정으로는 4월이 되고, 주정으로는 5월이 되니, 하정의 수가 천도의 정수를 얻은 것이니,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四國이 모두 관계될 것이다. 宋나라, 衛나라, 陳나라, 鄭인가 한다.
宋大辰之虛也, 陳大皞之虛也, 鄭祝融之虛也, 皆火房也. 星孛及漢, 漢水祥也, 衛顓頊之虛也, 故爲帝丘. 其星爲大水, 水火之牡也, 其以丙子若壬午作乎. 水火所以合也. 若火入而伏, 必以壬午, 不過其見之月.」
송대진지허야, 진대호지허야, 정축융지허야, 개화방야. 성패급한, 한수상야, 위전욱지허야, 고위제구. 기성위대수, 수화지모야, 기이병자약임오작호. 수화소이합야. 약화입이복, 필이임오, 불과기견지월.」
[解釋] 宋나라는 大辰의 분야이고, 陳나라는 大皞의 분야이며, 鄭나라는 祝融의 분야이니, 모두 화성이 머무는 방사이다. 혜성의 빛이 천한에 미치니, 이는 漢水의 상서요, 衛나라는 顓頊의 분야이므로, 帝丘로 삼는다. 위나라의 별은 大水가 되니, 水는 火의 牡이므로, 丙子나 壬午에 발작할 것이다. 이는 水火가 합하기 때문이다. 만약 火가 들어가 복장되면, 반드시 壬午에 발기할 것이니, 대화가 나타나는 달인 주경 5월에 지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鄭裨竈言於子産曰 : 「宋衛陳鄭將同日火, 若我用瓘斝玉瓚, 鄭必不火.」 子産弗與.
정비조언어자산왈 : 「송위진정장동일화, 약아용관가옥찬, 정필불화.」 자산불여.
[解釋] 鄭나라 裨竈가 子産에게 말하기를, 「宋나라와 衛나라와 陳나라와 鄭나라가 장차 한날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니, 만약 내가 瓘과 斝와 玉瓚을 써서 화기를 떨어내어 예방하면, 鄭나라는 반드시 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吳伐楚, 陽匃爲令尹, 卜戰, 不吉. 司馬子魚曰 : 「我得上流, 何故不吉? 且楚故, 司馬令龜, 我請改卜.」 令曰 : 「魴也以其屬死之, 楚師繼之, 尙大克之?」 吉.
오벌초, 양개위령윤, 복전, 불길. 사마자어왈 : 「아득상류, 하고불길? 차초고, 사마령귀, 아청개복.」 영왈 : 「방야이기속사지, 초사계지, 상대극지?」 길.
[解釋] 吳나라가 楚나라를 침벌하는데, 陽匃가 令尹이 되었으므로,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점을 쳐보니, 불길하였다. 司馬子魚.가 이르기를, 「우리가 상류 지역을 점거하고 있으니, 무슨 이유로 불길하겠는가? 그리고 또 초나라의 준례는, 司馬가 거북을 명하여 점치니, 내가 청하여 다시 점치리라.」고 하고서, 명령하여 점치니, 「내가 나의 소속 부하를 움직여 먼저 죽고, 이를 따라 우리 초나라 군사가 계속하여 치면, 오히려 크게 이길 수 있겠는가?」고 하였더니, 길하였다.
戰于長岸, 子魚先死, 楚師繼之, 大敗吳師, 獲其乘舟餘皇, 使隨人與後至者守之. 環而塹之, 及泉, 盈其隧炭, 陳以待命. 吳公子光請於其衆曰 : 「喪先王之乘舟, 豈唯光之罪? 衆亦有焉, 請藉取之以救死.」
전우장안, 자어선사, 초사계지, 대패오사, 획기승주여황, 사수인여후지자수지. 환이참지, 급천, 영기수탄, 진이대명. 오공자광청어기중왈 : 「상선왕지승주, 기유광지죄? 중역유언, 청자취지이구사.」
[解釋] 그리하여 長岸에서 싸워, 子魚가 먼저 죽자, 楚나라 군사가 이를 이어 공격하여, 吳나라 군사를 크게 패멸시키고, 그 큰 배 餘皇을 빼앗아, 따르는 군사와 뒤에 이른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하였다. 여황의 주위를 깊이 물이 나오도록 참호를 파, 샘처럼 물이 나옴에 이르러, 출입하는 도로의 사이에 숯불을 꽉 채워 막고, 군사를 단속하여 진을 치는 등 수비를 엄밀하게 하여 놓고서 초나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吳나라 公子 光이 그 무리들에게 청하기를, 「선왕의 타시던 배를 빼앗겼으니, 어찌 다만 나의 죄일 뿐인가? 여러분들도 또한 그 죄가 있으니, 청컨대 여러분들 힘을 빌어서 이를 탈환하여 나의 죽을죄를 구하라.」고 하였다.
衆許之, 使長鬣者三人潛伏於舟側曰 : 「我呼餘皇, 則對.」 師夜從之, 三呼, 皆迭對. 楚人從而殺之, 楚師亂. 吳人大敗之, 取餘皇以歸.
중허지, 사장렵자삼인잠복어주측왈 : 「아호여황, 즉대.」 사야종지, 삼호, 개질대. 초인종이살지, 초사난. 오인대패지, 취여황이귀.
[解釋] 중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자, 오나라 사람 같지 않게 수염이 길 게 난 사람 3인을 뽑아 초나라 사람 모양으로 차려서 여황의 옆에 잠복하게 하고, 우리가 餘皇이라고 소리쳐 부르거든 대답하라.」고 분부하여 놓고서, 오나라 군사가 밤을 타 진입하여, 세 번 부르니, 모두 번갈아 대답하였다. 楚나라 군사가 이들을 쫓아 죽였으나, 오나라 사람이 이미 배 옆에 있는 것에 당황하여 어지러워졌다. 吳나라 군사가 이를 크게 패멸시키고, 餘皇을 취하여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