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농특세 대상) 처음으로
처음으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11.12.31이전 투자분
10%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12.01.01이후 투자분
10%(30%)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40%
- 2014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는 2007.12.31까지)
- 투자 또는 출자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 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공제세액 추징사유
․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 지분 이전, 회수, 환매 등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 시 공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