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남면친구 우정회를 줄인 “남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증산 또는 근교의 친구로 한다.
제7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 1명 2.총무: 1명 3.감사: 1명
제9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과 감사가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임기) 본회의 모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 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 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 일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13조(고문) 본회는 고문2명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3장 회 의
제 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2회 개최하며 10일전에 개별 통고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및 회원의 애경사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제15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 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6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의 발효는 정회원 중 1/2이상의 참석으로 선회된다.
제17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2인 이상이 요구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장 재 정
제19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회의 때 마다 금일십오만원(₩150,000)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 할수 없으며 소액이라도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20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 발송비, 임원의 식대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 계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년으로 하고 매회 정기 총 회시로 한다.
6장 회 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정회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개정 통과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4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 회비를 연속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면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개인사정으로 불참시 회비납부(입금)하면 참석으로 간주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6. 추후 입회자는 통장잔액에 나누기 회원으로 한다.
이상 회칙에 없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8장 부 의
제25조(회원의 사망)
1.정회원 사망시 부의금을 50만원으로 정한다.[정회원(남편)과 회원(부인) 동일함]
2.정회원(남편)은 회원(부인)사망시 회비 변동없다.
3.회원(부인)은 정회원(남편) 사망시 남우회 참가시에만 회비 5만원으로 한다.
통장 계좌번호 : (우체국) 전주순 200360-02-167408
◆회의안건: 2019년 11월11일
회비인상건 10만원~15만원
정회원 사망시 부의금 50만원[정회원(남편)과 회원(부인) 동일함]
정회원(남편)은 회원(부인)사망시 회비변동없음
회원(부인)은 정회원(남편) 사망시 남우회 참가시에만 회비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