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이씨 대종회는 대동항렬을 1978년 3월 항렬자 제정위원회 결의로 28세 까지 제정 발표하였다.
1992년 서울화수회발행 "한산이씨 약보" 에 의하면 대종회에서 29세 이후 세를 결정하여야 할것이라 하였다.
※ 목은선조 세수임.
1994년 인재공파 세보에 의한 인재공파 항렬표
2000년 8월 항렬자 제정위원회 결의로 29세 이하를 다음과같이 제정 하였음.
※ 시조 호장공선조 세수임.
위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