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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국은 3인 이상의 회원으로 개설 가능하며 단체국회원으로 국가기술자격증(아마추어무선기사,전파통신기사.기능사포함)을 소지한 자이면 자격에 맞는 조작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종사자 명단을 무선국에 비치하면 되고 종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명단을 무선국에 비치하고 허가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허가(검사대상)※증폭기 부착,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제작한 장비
개인국
1. 무선국 허가신청서(별지제5호서식4)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별지제8호서식)
3. 자격수첩 사본
4. 장비증명서류 (형식등록증명서, 구 허가증, 제작 확인서(국산) 또는 수입확인서(외국산) 중 1)
가족국
1. 개인국 신청서류
2. 무선설비 공동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3)
단체국
1. 개인국 신청서류와 다음 서류를 추가
2. 자격수첩 사본(3인 이상)
3. 무선국 운용자 명단
4. 단체 회칙 또는 정관
소출력 아마추어무선기기 허가 변경사항
소출력(일명 핸디라 불리는 휴대용 무전기) 무선기기로 허가를 받아 운용 중일 때,
자동차에(출력변화 없이) 안테나를 장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파법(전파법 제2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명 리니어 앰프(50와트까지 출력 증가 가능)를 자동차에 장착하려 할 때는 역시 같은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변경검사 및 지방세법 제161조에 의하여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다(세법이 변경되면 면제 가능함).
또한, 소출력 핸디를 사용하다가 주소(집)에 리니어앰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GP안테나 설치하여 사용)에도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변경검사 및 지방세법 제161조에 의하여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리니어앰프를 자동차 외에 집에서도(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변경허가에 따른 구비서류와 허가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무선기기 제작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하여
1. 출력이 10w이상이 되는 무전기와 안테나 자작은 변경허가 신청 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하였을 때 운용할 수 있다.
2. 설치된 안테나를 다른 형식의 안테나로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자와 공동사용자(가족국인경우) 모두 위 절차대로 변경 허가(또는 신고)받아야 된다.
저출력무전기 증설 사용에 관하여
아마추어 무선기기 중 공중선 전력이 10와트 이하의 대치,변경,증설시에는 변경신고 하여야한다.
고출력무전기 증설 사용에 관하여
장치증설일 경우 10W 이상 장비증설시 변경허가, 10W 미만 장치증설일 경우 허가증 정정(신고)대상이 된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 수수료는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와 함께 신청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로 연락하면 자세히 답변받을 수 있다.
아마추어무선국의 주소변경
아마추어무선국은 변경허가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 수수료 : 4,000원
※ 가족국인 경우는 수수료 1인당 4,000원.
재허가신청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재허가의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9월에서 10월까지 재허가 안내문이 발송될 때 재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 전 2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재허가 절차
① 재허가 신청서 접수 ② 적부심사(업무, 기술심의) ③ 재허가 ④ 허가증 교부
아마추어무선국 이사 및 이동국허가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 차량에 무선기를 설치 코자 할 때는 변경허가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서
- 무선국 변경내역서
-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 형식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기 추가 시)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용인 경우)
- 수수료 : 4,000원
차량용으로 허가받은 무전기 중 차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고하면 된다.
아마추어무선국 이동운영
휴대용이나 모빌용 아마추어국 이동운용은 신고 없이 이동운용이 가능하며, 고정용 아마추어국이 이동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운용신고서를 이동운용 개시 7일 전까지 허가 관할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정용을 이동운용(산,강등) 신고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DP, GP 또는 YAGI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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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사항은 법령에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