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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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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금/보험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사업자 무엇인가요
박점수/5052/강동 추천 0 조회 912 23.06.14 10:2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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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4 10:30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3.06.14 13:03

    감사합니다
    강동구
    소나기가 엄청
    오네요
    빗길안전하세요

  • 23.06.14 13:55

    역시나 세금전문가 시군요
    기억해두었다가 1월달에 꼭 써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 께서 자세히 설명은해주셔서 머리속에 속속들어오네요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대폐차 판매 관련]

    기타 업체와 거래시 상대방(수출업자/딜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했을 때 저는 거부를 하고,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는 조건으로 거래시 향후 매출로 잡히는 일은 없는지요?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폐차 판매 관련하여, 광고 되는 수출업자는 부가세가 당연이 면세 될뿐만아니라,매출에도 반영 안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저는 미터기집을 통한 타 수출업자 거래 예정)

    대폐차 판매 때문에, 추후에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 및 예방 하기 위해서 입니다.
    (8010만 매출로 일반과세자 적용자 있음)

    즉,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본인이 안해줘도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매출 관련 문제의 소지가 없겠는가 라는 문의 요지 입니다.

    금년은 일반과세 밑으로, 턱걸이 정도로(7900), 사전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개인 사정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추신/1.우리 매출(세무서에 자둉 등록 및 신고)은 "티머니"사에서 알려주는 금액과 택시 손님에게 일반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그리고,매달 블랙핀에서 카톡으로 수신 되는 "마케팅/활동비"와 "부가서비스 이용료(호출료)"만을 합산 하면 되지요?

  • 작성자 23.06.28 18:59

    대폐차 관련부분은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우리 사업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공부 하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23.07.03 20:56

    박점수 회원님!
    저희와 직접적인
    세금 해석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동안 조금은 답답 했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내더라도 마음은
    개운해졌습니다!

    저희들이야 내라면 내고 주는대로 받는 입장이라 항상 안개 낀 것 처럼 개운하지가 안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설명을 말씀으로
    하시는 것 보다
    더 정확하게 글
    로써 표현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는데요?

    정말 저희 회원 분들을 위해서 고군 분투 하시는데 가끔은
    박점수 회원님의 동료애 그 자체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다는게 안타깝군요!

    그래도 1,500 명
    가까운 인원이 모인 방에 그 정도의 태클은 애교로 넘어가 주세요!!

    더워지는 날씨에
    언제나 F m 같으신
    분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점잖으시 분 으로 오래 오래 기억되시길 바라면서
    ~~^^

  • 작성자 23.07.03 22:07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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