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3년도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 관련근거
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⑵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⑶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⑷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 목적
도로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연번 | 장 소 | 설치대수 | 단속기능 |
1 | 중구 용유서로 310 을왕리해수욕장사거리 (왕산해수욕장 방향) | 1 | 신호+과속 |
2 | 동구 동산로 94 앞 단일로 횡단보도 (송림오거리 방향) | 1 | 신호+과속 |
3 |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신기시장사거리 (신기4→문학4) | 1 | 신호+과속 |
4 | 미추홀구 문학경기장4 (문학초교→교통공원4) | 1 | 과속 |
5 | 남동구 경원대로 석정3 (6공단입구4→법원고가) | 1 | 신호+과속 |
6 | 남동구 인주대로 구월동아아파트 건너편 (작은구월4→길병원4) | 1 | 신호+과속 |
7 | 남동구 구월로 (구)남동구청 (만수역→모래내시장4) | 1 | 신호+과속 |
8 | 남동구 부평사거리 (백운고가→가족공원) | 1 | 신호+과속 |
9 | 부평구 부평문화로 61 문화삼거리 (부평역→부평시장역5) | 1 | 신호+과속 |
10 | 부평구 경원대로 1109 상정고교 앞 (열우물입구4→열우물4) | 1 | 과속 |
11 | 서구 백석교차로 (왕길고가교→백석대교) | 1 | 신호+과속 |
12 | 서구 가정동 산13-19 (루원교차로→심곡3) | 1 | 신호+과속 |
13 | 서구 마전동 1067 완정사거리 (검단소방서→안동포4) | 1 | 과속 |
14 | 서구 원당대로 검단소방서 맞은편 (원당4→완정4) | 1 | 신호+과속 |
15 | 서구 서곶로 446 대인고등학교 앞 (공촌4 → 검암4) | 1 | 신호+과속 |
16 | 계양구 장기동 장기사거리 (서→동) | 1 | 신호+과속 |
17 | 계양구 경명대로 942 지선사 앞 (공촌4→계산초교) | 1 | 신호+과속 |
18 |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사거리 (경인교대입구역→나들목4) | 1 | 과속 |
19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34 알미골사거리 (강화대교→수협4) | 1 | 신호+과속 |
20 |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421번길 3 (찬우물삼거리→강화소방서) | 1 | 신호+과속 |
연번 | 장 소 | 설치대수 | 단속기능 |
21 | 연수구 아카데미로, 아암3교 남측 교차로 (아암3교→송도8공구) | 1 | 신호+과속 |
22 | 연수구 미추홀대로 봉재산 물놀이장 입구 (송도→청학4) | 1 | 과속 |
23 | 연수구 미추홀대로 청학공고사거리 (송도→문학터널) | 1 | 신호+과속 |
24 | 부평구 부개동 부개사거리 교차로 (경인로, 부개사거리→부천) | 1 | 신호+과속 |
25 | 남동구 아암대로 고속화도로 구간 (고잔TG→송도IC) | 4 | 구간과속 |
26 | 남동구 논현동 66-90 소래포구4 (소래풍림A→소래대교) | 1 | 신호+과속 |
27 | 남동구 함박뫼로 456 앞 호구포로 구간 (호구포역→사리울삼거리) | 1 | 신호+과속 |
28 | 남동구 호구포로 536 앞 (큰방죽4→선수촌4) | 1 | 신호+과속 |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3. 11. 21. ~ 12. 10.(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0. 까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3. 11. 21. ~ 12. 10.(20일간)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 032-310-1550
※ 팩스 발송 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다.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80번길 25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교통정보센터 1층 교통영상단속실 (우: 21509)
라. 연락처 : 032-455-2352
마. 제출서식 : 별지 서식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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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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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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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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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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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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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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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첫댓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 공지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