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장기요양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되었을 경우 또는 비용 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해지]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2)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나.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의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 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 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안내 문자를 통보하여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와 영수증을 제공한 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 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 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기타 본인 부담금의 감면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 제3호에서 "천재 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 계곤란자를 말한다.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 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요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 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반은 경우 에는 본인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단은 본인 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➁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➂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➃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 야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별표 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구 분 | 금액(원) | 구 분 | 금액(원) |
30분 이상 | 16,630 | 150분 이상 | 48,250 |
60분 이상 | 24,120 | 180분 이상 | 54,320 |
90분 이상 | 32,510 | 210분 이상 | 60,530 |
120분 이상 | 41,380 | 240분 이상 | 66,770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40%감경자 | 9%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 6% |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0%감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