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획 |
경비업무 수행에 전반적인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활동 | |
위해분석과 조사활동을 토대로 절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체적 형태를 결정 | ||
기본방향 |
명확한 의미와 행동방향 | |
충분한 가치.규범 등을 전제로 한 계획수립 | ||
재정적 측면 고려 | ||
관련된 분야와 관련 계층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
담 당 자 |
현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 | |
경비관련 전문지식인 | ||
융통성 있는 창의력. 판단력. 결단력을 필요로 함 | ||
원만한 대인관계와 심적 안정자 | ||
대상의 특수(특별)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자. | ||
과 정 |
계획수립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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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지 |
? 경비문제발생. 경비용역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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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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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설정 |
? 경비대상 목표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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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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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수집분석 |
? 경비요소 조사 위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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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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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전제검토 |
? 경비계획 고려사항. 통솔기준설정. 대상조직 현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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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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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작성.비교검토 |
? 경비실시안 작성. 비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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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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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안 선택 |
? 경비실시안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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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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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 경비조직구성. 경비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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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비
시 설 물 |
장 벽 |
자연적 장벽: 강.도랑.절벽.계곡 등 | |
인공적 장벽: 벽. 담. 울타리. 문. 철조망 등 | |||
울 타 리 |
철조망: 여러가닥의 굵은 철사를 꼬아서 만듬. 사이사이는 가시로 구성. | ||
가시철사: 12구경 철사 4가닥을 반복해서 감은 것. | |||
담: 미적효과.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 | |||
울 타 리 |
가시거리 |
장벽에 대한 접근에 즉각적 반응(제지)을 할 수 있도록 가시거리 확보 | |
구 역 내 |
구역내 주차시설 철저경비 | ||
출 입 문 |
직원출입 |
출구나. 입구는 하나만 사용 (폭은 4~7피트 이내) | |
차량출입 |
충분한 넓이확보. 양방통행.(필요시만 일방통행) | ||
시 설 물 |
창 문 |
96평방인치이상. 외부 보호시설설치 | |
비상출구 |
원격(전기식)통제 필요. 경보장치 설치 | ||
지 붕 |
취약지구 중 하나로서 감시(감지)장치 등이 필요함. | ||
일반외벽 |
감지기 설치가 유리하다. | ||
보호조명 |
종 류 |
백 열 등 |
보호조명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석영수온등 |
높은 조명을 요하는 곳. 경계구역. 사고다발지역 | ||
가스방전등 |
수은등: 푸른빛.수명이 길다. | ||
나트륨등: 노란빛. 안개지역에서 많이 사용 | |||
형 태 |
가 로 등 |
밝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곳 | |
탐 조 등 |
밝기 250~300와트 너비 3~10도 | ||
투광조명 |
특정지역 집중. 직접투사 | ||
프레이넬 |
경계구역 접근 방지. 수평180도.수직15~30도. 좁고 긴 빛 | ||
출 입 구 |
보 행 자 |
양쪽으로 25feets. 0.1footcandles | |
자 동 차 |
양쪽으로 50feets. 0.1footcandles | ||
경계구역내 개방지역. 지붕없는 건물. 0.05footcandles. 20feets까지 비추어야 함. |
내부경비
외부인의 내부로의 불법침입이나 절도.도난 등을 막는데 있다. | ||||
창 문 |
화재발생시 내부에서 손쉽게 뜯어내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함. | |||
화재. 방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
안전유리(강화유리):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외부충격에 잘 견딤 | ||||
이중안전유리: 안전유리보다 가볍고 일반유리와 같은 두께. | ||||
차폐시설(창살): 지상5.5m이내 인접4.3m이내 설치 필요 | ||||
출 입 문 |
구성재료: 목재는 가급적 피하고 철재가 바람직 함. 볼트.넛트 보다는 용접이 효과적 | |||
출입문: 방화실험과 외부파손에 대한 강도.저항실험 필요 (1차적 예방기능) | ||||
비상구: 화재시 비상구로 사용(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하고 비상등.비상벨 설치) | ||||
제한지역출입문: 외부출입자 통제 및 보안성 유지필요. | ||||
안전장치: 사무지역 출입문. 별도의 보안장치필요. | ||||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지역의 중요성. 지역내의 물건의 중요성에 따라 경비계획분류 | ||||
자 물 쇠 |
부수적인 보호장치로 외부침입자의 출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기능 | |||
일반자물쇠: 돌기자물쇠. 판 날름쇠. 핀 날름쇠. | ||||
특수자물쇠: 전자자물쇠. 숫자 맞춤식 자물쇠. 암호사용자물쇠. 카드키 자물쇠 | ||||
안전장치 |
패드록. 잠금장치(일체식.기억식.전기식). 문틀. | |||
문서물품 |
문서: 서류보관함. 금고[문서보관. 물품보관함(보석.컴퓨터.방화.현금)] | |||
지하실: 방전체를 금고식으로 제작. 벽감지기 등이 보조장치로 필요 | ||||
통행통제 |
내부직원: 신분증 발급 | |||
외 부 인: 신원확인. 대기실 마련. 이동지역 설정 | ||||
차량출입: 출입허가증. 주차스티커발부. – 방문차량 전용주차장(구역) 설정 | ||||
물품관련: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 | ||||
경보장치 |
이차적 방어장치(중앙통제실.지령실) : 감시사각지역.경비취약지역 보충 | |||
외부침입경보. 화재경보. 특수목적경보 | ||||
시 스 템 |
상 주 경 보 |
경비취약지점마다 경비원 상주 – 즉각대처 (많은인력 필요가 단점) | ||
중 앙 통 제 |
통제실에서 원격관리를 한다. | |||
국부적 경보 |
단순경보기 차원의. 국지적(제한적)경보 기능 | |||
다이얼 경보 |
전화(Hot-line)로 기관에 긴급구호 연락 | |||
외부지원경보 |
전용회선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자동으로 연락 – 오발생률이 높음 | |||
경보센서 |
초음파 탐지기 |
양 기계간의 진동파를 탐지 (오보율이 높음) | ||
음파 경보기 |
소리감지 경보 | |||
광 전자식 |
레이저가 중간에 끊기면 시상신호로 바뀌면서 작동 | |||
반사경부착 광전자식 센서 |
광전자식을 보안한 센서 | |||
전자파 울타리 |
레이저로 전자벽을 형성 작동 (오보율이 높음) | |||
무선주파수 장치 |
열감지 등으로 전파이동 방해시 감지 | |||
진동 탐지기 |
보호대상 물건에 직접 센서부착 | |||
압력 반응식 센서 |
직.간접적 압력에 따라 움직임 | |||
전자기계식 센서 |
접지극 설치 (접촉유무로 감지.작동) | |||
자석 스위치 센서 |
마그네트 스위치 설치 | |||
자력선식 스위치 |
자력선을 건드리면 작동 (천장.담) – 교도소. 대형은행 | |||
콘덴서식 스위치 |
전류의 흐름으로 외부침입을 파악 | |||
감시시설 |
경비원 |
즉시 대처능력 우수함. | ||
CCTV |
폐쇄회로시스템: 1인 다중 감시가능 | |||
연속촬영카메라 |
고속 16mm. 신속렌즈(감지시작동). 화질은 선명하나 필름한정 | |||
분할영상감시기 |
CCTV의 보안. 성능은 우수하나. 가격이 너무비쌈. | |||
관 리 |
사전 경비조사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 경비인원과 효율적 기기설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꾸준한 사후 관리와 유지.보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화재예방
화 재 |
화재의 원인이 되는 열원을 미리 찾아내어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한다. | |
화재의 필수 3요소: 열. 재료. 산소 | ||
부산물: 연기.독가스.유해가스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아황산.염화수소.이산화질소.황하수소.암모니아.시안화수소) | ||
화재유형 |
일반화재 |
일반적 기연성 물질 발화 –종이.나무.쓰레기 (물사용 소화) |
유류화재 |
알코올.기름.휘발유와 같은 가연성 액체 – 이산화탄소.불연성기체 | |
전기화재 |
전압기.변압기 – 일반소화법 사용가능하나 감전의 우려가 있음. | |
금속화재 |
마그네슘.칼슘,나트륨 – 일반소화 절대금지 – 건성분말 화학식 소화 | |
가스화재 |
액화.압축.용해가스 | |
소 화 |
제거소화 |
기연성 물체 제거 |
질식소화 |
연소범위(주위)에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 소화하는 법 | |
냉각소화 |
발화점 아래로 내리는 것 | |
억제소화 |
부촉매 작용 등으로 연쇄반응 억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
희석소화 |
산소나 기연성 기체의 농도를 연소범위 아래로 희석 시키는 것 | |
소화설비 |
물.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구.기계.설비 |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 물분무. 포소화설치. 분말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옥외소화전. 동력 소방펌프 | ||
소 화 기 |
물소화기 |
펌프식.축압식.기압식-수돗물.청수(동결방지:염화칼슘.식염) |
강 화 액 |
탄산칼륨을 물에 용해한 것. – 냉각소화.억제소화 | |
산알카리 |
중산나트륨과 진한황산 반응 – 질식소화. 냉각소화 | |
포말소화 |
질식소화. 냉각소화 | |
CO2 |
질식소화. 냉각소화 – 피연소 물질에 피복작용 | |
할 로 겐 |
질식소화. 억제소화. 냉각소화 | |
분말소화 |
부촉매에 의한 억제소화. 질식작용 |
구 분 |
일반화재 |
유류화재 |
전기화재 |
금속화재 |
가스화재 |
소화기 색 |
흰 색 |
황 색 |
청 색 |
없 음 |
황 색 |
발원물질 |
종이.섬유.목재 |
가연성액체 |
발전.변압기 |
금속분 |
LPG.LNG |
포말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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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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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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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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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알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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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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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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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질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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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장치 |
스프링쿨러 |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는 장치 | |
페쇄형.(습식.건식.준비작동식) 개방형(일제살수식) | |||
장점: 초기진압.조작간편.오작동적음.무인감지.복구용이.물사용 | |||
단점: 초기설립비용부담. 시공의 어려움. 물로 인한 피해복구 | |||
포소화설비 |
물과 포소화 약제를 일정비율로 섞는다. | ||
대규모화재. 옥외화재에 유리하다. | |||
기포(질식효과)수포(냉각효과) | |||
배수설비 |
주차장 배수시설 기준 | ||
10cm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 | |||
기름집진을 위한 집수관. 소화피트를 40cm마다 설치 | |||
배수구를 향하여 2/100이상의 바닥 기울기를 유지 | |||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능력의 수량을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 기준 | |||
화재유형 |
초기: 연기나 불꽃은 보이지 않고 감지만 가능 | ||
그을린 단계: 연기만 보이고 불은 보이지 않는 상태 | |||
불꽃발화단계: 불은 나지않고 불꽃과 연기만 보임 (높은 온도가 짧은 시간동안 감지) | |||
열 단계: 고온의 열이 감지되면서 불이 외부로 확장되고 산소가 팽창함. | |||
감 지 기 |
이온감지기: 초기화재 경보용 (탄화수소성 연화성 물질 감지) | ||
연기감지기: 그을린단계 감지 (연기로 감지) | |||
적외선 감지기: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 | |||
열 감지기: 내부온도상승. 급격한 온도상승에 감지 | |||
설 치 |
열 감지기: 설치장소의 아래로 30cm이내 | ||
연기 감지기: 벽.문에서 60cm이내 | |||
감지는 모두 공기배출구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GAS |
가스감지기 설치: 금속산화물 반도체에 가연성 가스흡착. 감지농도에 따라 작동 | ||
도시가스용(LNG): 천장에 설치 – 공기보다 가볍다. | |||
LPG: 바닥에 설치 – 공기보다 무겁다. | |||
LPG |
LNG | ||
액화석유가스 |
액화천연가스 | ||
무색.무취.무미 |
| ||
공기보다 무겁다 |
공기보다 가볍다 | ||
프로판 |
메탄 | ||
누전경보 |
AC전선로 누전 – 경보를 하거나 차단기 작동 | ||
변류기: 누설전류를 검출 – 수신기로 송신 | |||
수신기: 송신된 누설전류를 분석 – 경보출력 | |||
차단기: 출력된 누전경보에 대하여 전원차단기 작동(경보발령) | |||
비상경보 |
화재감지를 신속하게 시설물내에 상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함. | ||
비상계획
테 러 |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 또는 상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조직화된 폭력과 파괴행위 | |
특성: 폭력적인 파괴행위. 치밀하고 조직화된 준 군사행위. | ||
폭발물(대량인명피해. 시설피해) 독가스(생화학무기.대인무기로서 가장 무서운 무기) | ||
밖으로 피신. 의심지역 봉쇄 후 전문가 부름. | ||
해당지역 왕래자와 출입제한 명단파악 및 확보 | ||
경찰서.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신속한 연락과 구호요청 | ||
탐 지 |
위험물 탐지: 경찰.소방과의 보조수행원으로서 도움. | |
밀폐공간: 실내의 주변에서 중앙으로 탐지한다. | ||
주위배경과 다른 소리 및 상황 파악 | ||
대 응 |
대피 – 보안(출입통제)유지 –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 문과 창문은 열어둔다. | |
노사분규 |
사전교육. 규율확인 점검 | |
근로자들과의 직접적 자극.충돌을 피할 것 | ||
모든 출입구 봉쇄 | ||
시설물 내 가연성 물질. 무기 가능물질 제거 | ||
열쇠회수. 잠금 장치 교환 | ||
시설 내 방화시설 확인점검 | ||
평화시위-보호노력 | ||
시위근로자 들과의 연락망 유지 | ||
자연재난 |
사전예방: 사전예방 활동과 사전교육 숙지 | |
재난대처 |
경찰관서. 소방관서 즉시 연락 | |
피난처 확보주력. 출입금지구역 설정 | ||
주변지역 질서유지 / 부상자.위험자 – 신속구조. 대기 | ||
최초신고 후 관련기관 주도하에 협력. 조력할 것 | ||
건물붕괴 |
주변사항 파악. 추가붕괴위험 여부 파악 | |
내력벽체가 많은 곳으로 대피 | ||
조심스럽게 밖으로 대피 | ||
기타재난 |
항공기. 가스폭발. 엘리베이터. 화재발생 |
비상계획의 수립
경비감독관은 비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초기대응의 신속을 위해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체계 구축 | |
비상계획서 |
비상업무 수행 기관명/ 비상시 명령체계 |
보고업무체계 수립(전화.기관) | |
명령지휘부 지정 | |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팀의 조직구성과 훈련 | |
특별 보호대상 지정 및 보호(방어) 프로그램 | |
비상시 사용될 장비. 시설위치 지정 | |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무선.유선.Hot-line) | |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및 한계. 방법 등을 미리 수립 |
Plus-words
통 솔 범 위 |
책임자 1인이 효과적으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 |
경비원 교육 |
일반경비원(신임15시간. 월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신임80시간 월6시간 이상) |
경 비 계 획 |
잠재발생에 대한 조사. 주요요인 분석 |
조 사 업 무 |
목적: 경비수행을 위한 적정예산 편성.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목적 |
경비유형
시설경비 |
가장 보편적이고 고전적인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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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방범. 화재. 재난예방 | |
외곽경비 |
외각방호시설: 장벽(인공.자연) | |
출입구경비: 출입하는 인구의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조정필요 | ||
내부구역경비: 조명. 보안등. 주차장관리. 인접건물 등. | ||
시설내부 |
출입통제.창문: 물리적인 안전성. 사건여부확인 | |
서류.물품관리: 금고. 지하실 | ||
조명. 자물쇠. 경보시스템. | ||
화재예방 |
소화기. 경보장치. 경비요령. 화재신고. 초기소화. 대응방법 | |
재난관리 |
테러. 노사분규. 자연재해. 건물붕괴. 항공기.선박 사고. 가스폭발. 엘리베이터 고장 |
내부절도. 판매시설 경비
내부절도 |
조직(단체)의 내부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절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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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귀중품.상품 횡령에서 산업스파이. 사이버스파이 행위까지 다양하고 전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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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절도 |
직접 절취. 반출하는 행위 (백화점.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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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
회계.구매.인사부서에서 많이 일어남.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감사 필요 |
| |
SPY |
산업스파이: 영업기밀이나 제품개발 정보를 입수(반출) 엄청난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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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spy |
사이버스파이: 해킹으로 정보를 빼내어 가거나 내부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유출을 하는 행위 |
| |
판매시설 |
상가 건물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절도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이 대량으로 진열.보관 되어있고 다수의 불특정 군중이 운집한다. |
| |
절 도 |
상품에 대한 단순절도- 성. 연령.학력에 관계없는 절도 |
| |
소매치기 |
시설에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이미지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
| |
강 도 |
인명. 재산 모두 위험한 경우 (소매판매점이 그 대상이 되기 쉬움) |
| |
성 범 죄 |
판매시설의 외진 곳. 화장실. 지하주차장 |
| |
부정수표 |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위조수표 범죄가 많은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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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소행 |
내부 직원의 불법반출. 전표조작. 재고조작 |
| |
경비방법 |
현금보관소(금고)는 타인의 접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설치 |
| |
소매점내 현금의 최소화(강도예방) – 무장(일반)호송차량, 경찰관 동행 현금수송 |
| ||
직원교육: 고객특성 및 사업장 분위기에 맞는 업무스타일. 강도 및 긴급대처 교육 |
| ||
경비시설: 주기적 순찰. 감시경비원. CCTV의 확충. |
| ||
경비인력의 다중화(이중경비-사복.정복 혼합운영) |
| ||
방범경비(순찰.감시.위폐관리), 질서유지(소란행위.주차.교통문제), 내부절도, 화재예방 |
| ||
신변보호 |
| ||
경호라고도 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 |
| ||
해당업무 |
생명.신체보호, 명예유지, 혼란상태 방지 |
| |
위해요소 |
대상자(조직)에게 원한이 있는 자. |
| |
공격형 정신 이상자 |
| ||
파면.해임된 자 |
| ||
반대(상대적) 이념론자 |
| ||
국수주의자 |
| ||
직접적 위해요소와. 위해에 사용될 수 있는 지연물. 인공물 |
| ||
경호유형 |
선발경호 |
행사 전 현장조사 실시와 경호협조 준비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 경호정보작용. 보안작용. 안전대책 작용 |
|
근접경호 |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간.행사시 실시하는 근접호위 노출성. 방벽성. 기동성 및 유동성. 기만성. 방호 및 대피성 |
||
돌발사태 대처순서: 경고 – 방벽(방어) – 대피 – 제압 |
| ||
연도경호 |
대상자가 행.환차 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예비 연도에 대한 제반요소를 사전에 제거.예방 하는 활동 |
| |
차량경호 |
기동간 차량을 통한 호위 및 대상자 이동 차량. 운전요원. 경호원 삼위일체가 가장 필요. |
| |
숙소경호 |
경비의 개념이 중시적으로 적용된다. 3중 경호. 책임구역설정. 통제원칙과 중심지역 설정 |
| |
행 사 장 |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여 대상자와 가까이 접근 되므로 군중에 대한 감시 활동과 적으로부터의 목표물 보전 원칙이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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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
의뢰 받은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상품 등을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목적지 까지 도착하게 하는 경비업무 | ||
단독호송 |
통합호송 |
경비업체 차량(무장.일반)을 이용하여 운송(운송.경비 혼합) |
분리호송 |
운송업자(대상물운송)와 경비업자(경비차량으로 호위)가 분리행동 | |
동승호송 |
운송업자 차량에 경비원과 동승하여 물품 이송 | |
휴대호송 |
경비원이 직접 휴대 운반하는 것 | |
편성호송 |
단독호송 방식을 조를 나누어 실행하는 것 | |
계획수립 |
호송경비의 수준(강도)이나 차량의 선택은 사회적 환경. 지역적 특성. 시기를 고려 | |
취약시점 |
출발.도착 직후 | |
경비원 승차순간, 금고 개폐순간 | ||
운송자와 경비자와의 간격이 떨어진 경우 |
특수경비(중요시설경비)
중요시설 |
국가보안 목표로 지정된 주요시설과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위해종류 |
간첩, 테러리스트 |
국내외 불순분자 | |
산업스파이. | |
각종 자연재해 | |
시설분류 |
국가기관. 산업시설. 발전시설. 변전소. 방송시설. 통신시설. 교통시설. 공항. 항만.수원지. 과학시설. 교육시설. 교도소 등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 |
인력배치 |
감독(시설장. 경찰기관장) |
경비(특수경비원. 청원경찰) | |
경비실시 |
방호진단: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 |
방호지대설정(3선 방어개념) 1선(외각) 2선(내부지역) 3선(주요핵심부) | |
경비시설물: 울타리.철조망.초소.경보장치.방호벽.방탄망.지하화.보안조명 등. | |
출입통제: 출입자 통제, 제한(통제)구역 설정. | |
비상대처(평상시 와 전시로 구분) | |
문 제 점 |
경비인력의 이원성: 청원경찰과 특수경비간의 통일(통합)된 체제가 없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일률적 통제가 힘든 사항. |
전문인력의 부족: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인 근본적 문제로 인하여 젋고 전문적인 고급인력의 수급이 힘든 상태에 교육마저 형식에 그치고 있음. | |
인력경비에 편중: 자금적인 문제(청원주 부담)와 떨어지는 기술력 문제로 인하여 기계경비 시스템을 들여놓기 힘든 곳이 많다. |
Key-word
방호진단: 경찰청장(필요할 때 수시로) / 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 (일정기간동안) 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필요할 때 수시로) / 관할경찰서장(일정 기간동안) / 파출소장(규정기간) 제한지역: 경비원에 의해 출입 감시가 요구 – 울타리 안쪽의 일반시설 제한구역: 중요시설 내부구역 중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행정시설.핵심시설) 통제구역: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으로 인가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
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
컴퓨터를 이용(관련)한 모든 범죄현상. 컴퓨터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 |
특 징 |
색출.원인규명의 곤란성: 데이터가 그 대상이 되므로 가시성과 외형적 형태의 위해가 없으므로 그 사건의 내역과 출처를 찾기가 어려움. |
국제성과 광역성: 행위지역과 문제 발생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사관할건 문제와 국가간의 근거법의 다양성과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수사가 어려움. | |
증거인멸 용이: 데이터나 프로그램등을 지우면 증거가 남지않아서 증거확보 힘듬 | |
범죄의식 희박: 사용자들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그 자체의 범죄성과 반사회적 성향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
전문가 또는 내부자: 전문지식의 소유자로서 관련 범죄를 행하거나 정보와 관련 경로의 정확한 루트를 제시하고 빼낼 수 있는 내부자가 관련된 범죄가 많다. | |
범죄동향 |
지능화. 악성화. 테러화. 무기화 (사이버스파이 와 해커의 수가 급증) |
자료조작.컴퓨터파괴.부정사용 등에서 현재는 스파이, 테러, 사기까지 다양화 됨 |
범죄유형
자료조작 범죄 | |
자료변조 |
자료 부정변경(변개): 자료를 변조(변경) 하거나 허위자료 입력 |
트로이목마 |
프로그램 작동중에 일부에만 문제가 발생하도록 조작 |
부분잠식 |
이자 계산시 떼어버리는 단수를 지정구좌로 모은다. |
운영자가장 |
컴퓨터가 고장일 때 비상구동프로그램으로 조작. 자료입수 및 변경 Super zapping |
함 정 문 |
프로그램 수정 명령을 작동시켜(debugging) 일으키는 수법 – trap door |
논리폭탄 |
일정한(지정) 작동시에 컴퓨터에 문제 발생 |
물리적 범죄 | |
H.W |
하드웨어파괴: 본체.드라이브.보드.기억장치 등을 물리적으로 파손 시킨다. |
S W |
소프트웨어 파괴: OS나 프로그램을 불,물.자석 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파괴 시킴 |
컴퓨터파괴 | |
자료나 프로그램 매체를 삭제하거나 오작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형법: 컴퓨터 업무방해죄-정보처리장치 등 손상행위, 전자기록 등 손괴에서 특수매체기록 은닉행위 | |
전자기폭탄 |
강력한 전자기로 공격. 사회 인프라를 무력화 (국가통신시스템. 전력. 물류) |
온라인폭탄 |
용량이 큰 메일 수백만통을 동시에 보내어 시스템을 마비시킴. 시스템이 보유한 메모리 능력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관리자권한을 유출함. |
사이버갱 |
금융기관이나 중개거래소 침입. 보안망을 뚫고 거액을 탈취하는 것 |
바이러스 |
입력매체. 인터넷망을 통하여 바이러스 프로그램 침투 후 컴퓨터를 마비시킴. |
분산공격 |
분산서비스거부공격: 사이버상에서의 데모.시위용으로 많이 사용 동시에 여러곳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처리불능 상태를 만듬. |
컴퓨터 부정사용 | |
사용권이 없는 자가 임의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 |
회선을 무단 전환하여 권한 없는 컴퓨터에 연결. 부정사용. 자료입수. 시스템 장악. 파괴 | |
컴퓨터 스파이 | |
형법: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침해죄에서 특수매체 기록 추출에 관한 위반 | |
쓰레기줍기 |
전사용자의 내용을 메모리에서 꺼내 보는 것 (Scavenging) |
자료누출 |
자료를 이전하거나(전송) 사본(Copy)을 얻는 것 |
선로도청 |
통신중의 정보를 도청하는 것 (wiretapping) |
비동기성 |
비밀번호 알아내기 방어프로그램 파괴하기 등 |
Hacking – 시스템에 대한 불법 엑세스 행위 | |
해킹: 타인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중지시키거나 그곳 파일들을 절취.파괴 하는 일 해킹에 대한 기술은 점점 고도화 되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 |
사이버 사기 | |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 불법복권(경품)행사. 판매사기 등 그 범죄유형은 점점 대담해 지고 피해액수 또한 커지고 있다. |
안전대책
사전예방차원의 안전대책 수립이 최우선이며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전체에 대한 대책수립 우선.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자각과 마인드 생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 |
물리적 대책 |
시설물 보호: 방화.방재 시설. CCTV설치나 경비시설 확충 |
시스템 보호: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및 데이터 백-업 필수 (Back-up System) | |
출입통제: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인가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 | |
기술적 대책 |
암호화: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개별적 암호화가 필요. |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인증된 접근만을 허용) – firewall | |
침입탐지시스템: 시스템상의 침입자 색출하는 프로그램 | |
현재로서는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을 모두 사용하여야 막을 수 있다. | |
인 적 안 전 |
직무권한의 명확한 권리 부여. 프로그램 개발 통제. 도큐멘테이션 철저. 스케쥴러 점검. 엑세스 제어. 패스워드관리. 레이블링 관리. 시스템감지. 쿠키보전 |
입법적 대책 |
컴퓨터 사기와 스파이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 |
컴퓨터 등으로 인한(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전자 기록의 위작, 변작 및 동행사 등에 관하여 처벌한다. | |
기관설립 |
1995년 10월: 해커수사대 |
2001년 04월: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로 개명 | |
2000년 10월: 경찰청 내 사이버경찰청 단독 지부로 설립 운영 중. |
Key-word
크래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컴퓨터에 무단침입 정보유출 및 경쟁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 트로이안 호스: 타인의 프로그램에 비밀 명령문 삽입.이용 쌀라미테크니쿠스: 정상작업을 수행하면서 관심밖의 이익을 모으는 것 Logic Bomb(논리폭탄): 특정조건에 반응하여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파괴 허프건: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정보를 파괴하는 것 trap door(함정문): OS나 대형응용프로그램 개발 중 전체실험 때 Debugging을 핑계로 자료유출 Super Zapping: 컴퓨터 고장시 비상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으로 관리권한 정보를 유출.이용 Wiretapping: 도청. 몰래 카메라 등 모든 도청,을 말함. Scavenging: 이전 사용자의 흔적(메모리.휴지통,쿠키)에서 자료를 얻는 것. |
관련처벌조항 | ||||
분 류 |
설 명 |
징 역 |
벌 금 |
기 타 |
일반비밀침해 |
비밀침해 – 일반인적용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재물손괴 + 비밀침해 |
3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 |
공무원 범죄 |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
매체기록변조 |
전자기록 위작. 변작 |
5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업 무 방 해 |
컴퓨터.기록매체 손괴 |
5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
컴퓨터사기 |
다단계.복권.판매사기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
업 무 누 설 |
업무상 비밀누설 죄 |
3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10년 자격정지 |
현 경비업법
민간경비제도의 도입배경: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민생치안 문제 해결 등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경비수요를 요구함에 비하여 경찰력은 한계를 보이고 부족함을 나타내면서 민간경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질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 |
민간경비업 도입: 1973년 청원경찰법. 1976년 경비업법의 제정으로 각각 발전해 오다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민간경비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
청원경찰 |
민간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직무 수행 |
민간경비원 |
의뢰자와 경비업자 간에 계약에 의해 보수만큼의 서비스를 제공 |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지휘.감독 |
두 가지(청원.민간)모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실질적 지휘.감독은, 경비원은 경비지도사가 청원경찰은 청원주나 청원주가 지정한 인물이다. |
이렇게 되어있으니 동시에 같은 구역 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권한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임을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이원성에 의하여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김. | |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힘들며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 |
비용.보수 |
청원경찰: 청원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모두부담(봉급.제수당.피복.교육.보상금.퇴직금) |
경 비 원: 경비업자가 부담 (의뢰인은 계약상의 금액만 경비업자에게 지불) | |
배치.승인 |
청원경찰: 지방경찰청장의 배치승인이 완료된 후 배치가 가능 (시간적 손해) |
경 비 원: 계약과 동시에 배치가 가능하다. | |
관리.전반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모두 관리하여야 함. 경비원은 경비업체에서 일괄 관리 |
임용.인사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권자. 경찰은 임용승인 권자. 경비업은 경비업체가 권리자 |
두 가지 모두 지휘체계상의 문제와 보수지급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이직률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교육비.훈련비의 낭비와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점점 힘들어지고 부 적격. 자격미달자의 임용이 이루어 지다 보니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선호.가치의 하락이 동반된다. | |
신분.보수 |
경비원은 민간인의 신원이며 청원경찰은 손해배상측면에서는 민간인의 신분이며 형사상의 문제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김. 보수: 낮은 보수와 낮은 보장에 직업선호 기피현상이 일어남. |
교육.훈련 |
이원적 운영과 형식적 조처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음. |
자질문제, 경비원(청원경찰)의 질적하락 ? 서비스의 질적하락. 경비력 효율문제 | |
총기.복장 |
총기사용 교육의 절대부족으로 극히 제한적 사용권 부여 방범쪽의 기능이 커지면서 총기소지 필요성이 떨어지게 됨. |
너무나도 일률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제복색상과 디자인 ? 이미지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경비원의 사기문제 변화를 가져야 함. | |
손해배상 |
청원경찰: 청원주가 배상책임 당사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에게 물질적 보다는 신분적 책임을 추궁하는 성향위주 (청원주의 손실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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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원: 경비업자는 공제가입과 보험에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경비원과 고객(의뢰인)간에 책임 한계와 소재가 불분명하여 자주 문제시된다. |
기타문제 |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의 문제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미흡이 문제시 됨. 제도적 보완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
단일화방안
정 당 성 |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 위주의 방범기능이 필요. |
경제적동기 |
청원경찰 대상업체가 민간용역경비업체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청원주의 부담이 절감 |
총기소지는 군.경찰력으로 제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
필 요 성 |
제도의 분리운영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실질적 이익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
청원주의 부담과 비합리적 수익자부담 원칙에 청원경찰을 기피하는 실정. | |
전문성확보: 체계화된 조직구성과 교육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 | |
방안제의 |
청원경찰법-수정 경비업법-삭제: 청원주의 부담이 커지며 민간경비위주의 흐름을 역행하고 민간자본의 유입두절과 기계경비 활성화 역행 |
경비업법-수정 청원경찰법-삭제: 전반적인 경비원의 소득(임금)저하. | |
새로운 법 확립: 청원경찰법.경비업법과 기계경비, 자체경비까지 모든 관련법을 보완 수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재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행정적.정책적 방안 | |
국가정책으로서 민간경비와 공경비간의 혐력체제 구축과 상호정보교환, 비상시 대비 업무역할 분담등의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조체제 구축 | |
상호지원 |
인적.물적으로 실질적인 상호협력이 필요. |
공경비력: 교육시설 공동사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민간경비: 인력지원. 기계경비측 전문기술력 제공 |
사전준비사항
인적고급화 |
업체 허가기준의 강화(국가). 경비원 임용기준의 강화(업체) |
고급화된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 – 전문 교육생 배출과 전문강사 영입.양성 | |
경비원의 생계유지(임금)의 향상과 안정된 보장으로 능률향상과 고급인력 영입모색 | |
민자유치 |
민간자원유치: 부분적 민영화를 모색하여 국가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 영입 |
민간자본의 영입과 더불어 기계경비의 도입 및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 |
실질적 경비(인력.기계)의 고급화와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효율화 방안
자격검정 |
국가 검정제도 실시: 질적 향상과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단일화 |
공동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체계적 단일화 모색 |
합동사업 |
국가.민간 공동 연구단체 설립 (범죄연구소. 경비자문센터.교육전문화 센터) |
공동지원 |
대학(학과,연구소)의 공동지원과 컨소시엄 구성. |
기타준비 |
상호업무기준 설정. 공동 경보대응 시스템의 구축과 개발 |
전망
산업화.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범죄의 증가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국가경찰력은 인구의 증가와 범죄의 증가율에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며 경찰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 경비업의 필요성과 조직의 설립이 이루어 졌다. | ||
현재는 인력경비업체가 전체 경비업체의 대부분이며 기계경비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후 인건비의 상승과 인적자원의 복지지원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계경비업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변화요인 |
인구의고령화 |
고령자 긴급통보 시스템(의료와 구조가 통합된 서비스)의 필요 |
경비의개별화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하여 휴일증가와 레저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의 스타일에 맞춘 정보와 통합안전 시스템 | |
인텔리전트화 |
자동화와 인텔리전트화에 맞춘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경비구조체 개선.확립.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 |
Cyber criminal |
사이버상 범죄의 증가와 on.off-line상의 혼합적 범죄의 탄생으로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범죄중의 하나로 네트워크의 발전과 국제적 정보운영의 전문화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 | |
Total Security |
경비.경호.기계경비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혼합된 서비스요구 수요의 증가와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통합체제의 구축과 개발이 필요. | |
발전예상 |
의료지원 통합서비스 | |
컴퓨터 범죄 대비.예방사업 | ||
무인화 코너 시스템경비의 발달 | ||
홈-시큐리티. 타운-시큐리티 등 각종 사회 서비스사업 회선의 발달에 의한 집단적 통제에 의한 개별 경비.경호 서비스의 발전 | ||
사회 간접서비스를 접목한 경비시스템의 발전 | ||
에스코트, 경호산업의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