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2024년 아이돌보미 복무규율을 공유합니다.
복무규율을 숙지하시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부탁드립니다.
제3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23조(복무규율)
아이돌보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아이돌보미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정관 기타 제 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 하여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아이돌보미는 휴일이 아닌 날에 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수 없고,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질병, 상해, 기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보미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아이돌보미는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준수하고 센터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센터가 실시하는 출퇴근 및 복무상태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4.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수행 중 아이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자와 센터에 통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아이돌보미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으로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아이돌보미는 센터의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에 따라야 한다.
※ 센터는 특정 아이돌보미에게만 원거리, 야간시간대, 특정유형 가정 등에 서비스가 배정되어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7. 아이돌보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8. 아이돌보미는 근로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용자 가정의 양육방식을 최대한 존중한다.
9.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근로를 종료하여야 한다.
10.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을 돌봄 장소로 불러들이거나, 돌봄 장소를 바꿀 수
없으며, 아이를 지정된 돌봄 장소로부터 이격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아이돌보미는 활동 모니터링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2.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13. 아이돌보미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 및 이용가정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아이돌보미는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 및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센터에 손해를 초래
해서는 아니 된다.
15. 아이돌보미는 매년 자격유지 및 직무관련 지식․기술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6. 아이돌보미는 기관 및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7. 아이돌보미는 연 1회 정기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자 및 센터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