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사무관 전제은 사무관 김학진 서무관 김응준 |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 | 부 장 이승현 | 02-3434-7221 |
Ⅰ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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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이후 |
합 계(농특회계) | 131,641 | 148,462 | 184,806 | 184,806 |
- 보 조 | 47,890 | 45,394 | 58,911 | 58,911 |
- 융 자 | 11,497 | 17,437 | 20,832 | 20,832 |
- 지방비 | 28,218 | 31,742 | 42,385 | 42,385 |
- 자부담 | 44,355 | 53,889 | 62,678 | 62,678 |
Ⅱ |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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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 통 사 항 |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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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저장‧건조시설, 재배사 등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3.사후관리기준 마목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가능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3. 지원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63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담당 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응준 사무관 김학진 주무관 정중기 주무관 안진선 |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042-481-4196 042-481-4209 |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 예산 (국비,억원) | 보조비율(%) |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 비고 | |||
국 | 지 | 융 | 자 | ||||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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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양개량제지원 |
| 70 | 20 | -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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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기질비료지원 |
| 3,500 (원) | 1,500 (원) |
| 잔액 | - | 혼합유박 |
1,400 (원) | 600 (원) |
| 잔액 | - | 2종 | ||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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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 140 | 40 | 20 | -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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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36 | 40 | 40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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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
| 20 | 20 | 20 | 40 | 2.0%, 3년/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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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림복합경영(소액) |
| 20 | 20 | 20 | 40 | 2.0%, 3년/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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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밤대체작목조성 | 18 | 40 | 20 | -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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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2 | 40 | 6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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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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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기반조성 | 66 | 20 | 20 | 20 | 40 | 2.0%, 3년/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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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가. 토양 개량제
구 분 | 세 부 기 준 |
지원대상 |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에 한해 지원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유기질 비료
구 분 | 세 부 기 준 |
지원대상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방향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 |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유의사항(공통)】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구입비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묘목구입비(산림버섯류 자목(원목)․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넓이 10cm × 길이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 | 선정방식 | 선정기간 |
생산자 단체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 산림청 | 공모 | 4∼8월 |
○ 지원 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세부지원 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면적기준 |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단기소득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함) | |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 |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 유리온실 기준이며, 부대시설은 별도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
총사업비 기준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 | 선정방식 | 선정기간 |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 산림청 | 공모 | 4∼8월 |
○ 지원 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특용수, 약용류, 산나물류, 산림버섯 등 생산기반조성 |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세부지원 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청 규모 | (전문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1억원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총사업비 기준 | (사업 규모) 5∼10ha미만 : 숲가꾸기 15%이상, 생산기반조성 85%이내10ha 이상 : 숲가꾸기 20%이상, 생산기반조성 80%이내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생산자 단체 총사업비 1억원 이내
○ 지원 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 범위 내, 20만원/kg 이내 가능)
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마.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대상 | ①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②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내용 | ①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②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원한도(권고)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 위의 사항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 세 부 내 용 |
산림버섯 재배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 시설지원(표고목 구입비 포함) *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구 분 | 세 부 내 용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 |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관정시설 |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직접사업이 ’1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는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
(붙임 2) 2017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v.1_1F2A.tm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