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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대표적인 주거용 건축물의 하나인 콘도미니엄(Condominium)은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콘도미니엄(Condominium)을 보통 "콘도"로 칭하며 주말, 공휴일, 기타 여가시간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취향에 맞는 유명 관광지, 리조트, 휴양지 등을 찾아 여가와 휴식을 취하며 그 곳에서 일정기간 머무는 숙박시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하나의 프로젝트 내 전체 유닛(unit; 단위 세대)을 구성원 각자가 지분별로 소유 할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필리핀의 콘도미니엄(Condominium)은 1~2 棟 단위의 단일건물이 대부분이며, 각 콘도 빌딩 내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이 갖추어진 한국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더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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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이동 후 각자의 주택에 출입합니다. 아파트의 현관구조는 크게 2가지로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단식은 출입구인 1층 현관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층에 내려 바로 내집에 들어가는 방식으로,엘리베이터 양쪽으로 주택이 있는 구조입니다.(Elevator 1대 : 일반적으로 2가구 사용)
복도식은 출입구인 1층 현관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층에 내려 복도를 통해서 내집에 출입하는 방식으로, 복도식은 다시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편복도 & 중복도(중앙복도) 형태로 나뉨니다. 편복도형은 복도가 있고 한쪽에만 집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 형태이고, 중복도형은 복도가 가운데있고 복도 양옆으로 집이 있는 형태입니다.(Elevator 1대 : 적게는 3~10가구 이상 사용)
계단식은 전면 + 후면에 발코니가 있는 반면 복도식은 후면 발코니가 없습니다.(복도 부분으로 빠지기 때문) 계단식은 공간이 양호하여 넓으나, 복도식은 가구 앞 복도로 2~3평 정도가 공유면적에 포함되 상대적으로 좁은편입니다.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 쪽 작은방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 다녀 방범창을 설치해야 하고 사생활도 침해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필리핀의 콘도미니엄은 중앙복도식 형태가 대부분이고 계단식 구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 개발회사가 건축하는 콘도미니엄에서는 간혹 한국형 계단식 APT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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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신축 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분양가격 제도가 한국과 매우 다른면이 있습니다.
최초 분양 후 입주시점까지 일정기간 마다 분양가가 상향되는 시스템으로 필리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가격이 공고되면 분양 종료시 까지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레미엄" 이란 것이 분양가에 덤으로 붙어 거래가 되었으나, 그건 어디 까지나 최초 분양 당첨자와 그 것을 취득하려는 새로운 매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금전 차액 부분으로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와의 직접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어쨋든 필리핀에서는 분양가 상향 시스템이 합법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건축공정률에 따라 분양 대상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체계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필리핀의 현 분양시스템을 보게 되면, 분양시 일시납 계약체결의 경우 보통 10~20%가지의 Discount 를 받을 수 있고, 향후 3~ 4년 후 시세가 상향 되어 있다면 장기할부계약 등 보통의 계약 보다는 훨씬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단, Developer (개발회사)가 유명 회사 이거나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 인지를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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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 자녀 교육, 기타 사유로 필리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선택은 필수 요소이며 그 중요성은 더 할 나위없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필리핀내 콘도미니엄의 소유는 외국인 개인 이름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언급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였을 경우는 월세의 지불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한국 처럼 전세(傳貰) 라는 임대차 제도가 없습니다. 간혹 교민들 사이에서 전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국식 Lent 및 Lease 를 따르고 있는 필리핀에서 기대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필리핀에서 임대차 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25년~ 50년 장기 리스를 제외하고는 거의대부분 Lent 라고 하는 1년 단위의 월세 지급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임대료는 2 Months Deposit (2개월의 보증금) & 2 Months Advance (2개월 선납금) 조건이 보통입니다.
선납금(Advance)은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이 속하는 월과 종료일에 속하는 월 각 1개월 (총2월)의 임대료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시작 후 2월 혹은 계약 종료 전 2월 분의 임대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Deposit (보증금) : 월세의 2~ 3개월 분 예치가 보통임
Advance(선납금) :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월세의 3~6개월, 때론 6 ~12개월 분을 선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