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 적용 대상 |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2 | 이행 시기 |
○ ‘17.12.28일부터 시행
3 | 주요 준수사항 |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4 | 기타 안내 |
○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에는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자체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사항·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관할기관 등은 붙임 참조(환경부·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
| 주요 준수사항 이행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근거: 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위반시)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근거: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① 고지 내용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고지 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제공(전자문서 포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ㆍ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근거: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① 신고 대상
-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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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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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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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확인 (환경청) |
| 신고증 발급 (환경청) |
| 고지의무,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 준수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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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출 서류(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별지 제47호의3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① 변경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③ 시약 판매실적보고(매년)
- (기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방법)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