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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대상토지
용도 |
블록번호
(확정지번) |
면적
(㎡) |
공급예정
가격(천원) |
지목 |
용도지역 |
허용규모 |
입찰보증금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 |
일반상업
용지 |
상2-1
(1034-0000) |
1,185.9 |
2,573,403 |
대 |
일반상업
지역 |
70 |
700 |
3층이상
10층이하 |
입찰금액의
5%이상 |
일반상업
용지 |
상6-1
(1046-0000) |
802.9 |
1,822,583 |
대 |
일반상업
지역 |
70 |
700 |
3층이상
10층이하 |
일반상업
용지 |
상6-2
(1047-0000) |
802.9 |
1,790,467 |
대 |
일반상업
지역 |
70 |
700 |
3층이상
10층이하 |
일반상업
용지 |
상6-3
(1048-0000) |
991.9 |
2,301,208 |
대 |
일반상업
지역 |
70 |
700 |
3층이상
10층이하 |
업무시설
용지 |
업1-1
(1804-0000) |
2,964.5 |
3,172,015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업무시설
용지 |
업1-2
(1805-0000) |
3,091.7 |
3,246,285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업무시설
용지 |
업2
(1874-0000) |
2,080.7 |
2,330,384 |
대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0 |
250 |
5층이하 |
종교시설
용지 |
종1
(1880-0000) |
1,486.9 |
1,516,638 |
종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0 |
150 |
4층이하 |
주차장
용지 |
주1
(1038-0000) |
1,468.1 |
1,893,849 |
차 |
일반상업
지역 |
90 |
900 |
10층이하 |
주차장
용지 |
주2
(1040-0000) |
1,517.1 |
1,957,059 |
차 |
일반상업
지역 |
90 |
900 |
10층이하 |
주차장
용지 |
주3
(1107-0000) |
1,398.9 |
1,286,988 |
차 |
준주거지역 |
90 |
450 |
5층이하 |
주차장
용지 |
주4
(1134-0000) |
797.2 |
701,536 |
차 |
준주거지역 |
90 |
450 |
5층이하 |
주차장
용지 |
주5
(1824-0000) |
939.9 |
535,743 |
차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90 |
270 |
3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1-1
(1130-0000) |
1,372.1 |
2,181,639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1-2
(1131-0000) |
711.6 |
1,060,284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1-3
(1132-0000) |
666.9 |
806,949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2
(1133-0000) |
1,003.6 |
1,425,112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5
(1135-0000) |
363.2 |
468,528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4
(1136-0000) |
363.3 |
439,593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3
(1137-0000) |
363.7 |
440,077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2
(1138-0000) |
359.1 |
434,511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6
(1140-0000) |
385.0 |
600,600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8
(1142-0000) |
384.7 |
538,580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9
(1143-0000) |
384.7 |
538,580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준주거
용지 |
준3-10
(1144-0000) |
376.9 |
554,043 |
대 |
준주거지역 |
60 |
300 |
5층이하 |
※ 공급대상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상 매각공고 또는 첨부된 조성
용지 공급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일정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신청 |
개찰 |
낙찰자 발표 |
2012.10.22(월)
~
2012.10.23(화)
10:00~16:30 |
2012.10.23(화)
17:00 |
2012.10.23(화)
17:30 이후 |
2012.10.24(수)~
2012.10.26(금
10:00~17:00
당진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 | 2. 입찰 및 계약일정 및 장소
※ 상기 토지 중 미분양된 토지는 향후 별도 공고후 재 공급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일반실수요자 (자격제한 없음)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인터넷 경쟁입찰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1인 입찰도 유효하며, 동일 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되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대금납부조건
공급용도 |
대금납부조건 |
비고 |
일반상업, 준주거,
업무시설, 주차장용지 등 |
5년 무이자 할부 |
계약체결시 10%,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분할 |
- 금번 공급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할부이자가 부리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지정한 기간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9% |
11% |
13% | ※연체료 요율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재 연 6%)을 적용하여 할인합니다.
- 할부이자, 연체료 및 선납할인율은 LH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변경일을 기준으
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6. 입찰신청방법
① 입찰 신청접수는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우편ㆍ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 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한 입찰 신청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아래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입찰 참여가 완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용공인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 → 공고문확인 → 약관동의 및 용지매입신청유의서 확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가상계좌부여) → 입찰보증금 입금 → 입찰참여 토지를 지정 후 입찰서 제출
③ 인터넷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을 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은행마감시간이 16:00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매입신청기간 동안 은행마감시간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입찰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신청의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자 전원의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입찰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분양 신청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⑥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참여하실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입찰분양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입찰분양 신청서
작성시 입력하여야 하고, 2인이상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⑧ 입찰결과는 2012.10.23(화) 17:30 이후 LH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⑨ 입찰참여시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내에 토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⑩ 입찰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⑪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은 변경ㆍ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⑫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과 범용공인인증서 등 을 지참하여 LH 당진직할사업단으로 오시면 LH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신청과정
에서 과오입력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상담전화 : 보상판매부 ☎ 041-350-8332)
⑬ 개찰은 공고된 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하여 LH 당진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에는 내방하셔서 개찰절차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⑭ 입찰보증금 납부는 농협(중앙회)에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납부계좌 |
입찰 신청시 개별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대표자 명의로 신청 기간내 반드시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
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 입금한 금액은 입찰보증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금을 완료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환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낙찰 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반환계좌로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 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될 수 있으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
한 반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반환 지급오류에 대해서는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됩니다.
② 매입신청유의서 및 공고내용 등 LH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요건의 허위・미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 조치하고 계약보증금은 LH에 귀속됩니다.
8.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그 낙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됩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301-0075-4515-9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 |
② 매매계약은 계약금 납부 및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③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금납입영수증(토지대금의 10%,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인감증명서 1통(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및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계약체결에 대한 위임내용 포함, 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
증명서(위임용)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9.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하여 드립니다.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연체이자율 |
연 9% |
연 11% |
연 13% |
- 상기 선납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상하여 부리합니다.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현재가능)
-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대금완납시 즉시 가능)
- 본지구는 2012.05.31일자로 사업준공이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즉시 가능합니다.
11.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대상토지의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은 입찰참가 신청 전에 토지청약시스템 게시공고문, 토지청약 시스템 이용약관, 입찰 참가신청
유의서, 매입신청유의사항, 필지별 토지장애시설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 ․ 환경)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
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ㆍ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 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
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 신청인(매수인)은 조성용지에 대한 분할 및 면적(경계)측량을 LH에 요구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ㆍ고저ㆍ암반ㆍ법면상태ㆍ공사계획 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 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로등, 공원등, 지상경사로,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 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 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관로 인입 등은 도시가스시설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당진대덕수청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
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건축당시의 주차장법과 당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공급대상토지의 공급가격은 토지제약요인, 지구단위 계획내용 및 각종 인ㆍ허가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
하였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 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매매대금 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 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각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ㆍ임대할 경우 분양ㆍ임대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법률내용을 확인ㆍ숙지하신 후 분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계약자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세부사항은 분양신청 전에 개별은행과
직접 협의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조건은 계약자와 협약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추천서의 발급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상을 납입하셔야 가능하며, 대출 신청 후 중도금 및
잔금납기에 대출 실행된 금액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입금되므로 납기금액과 입금액의 차액 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지연손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 법 시행령」제13조의3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진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령, 해당 지자체의 조례, 교통ㆍ환경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 및 건설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분양신청 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을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장애사항평면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사전 현장답사 후 필지 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필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동 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차량진ㆍ출입 허용구간’과 가ㆍ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교통영향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에는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는 2012년 5월 31일 사업준공되었으며, 본 용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당진시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041-350-8332)로, 공사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당진직할사업단 건설사업부(☎041-350-83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0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장
[ 문의처 ]
- 분양계약 등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
☎ 041-350-8332 팩스:041-350-8389
- 공사계획관련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 건설사업부
☎ 041-350-837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