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한태연입니다.
최근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소에 관하여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한태연에서 농업진흥구역이란 무엇인지,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어진흥구역 태양광에 대하여 알아보기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 이상, 중간지는 7㏊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시행령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확대 계획을 말한다.)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령이 내 날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관련 농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하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된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에 50% 감면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의 소유는 농작을 하거나 농업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의 이농 당사자,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 협의한 자의 소유 등이 허가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외 소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 외 소유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1.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지분
2. 주말, 체험영농
3. 상속
4. 금융기관 등의 담보농지 취득(2회 이상 유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5. 학교, 공동체, 연구기관 등의 시험, 연구 또는 실습목적
6.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의 농지를 소유
7. 농지전용허가, 신고 또는 협의한 후 자가 농지를 소유
8.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의 1,500㎥ 미만의 농지
9. 금융기관등의 담보 농지 취득(2회 이상 유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10. 토지수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취득 및 소유
1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6% 이상인 농지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건축물 조건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사업을 하기 전 건축물에 대한 조건 확인
새로운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 모두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개정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에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했는데요, 이 또한 올해 5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시일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개정전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5월 개정된 법률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건물 소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태양광을 하는 경우 농업인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업 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건축물 추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 바로 재배사 활용 방법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임야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그런지 가중치 1.5를 받게 되는 재배사를 많이들 주목하고 계십니다. 곤충재배사, 동물재배사, 식물재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에서는 6월 23일 "가중치 1.5 전략 세미나"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농어진흥구역 태양광 건축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건설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짓기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로(도로)이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상관없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농로인 경우라면 해당 지역이 허가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욱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면, 한전 계통용량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진흥구여겡 설치된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새롭게 건축물 지을 예정이시라면 농업 진흥구역 내 건설 가능한 건축물 역시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탈곡장 및 건조실, 농자재 보관하기 위한 시설, 농업 및 축산업용 관리사, 간이 퇴비장 등이 가능합니다.
단, 버섯재배사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확인 후 가중치 1.5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과 병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비교적 관리가 편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농지의 패널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후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 진다면 타용도 일시허용을 통해 태양광 설치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태연과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궁그하신 점이나 분양, 매매,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한태연 밴드, 홈페이지, 카페등을 통하여 연락주시거나 담당 이사님께 전화부탁드립니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