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건강보험료 요율은 2.995% 입니다. 사업자 근로자 동일!~
아래 참고하세요.
1.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보험요율 (4.5/4.5) 국민연금 최소값 11250원 / 최대값 179100원
1-1. 입사 후 1년 미만인 자 기준소득월액 : 당해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1-2. 1년 이상인 자(계속근로자)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2. 건강보험 = 보수월액 * 건강보험요율(2.995/2.995)
2-1. 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3. 고용보험 = 보수총액 * 고용보험요율0.65% / 0.65%
3-1. 보수총액 : 당월의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합계
4. 소득세 = 보수총액 근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