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고시 안내
1. 대한민국 실업률 2%을 방어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3년도 5월 1일부로 기존에 단순노무업종에 종사할 수 없던 『재외동포(F-4) 비자』를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고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 | 세부내용 |
주방보조원 | 주방보조원, 식재료세척원, 조리사보조원, 학교급식보조원 |
음식서비스 종사원 | 연회웨이터(웨이트리스), 정식식당웨이터, 선상식당웨이터, 철도식당웨이터 |
[재외동포비자(F-4) 허용 업종 추가]
3. 따라서 별첨1. 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사분들께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