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아파트 수도관 누수의 보수과정서 과실이 없는 관리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E아파트의 관리업체인 W관리가 관할 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월 과징금 2백7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 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업체는 지난 2003년 6월경
이 아파트 수도관 누수문제를 대표회의의 정기회의에 구두로 보고했으나,
대표회의에서는 평소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공동수도료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
당면한 개별난방 전환공사 문제로 수도관 누수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업체는 그 후에도 매달 대표회의의 정기회의에
누수문제를 구두로 제기하는 한편 지자체에 수질검사와 누수탐사를 요청했으나
수돗물의 누수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원고 업체는 개별난방 전환공사가 끝난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도관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업체는 의결기관인 대표회의의 집행기구에 불과해
대표회의에서 누수탐지 및 수도관 교체공사를 의결하지 않는 한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며 “원고 업체에 수도관의 누수를 발견하고
이를 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은 물론 경미한 과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W관리는 지난해 1월 관할 구로부터 “수탁관리 단지인 이 아파트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입주민들에게 공동수도료 약 2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과징금 2백70만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