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中,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었고,
오늘은 <주휴수당>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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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그 주에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0C8365CDF5B1F37)
1. 주휴수당
① 1주일 중 소정근로일수가 5일(주 40시간)인 경우, 법정 주휴일은 1일입니다.(통상 일요일)
②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③ 1주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6CC375CDF5B6132)
2. 주휴수당 발생요건
①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즉,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근로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2BD3C5CDF5C0D33)
3. 주휴수당의 제한
①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주중에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ⅰ) 연차휴가를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한 경우 ⇒ 무급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ⅱ) 1일 이상 출근한 경우 ⇒ 유급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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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는 이렇게 법대로 하지는 않고,
그냥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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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제대로 알고,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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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DA4B375CDF5CDF33)
③ 주중 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ⅰ )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ⅱ)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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