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업체 선정(지명)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신봉센트레빌1단지 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도시개발지구 1-1블럭
3)단지 규 모 : 5개동/ 298세대 ( 연면적 : 71,470.9459㎡)
4)사용검사일 : 2010년 5월 3일 (하자보증증권보증일 2013년 4월 30일/3년차)
2. 하자진단 용역범위(입찰범위)
1)주택법에 의한 년차별(전용 및 공용부)하자내역에 따른 수량 물량산출과 보수비용 산출
2)설계도면과의 상이시공 미.오시공,부실시공 및 관련법규위반 등의 입증내역 및 보수비용 산출
3)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3.입찰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당 아파트에서 지명된 업체
4.제출서류(등록증 사본외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3개월이내 서류)
1)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각1부
2)국세 및 지방세 안납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각 1부
3)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4)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명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확인서 각1부
5)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6)하자진단 계획서 및 업무 추진계획서
7)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8)밀봉견적서(부가세별도) 및 입찰보증증권 (견적가의 5%)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기간장소
1)접수기간 : 2013년 3월 21일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접수 시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하자진단 업체 선정방법 (지명입찰)
-서류 검토 후 최적업체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7.기타사항
1)하자진단 용역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적용되지 않음으 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한다.
2)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낙찰 계약후라도 참가자격 및 서류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업체 참여 확인시 입찰보증 증권 청구하여 단지에 귀속키로 함.
4)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1-266-6001)로 문의 바람
2013년 3월15일
신봉센트레빌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