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이 시험의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 1984년 4월에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토지·건물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관한 일을 중개하는 자격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6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14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ㅇ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ㅇ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개대상물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재산권 및 물건
ㅇ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ㅇ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ㅇ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