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조문 제18조 [부작위범] 위협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형법상의 작위와 부작위
▶관련판례
1.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2004.6.24, 2002도995 ex.전담의사(전문의 : 甲)와 주치의(레지던트 : 丁)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丙)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처(乙)의 요구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고 퇴원 후에 丁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자 丙이 사망한 경우 乙: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甲과 丁:살인죄의 공동정범 X(기능적 행위지배 ×), 살인죄의 작위(부작위 X )에 의한 방조범] 15. 경찰간부, 16. 사시 • 법원행시, 17. 법원직 17.18. 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19. 7급 검찰, 16.21. 변호사시험, 18.21. 순경 1차, 22. 해경간부, 23. 해경승진·9급 철도경찰
2.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5.10, 96도51). 14. 법원행시, 15. 사시,18. 경찰승진, 21. 7급 검찰, 22. 해경간부
▶ 유사판례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범인 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3.15, 2015도1456), 18. 경찰승진, 21. 순경 2차
3.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 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12.24, 92도3334). 12. 사시, 13. 순경 1차, 16. 법원직 · 경찰승진
4. 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10. 9급·7급검찰, 12. 법원직, 14. 법원행시 • 경찰승진, 18. 변호사시험, 23, 9급 철도경찰
5.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8.2.14, 2005도4202).17 · 21. 경찰승진, 21. 해경간부, 13.22. 변호사시험, 15.23. 경찰간부
6.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1.3.17, 2007482 전원합의체), 19. 순경 1차, 23. 해경승진
2. 부작위범의 종류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형식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실질설 ×)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14. 순경 2차, 17. 경찰승진, 20. 해경 1차
②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범죄를 말한다. 즉, 구성요건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형법 각칙의 아래와 같은 5가지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12. 경찰승진 경찰간부
ex. 다중불해산죄(제116조 “…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 …"),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 "..…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 집합명령위반죄(제145조 제2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제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제1항) 20. 해경 3차, 22, 9급 검찰마약수사, 19.22. 순경 1차 (공군명퇴다)
▶관련판례
1.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대판 1994.4.26, 93도1731). 10. 법원행시, 15. 9급 철도경찰, 22. 순경1차, 16.23. 경찰승진, 23. 변호사시험
2.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판 2008.3.27, 200889). 16.9급 철도경찰, 20. 경찰간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영업을 하였다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10, 2010도11631).
③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형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21. 7급 검찰, 22.경찰간부·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3. 부작위범의 처벌
① 진정부작위범 : 형법 각칙에 각 죄별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② 부진정부작위범 : 형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 주의 :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2. 순경 2차, 18. 9급 검찰 · 철도경찰, 2023. 경찰승진
③부작위범의 미수 : 진정부작위범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는 형식범으로 미수는 불가능하나, 형법상 진정부작위범 중 퇴거불응죄(제322조)와 집합명령위반죄(제149조)는 미수처벌규정이 있다(없다 ×). 15, 사시, 19, 경찰승진 • 순경 2차, 20, 해경승진, 23. 경찰간부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총정리
1. 진정 · 부진정부작위에 공통된 구성요건
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15.11.12, 20156809 전원합의체 ∴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17. 법원직, 19. 9급 철도경찰, 21. 변호사시험, 23. 경찰간부
②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판 2021.5.27, 2020도15529). 22. 경찰승진·법원행시
2.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①부작위의 동가치성(형법에 명문규정 X, 형사처벌을 축소(확장)하는 기능) 19, 순경 2차 22 순경1차,23. 해경승진
▶관련판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 12. 변호사시험 · 9급 검찰, 14. 경찰승진, 15. 경찰간부, 16. 순경 1차, 21. 법원행시 • 해경간부, 23. 해경승진
2.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17.12.22,201713211 ex. 피고인이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X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없다). 19. 9급 철도경찰, 21. 법원행시 • 순경 2차, 22. 해경간부 ·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2223. 변호사시험
3. 항해 중이던 선박(세월호)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21. 해경승진, 22, 경력채용
3.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 :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의무라고 하며 그러한 의무 있는 자의 지위를 보증인지위라고 한다(진정신분범 0). 20. 해경 1차
①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보증인의무)의 관계 : 양자를 위법성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위법성요소설, 이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10. 순경, 11.17. 경찰승진, 20. 해경1차)와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구성요건요소설)가 있으나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로,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보는 견해(이분설)가 통설이다.
▶이분설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금지(위법성 · 법률)착오→정당한 이유O (제16조) →고의범의 책임조각→무죄 13. 사시, 14·16. 7급·9급 검찰 · 철도경찰, 20. 해경 1차, 19. 21, 변호사시험, 21. 해경간부, 23. 해경승진
②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 관련판례
1.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 · 불문법, 공법·사법을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16. 사시 • 법원행시 7급 검찰, 19. 순경 2차, 20. 경찰간부 · 해경간부 · 승진 • 해경 1차, 21. 법원직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순경 1차, 21.22.23. 경찰승진, 23. 변호사시험 9급 철도경찰
cf) 유기죄의 주체→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한한다(대판 1977.1.11, 763419).
∴ 부작위에 의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12. 사시 • 경찰승진, 14. 순경 2차, 20. 해경 1차, 21. 7급 검찰, 22. 순경 1차
2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14.15 순경 2차, 14·16. 7급 검찰·철도경찰, 16. 법원행시 • 경찰승진, 19. 변호사시험, 21.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③ 작위의무
▶ 관련판례
•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종범(정범 ×)(대판 1996.9.6, 95도2551) 10. 사시, 13. 법원직 . 법원행시, 22. 경력채용
•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1.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면서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에 들어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인하여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0.1.14, 2009도12109), 13, 법원행시, 15. 철도경찰, 13·17. 변호사시험, 17.19. 7급 검찰, 21. 해경간부, 22, 경력채용, 23. 해경승진
2. 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가 사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대판 1992.2.11, 91도2951) 05. 법원직, 13. 법원행시, 15. 경찰승진
3. 미성년자를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나,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대판 1982.11.23, 82도 2024) 11. 사시, 14. 변호사시험
4.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19. 변호사시험, 20. 경찰간부
• 계약상 ·조리상의 작위의무
1.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2008.2.28, 2007도9354).10.14. 사시, 11. 순경 • 경찰승진, 13. 변호사시험 • 법원직
2.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채무만 남아 있을 뿐 그 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4.14, 98도231). 15. 사시, 16. 9급 철도경찰, 13·18. 변호사시험
3. 백화점의 상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하는 점주의 행위를 계속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 방조죄(대판 1997.3.14 96도1639) 02.07. 사시
4.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7.22, 2005도3034). 19, 7급 검찰, 20. 해경 3차, 22. 순경 2차
•선의칙상의 고지의무 → 부작위 → 사기죄 ㅇ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19. 경찰승진·9급 철도경찰, 21, 7급·9급 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해경승진, 23, 변호사시험 |
1. 매도인이 토지에 관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협의매수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대판 1993.7.13, 93도14) 08, 사시, 16.순경 1차·9급 검찰 마약수사, 14.18. 변호사시험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 잔금을 교부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대판 2004.5.27,2003도4531) 15, 사시, 16, 순경 1차, 19, 법원행시
3. 의사가 특정 시술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효과·원리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 ·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대판 2000,1.28, 99도2884) 12. 순경 1차, 18, 경력채용, 15.20. 경찰승진, 21, 순경 2차
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12.8, 98도3263), 14. 사시, 18.21. 변호사시험, 21, 순경 2차, 23. 해경승진
5. 주식매도인이 거래대상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10.27, 20046503), 18. 경찰간부
6.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대판 1986.9.9, 86도966) 13. 경찰승진
7.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기죄 (대판 2007.4.12, 2007도967) 10. 법원행시 9급 검찰, 18. 변호사시험
8.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7.12, 2005도9221), 08. 법원행시, 14.16. 순경 1차, 15. 경찰승진, 17. 경찰간부
9.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12.24, 91도2698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제2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제2매수인을 기망한 것이 아님). 15. 사시, 17. 법원행시
10.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7.4.16, 2017도1405). 20. 법원행시, 23. 해경승진·9급 철도경찰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21.9.9, 20218468), 22. 순경 2차
4. 인과관계 :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18. 7급 검찰·변호사시험, 21,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23, 경찰간부
5.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5.11,12, 20156809 전원합의체), 16, 사시, 17·18, 변호사시험, 16·17·19, 법원행시, 18, 순경 1차, 19, 7급 검찰, 17 • 21, 9급 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
6.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망각범) : 진정부작위범은 형식범으로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16, 7급 검찰·철도경찰, 22, 순경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