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정부조직법」제34조에서 경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②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국가행정조직의 기본을 정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고, 지방행정조직의 기본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다.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
②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부조직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4조(행정안전부)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6항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임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 기본 조직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을 규정함 |
③ 동법 제4조, 제18조
④ 국가는 ~ 지원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시도지사는 ~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1항).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정답4>
02. 아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정부조직법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④ 경찰공무원법
<해설>
②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권한남용금지원칙의 내용이다. 또한 동법은 제1조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2>
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②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③에 따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해설>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연혁
② 제7조 제1항
③ 제7조 제2항
④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제7조 제3항).
<정답4>
04 「국가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2조(위원장) 제1항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조 제2항).
③ 제2조(위원장) 제3항
④ 제9조(의견청취등) 제2항
<정답2>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찰, 법관, 변호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설>
① 제8조 제1항, 제2항 ② 제8조 제3항 ③ 제8조 제4항
④ 법관과 변호사는 임명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제8조 제5항 제3호 비교)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답 4>
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상'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②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③의 위원회에 대한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한다.
<해설>
① 동법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항
② 동법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2항
③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면직) 제1항
④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정답4>
0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ㄱ)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ㄹ)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ㅂ)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① (ㄱ), ㉢ , (ㅂ) ② ㉢, (ㅂ) ③ ㉢, (ㄹ), (ㅂ) ④ (ㄹ), (ㅂ)
<해설>
㉢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제1항 제4호)
(ㅂ)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1항 제9호).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2>
0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항과 2항
② 동법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제2항
③ ~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④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재의요구) 제2항
<정답 3>
09 「국가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상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른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국가경찰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설>
①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② 제7조(회의) 제3항
③ 제7조(회의) 제4항(운영세칙)
④ 제11조
<정답1>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에 차장(치안정감)을 두며,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은 치안정감)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설>
① 제12조(경찰의 조직)
② ~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③ 제15조(경찰청 차장) 제1항과 제2항
④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1항과 제2항
<정답 2>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하며,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령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해설>
① 제14조(경찰청장) 제1항, 제4항
② 제14조(경찰청장) 제2항
③ 제14조(경찰청장) 제3항
④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14조 제5항).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정답 4>
12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의 '경찰청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함)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①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③과 관련된 대통령령에서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을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7항).
② 제14조(경찰청장) 제8항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정답1>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퇴직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용될 수 있다.
<해설>
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2항
②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3항, 제4항
③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5항
④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제16조 제6항 제1호)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5. 중략 |
<정답4>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18조 제1항 ② 제18조 제2항 ③ 제19조 제1항
④ 제19조 제2항,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제19조 제3항).
<정답 4>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는 아래 보기의 사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 )명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 )명 ㉢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 )명 (ㄹ)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가 추천하는( )명 (ㅁ)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명 |
① ㉠2 ㉡ 1 ㉢1 (ㄹ) 2 (ㅁ) 1
② ㉠2 ㉡ 2 ㉢1 (ㄹ) 1 (ㅁ) 1
③ ㉠2 ㉡ 1 ㉢2 (ㄹ) 1 (ㅁ) 1
④ ㉠1 ㉡ 2 ㉢1 (ㄹ) 2 (ㅁ) 1
<해설>
① 제20조 제1항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정답 1>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에 필요한 사무기구를둔다.
<해설>
① 제20조 제3항 ② 제20조 제4항 ③ 제26조 제1항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제27조 제1항).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정답 4>
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① 5년 이상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20조 제7항 제3호 ③ 제20조 제2항 제3호 ④ 제20조 제7항 제4호
<정답1>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항
②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항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제23조 제1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④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3항
<정답3>
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등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①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③의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해설>
①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제1항 제24조의 사무는 아래 사항 참고함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심의·의결 |
② 제25조 제2항 ③ 제25조 제3항
④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제25조 제5항).
<정답4>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③의 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제28조 제1항 ② 제28조 제2항 ③ 제28조 제3항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제4항).
<정답4>
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絶警) 또는 경정(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30조 제1항 ② 제30조 제2항 ③ 제30조 제3항
④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30조 제4항).
<정답4>
22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상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상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③「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상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두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찰병원은 조사연구형 기관 중 연구형기관으로 분류된다.
④「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해설>
① 제2조(정의) 제5호 ② 제2조 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
③ 동 직제 제2조 제2항, 동 시행령 [별표 1] 조사연구형 기관 중 연구기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되고, 경찰병원은 의료형 기관으로 분류된다.
④ 제2조 제3항
<정답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으며, 경찰서의 하부조직·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해설>
① 제39조 제2항 ②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③ 제43조 제1항, 제2항
④ 경찰서장이 아닌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제43조 제3항).
<정답 4>
2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실)를 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경찰서의 계(대·팀)장은 경감, 경위 또는 일반직 6급으로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으며, 치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① 제6조 제1항
② 시·도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실)를 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제7조 제2항).
③ 제9조 제3항 ④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정답 2>
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경찰청 훈령)」상 지구대 등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①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 ⑤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 제2항 ③ 제10조 제3항 ④ 제10조 제5항
<정답 1>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상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인 경찰국(국장은 치안감)의 분장사무(제13조의2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③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1항에 따른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해설>
① 제2호 ② 제3호 ④ 제5호
③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 (제4호)
제13조의2(경찰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국가경찰과 자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4.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답3>
27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상 경찰청장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③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해설>
①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맞음(제2조 제1항 제1호)
②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임(제2조 제2항 제1호)
③ “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할 사항임(제2조 제3항 제4호)
④ "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할 사항임(제3조)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제 3조(예산에 관한 사항)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