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셀프 등기하면서 빼먹은게 있는 줄알았습니다.
실수했나 싶어서 법무사에 물어보니 빼먹은게 없더라구요.. ^^
빼먹으면 어쩌나 해서 법무사 가기 전에 우찌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 써먹지는 않았지만 공부도 할겸 겸사 겸사 글올립니다.
보니까 앞전 셀프 등기 하신 분은 이해가 쉬울것 같네요 양식도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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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타경 ○○○○ 호 물건번호 ○번 >
낙찰로 인한 추가말소 신청
신청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별지기재와같음”
1. 말소할 사항 :
토 지 (서울시 어쩌구 어쩌동 어찌하오)
(을구사항)
1. (4번) 서기 2002년 5월 14일 접수 제○○○○○ 호
1.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등록세납부고지서 1통
대법원증지 2,000원
2009 년 02 월 일
신청인 ○ ○ ○
의정부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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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셀프하신 분은 위에 등록세 납부고지서가 구청 세무과 가셔서 납부하고 받는 등기 말소 등록세 고지서 라고 유추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요렇게만 해서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쉽죠? ^^
첫댓글 네~~ 모짜르트님 덕분에 셀프등기가 쉬워졌어요 -ㅇ- 아직 안해봤지만 ㅋ
위 서식은 말소를 빼먹거나 미리 말소못하는 사항 (선순위전세권등) 을 추후에 말소촉탁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스크랩 합니다.^^
탱큐~~
대단하시네요.항상 법무사한테 수수료 주면서 업무처리했는데.담엔 셀프로 해봐야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정보 이렇게 볼수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셀프로 등기를 해도 되는것이었군요.. 저는 법무사에게 의뢰해야만 하는것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