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수신인 : (주)현대카모빌 대표귀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5번지 카라빌딩 6층
전 화 : 02-6207-3949
(발신자)
발신인 :
주 소 :
전 화 :
(내 용)
1. 본인은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 구매(회원가입)일자 : 2004년 11월 15일
- 구매물품 : (주)현대카모빌 네비게이션,GPS,MP3,TV,DVD
- 구입금액 : 삼백구십육만원(3,960,000원) 10개월할부
2. 지난 2004년 11월15일 본인 휴대폰으로 기존 차에 창착되여있던 현대DAS-II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며 전화가와 경기도 의왕시 이동 450번지 경인ICD 407호에 소지한 본인 회사로
공복석부장님과 몇명에 직원분들이 찾아왔으며 현대DAS-II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달려있던 현대DAS-II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반품하고 (주)현대카모빌에
서 나오는 네비게이션,TV,DVD,GPS,MP3가 되는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였으나 기존에 달려
있던 현대DAS-II 가 825,000원에 3년약정 10개월이후 해지가 가능하여 본인은 그이후에 해지
할 생각이며 아직 카드할부(24개월)로 나가고 있고 할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주)현대카모빌
에 가격은 매달33,000원이며 (주)현대카모빌 제품이 좋타며 교체하라하였고 기존에 창작되어
있던 현대DAS-II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격을 송금하여 주겠다고하여 창작을 하라고 했으나 계
약서를 쓰는과정에서 최종금액 (3,960,000원)이며 10년으로 따져봤을때 매달33,000원임을 알
게되여 넘비싼값에 능력이 없다고 의사가 없음을 밣히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한카드(은행
신용카드)는 24개월에 할부가 되고 (주)현대카모빌과 은행측에서 더 할부를 연장해줄수 있다
고 하였으나 본인 신한카드에 금액한도가 되지 않차 일단 본인에 다른신용카드 LG카드로 10개월 할부로 승인을 받고 차후 본인 신한카드에 한도금액을 증액 시킨후 차후에 LG카드는 승인 취소를 시킨후 다시 신한카드로 승인을 받자고 설득하여 창착을 했으나 도저히 본인에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않아 물품을 판매하신 공복석부장님께 전화를해 문의를 하였고 해지하겠다는 통보를하니 그제서야 물품에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에 대한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장착되여 있는 (주)현대카모빌에 제품도 본인의 출퇴근지역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경기도 의왕시 이동인데 그지역은 난시청지역이라서 TV에 수신이 원할치 않아 볼수 없을뿐아니라 라디오
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주)현대카모빌측은 물건 판매할 목적만 있었을뿐 소비자에게 기본적으로 인지시켜줘야할 총물품에 가격뿐아니라 위약금에 대한 어떤한 설명도 배제한체 물품을 판매하였고 소비자인 저로써는에게 부당한 대우에 도저히 참고 있을수 없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며 2004년 11월 26일부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바랍니다.
2004년11월26일 (인)
첫댓글 엥??? 여기 주소가 만도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래여? 담당자명합에 기제된대루 쓴건데여... 지금 내용증명보내구왔어여~~ 잘됫으면 좋겠는뎅 잉~~
발신자와 마지막에 성함빼먹었어요, 그리고 꼭 도장찍으세요. 구매철회에서 대표자귀하는 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