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계제도 개요
가. 중국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2002년말 현재 우리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누계는 한국은행기준으로 총 7444건에 66.6억달러에 달하여 이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 1 직접투자대상지이면서 중국측에서 보아서도 한국은 홍콩, 대만, 미국, 일본, EU에 이은 제 6위의 투자국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기업이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 경영활동 과정, 즉 각종 금융거래 및 세무신고, 이윤송금 등에 있어서 투자기업의 회계보고서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매수・합병(M&A)등의 경우에 중국기업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business language)라고 불리어 왔다. 이 비유는 회계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 커다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가지 상이한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은 자원제공자들이 재무제표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강의에서는 중국의 회계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기준 및 우리나라 기준과의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회계실무자들에게 분석의 틀을 제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재무측면에서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정부는 생산자원의 전부를 소유하며(즉, 사적소유의 금지),모든 자금수요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에 있어서 극도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주요 정보이용자가 정부의 정책수립가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무제표는 외부 정보이용자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양한 행정당국의 관리자와 정부의 정책수립가를 위하여 작성된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에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급격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화되었고 이에 따라 회계관련 제도 및 법규도 1990년대 초에 대폭 개정되어 현재까지 그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여 오고 있다.
나. 중국의 회계관련 법규와 기업회계기준
중국의 회계유형은 유럽대륙 및 일본에서와 같은 대륙모델로서 재무회계의 성향이 법률지향적이고, 회계실무도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행위를 입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회계관련법규의 모법으로서 전반적인 회계관련법규의 근거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이 있고 기업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회계준칙」과 이의 하위규정으로서 구체적인 회계처리 실무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회계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기업회계준칙은 기업의 중요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규범작용을 하며, 기업회계제도는 직접적으로 일반기업의 회계실무 전반에 대해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회계법」 은 회계법규의 기본이면 모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1985년 1월 제 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21호로 공포되어 198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3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회계법 제정의 목적은 회계업무를 보다 규범화하여, 회계담당자의 직권행사를 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경제관리의 강화 및 경제 효익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會計法」 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 7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 회계계산 ・ 회계감독 ・ 회계부서 및 담당자 ・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에서는 회계법의 적용범위로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개인사업자 및 기타경제조직의 회계업무에 적용되면, 모든 회계부서와 담당자는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계자료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회계업무의 관리권한은 국무원 재정부서에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해당지역별 회계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통일의 회계규정은 국무원 재정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의 관련부서에서는 회계법과 국가통일의 회계제도에 의거하여 특수한 업종에 대하여 국가통일의 회계제도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법 혹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무원 재정부문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하여 중국전역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회계제도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보고에 대하여 중국은 2000년 6월 국무원령에 의해 회계법에 근거하여《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를 공표하였는데 이 조례는 기업의 재무회계 보고를 규범화하고 재무회계보고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특히 기업의 경영자와 공인회계사 및 회계사무소의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실한 회계보고에 대한 벌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제고에 매우 주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기업회계규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에 해당되는 기업회계준칙이 있으며 이는 1988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92년 11월 재정부 령으로 정식 공포되어 1993년 7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준칙의 제정으로 중국특색의 회계기준체계가 수립되게 되었고, 또한 이는 중국의 회계시스템이 국제회계관례에 보다 근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기본준칙과 함께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준칙을1995년부터 재정부 회계국(會計司)의 주도하에 「具體會計準則」 으로 계속 발표하여 2003년말 현재 16개 항목에 이르고 있는바, 이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첫째, 회계요소에 대한 세부 회계준칙으로 재고자산, 고정자산, 지급채무, 자본계정, 수익 등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는 재무보고 및 공시에 관련된 준칙으로 현금흐름표, 반기보고서, 관련기업간 거래에 관한 공시 등에 관한 것이며, 셋째로는 특수업무 및 업종에 관한 회계준칙으로 외화업무, 리스, 채무조정, 비화폐성자산 교환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회계기준의 운용시스템은 일반회계기준으로서의 기업회계준칙과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체준칙 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회계준칙과 동시에 《회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주로 상장회사의 회계행위를 규율하는데 반해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제도》로서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중국의 회계기준은 “준칙+제도”라는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기업회계준칙의 초기시행시에 기업의 구체적인 회계실무를 지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13종의 소유제의 성격과 업종별로 회계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였는데 이는 재정부에서 일정한 행정절차에 의해 제정되어 일종의 강제성을 가지는 업종별 회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회계제도는 개혁개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지 않게 되어 중국 재정부는 2000년 12월 29일에 《기업회계제도》를 정식으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기업회계제도》는 통일 회계제도의 핵심부분으로 금융보험기업이외의 대, 중형기업에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금융보험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업회계제도》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소기업회계제도》를 제정 공포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29일 재정부에서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회계제도>집행 관련문제에 대한 규정》(財會[2001]62호)
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제도》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1992년도에 제정된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와 관련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회계시스템은 《회계법》과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체계하에 상장기업 및 주식회사의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한《기업회계준칙》 이 있으며 이는 기본준칙와 구체준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의 회계실무를 위한 위의 3가지 《기업회계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중국의 회계감사제도
중국은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기업의 재무 및 조세관리를 위한 독립된 회계감사기구가 없었으나 70년말 이후 경제개혁에 따라 공인회계사(중국은 注冊會計師라고 함)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0년 재정부의 잠정조례에 의거 회계사제도가 회복되었으며 1986년 7월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책회계사조례에 의해 마침내 민간 회계감사기구로서의 새로운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전국적인 민간 직업단체로서 중국주책회계사협회가 창립되었고 1991년 최초로 전국통일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1993년 10월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주책회계사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공인회계사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자국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원칙으로는 경제경찰로서 공인회계사에 업무상 자주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공인회계사의 업무성격상 독립성이 강하므로 관리면에서도 간접관리방식을 선택하여 합리적 규정, 제도, 지도, 조정 등을 통하여 회계사무소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책회계사법에서는 자격의 취득, 업무의 범위, 업무규율, 회계사무소의 설립과 책임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회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살펴보면 국무원 재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문에서 주책회계사, 회계사무소, 주책회계사협회에 대하여 업무감독, 법규위반 등에 대한 처리 및 수수료의 기준을 책정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는 회계사무소의 설립에 따른 공상등기와 업무범위에 대한 감독을 한다. 한편 주책회계사 협회에서는 회계사의 등록과 같은 행정업무와 직업윤리도덕의 제정과 같은 자율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발행과 같은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회계사무소의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업무자격에 대한 심의와 인가를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어 타국과 비교하여 매우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의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감사업무 이외에 회사법 및 기업등기관리조례에 의하여 회사설립시에 자본금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자본금 검사(验资)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 자본금검사보고서가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합병, 분사, 청산시에도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시 및 자본금 변경시 자본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도말 회계보고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주책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있어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이러한 회계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정한 감사업무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獨立審計準則≫을 1995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감사기준(獨立審計準則)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단계인 基本準則은 주책회계사의 자격조건 및 업무수행에 대한 기본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제2단계로서 具體準則은 각 항목별 감사업무 및 감사보고서 작성의 구체적인 규범으로, 實務公告는 특수업종, 특수목적, 특수성격의 감사업무에 대한 구체적 규범에 해당된다. 제3단계로는 각 항목별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성격을 갖는 業務規範指南으로 기본준칙, 구체준칙 및 실무공고에 대한 해석 및 보충설명으로 이루어진다.
3. 주요영역별 특성 및 문제점
3.1 현금과 예금의 수입∙지출회계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화폐성자산으로 중국으로 경우 그 사용범위에 있어서 국무원의 ≪現金管理暫行條例≫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① 종업원의 급여, 수당지급
② 개인노무서비스(일용 및 자유직업자)비용 지급
③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등의 각종 상금
④ 각종 산재보호, 복리비용등 국가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지출
⑤ 개인으로부터 수매하는 농부산품 및 기타물자의 구입대금
⑥ 출장비
⑦ 인민폐 1000원이하의 소액지출
⑧ 중국인민은행이 인정하는 기타 현금지급이 필요한 지출
한편 현금의 수입 ・ 지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의 현금수입은 당일에 구좌개설 은행에 모두 입금시켜야하고, 당일 입금이 곤란한 경우 은행이 입금시간을 결정한다.
② 기업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유현금 내에서 또는 개설은행에서 인출하며, 당일의 현금수입분에서 직접 지급해서는 안된다.(이를 坐支라고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좌 개설은행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일정범위 및 한도액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③ 기업이 구좌개설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분명히 쓰고 재경부서 책임지의 날인 서명 후 현금을 지급한다.
④ 기업의 구매지역이 공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통불편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좌개설은행에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현금을 지급한다.
銀行存款은 우리의 은행예금에 해당되는 계정으로 중국의 경우 모든 기업은 당해 지역에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일정한 현금보유액을 초과하는 현금은 모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위의 현금지급항목을 제외한 일체의 현금수입 및 지출 거래는 은행구좌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기타화폐자금은 현금 및 은행예금과 성격이 다른 당좌 개설보증금과 같은 임시적 성격의 은행계정의 회계처리시에 사용한다.
3.2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
①일반적인 매출의 경우
매출과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增値稅(일반세율 17%)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1) 모 의류제도회사에서 제품을 58000월(인민폐기준) 판매하였으며, 운송비 2000원을 대신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应收账款(외상매출금) 69860 (대)主營業務收入(매출) 58000
应交稅金-应交增値稅 9860
(부가가치세예수금)
銀行存款 (은행예금) 2000
②매출에누리가 있는 경우
중국의 경우 매출에누리(商業折扣)가 잇는 경우 우리와 달리 매출액에서 바로 차감되고 이금액에 증치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예수금을 계산한다.
예2) 謀기업에서 정가 20000원의 매출이 이루어졌고 10%의 매출에누리가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应收账款(외상매출금) 21060 (대) 主營業務收入(매출) 18000
应交稅金-应交增値稅 3060
(부가가치세예수금)
3.3매출할인이 있는 경우
외상매출금을 회수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매출거래처에게 외상대금의 일정율을 할인하여 주는 매출할인(現金折扣)의 경우 별도계정과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재무비용으로 처리한다.
예3) 10,000원의 매출이 이루어졌고 2%의 매출할인이 있는 경우
(차) 应收账款(외상매출금) 11700 (대) 主營業務收入(매출) 10000
应交稅金-应交增値稅 1700
(부가가치세예수금)
- 매출할인시 회계처리 (
(차) 銀行存款(은행예금) 11466 (대) 应收账款(외상매출금) 11700
財務費用(이자비용) 234
3.4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중국의 경우 기업에서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하여 計劃成本(표준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회계처리업무의 간소화와 구매부서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가격에 각종 부대비용 및 세금을 고려하여 구매부서와 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표준구매원가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기말에 材料成本差異(재료원가차이)를 통하여 출고 및 기말재고를 실제원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월말에 재료원가차이율을 구하여 당기 출고재료와 기말재고에 각각 곱하여 분배하게 된다.
월초이월재고원가차이 + 당월입고재료원가차이
재료원가차이율 = ------------------------------------- × 100%
월초이월재고표준원가 + 당월입고재료표준원가
당월 출고재료 차이 배부액= 출고재료 표준원가 × 재료원가 차이율
3.5 고정자산 회계처리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중국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영역으로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고정자산의 처분을 들 수 있다.
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준칙--고정자산》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정액법에 해당하는 年限平均法,작업량법에 해당하는 工作量法,정율법과 유사한 双倍余额递减法,연수합계법에 해당하는 年数总和法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월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며 취득한 달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다음달부터 상각하며 처분시에는 당해월까지 감가상각을 한다.
年限平均法(정액법) 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 예상잔존가치율
연간 감가상각율 = ------------------
감가상각내용연수
월 감가상각율 = 연간 감각상각율 ÷ 12
월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원가 × 월 감가상각율
《기업회계준칙--고정자산》에 따르면 기업은 미사용, 또는 불필요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하며 이경우 감가상각비는 관리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고정자산의 처분
중국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시 “固定资产清理”계정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바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처분시 차변에 固定资产清理 과목으로 장부잔액을 계상하고 또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대변에는 고정자산원가를 기록한다.
(차) 固定资产清理(고정자산처분) 15000 (대) 固定资产(고정자산) 450000
累计折旧(감가상각누계액) 435000
② 고정자산처분 관련비용은 차변 固定资产清理 계정에 기록한다.
예) (차) 固定资产清理(고정자산처분) 12700 (대) 银行存款(은행예금) 12700
③ 고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수입은 차변에 은행예금계정등으로 대변에는 固定资产清理 에 기록한다.
예) (차)银行存款 21800 (대) 固定资产清理 21800
④ 고정자산처분 순손익의 처리와 관련해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경우 장기선급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생산영업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는 차변에 固定资产清理 대변에 영업외수입 계정으로 처리한다. 한편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준비기간 중에는 차변에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固定资产清理 과목으로 처리한다. 생산영업기간 중 자연재해등 비벙상적인 손실의 경우에는 영업외 지출의 비정상손실로 , 정상적인 손실의 경우에는 영업외지출의 고정자산처리순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차)营业外支出-处理固定资产净损失 5900 (대) 固定资产清理 5900
3.6. 복리후생비
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자금 원천은 비용에서 직접 적립하는 방식과 세후이익에서 적립하는 방식의 두가지가 있으며 비용으로 공제되는 복리후생비는 주로 종업원개인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되며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된다. 반면 세후 이익에서 적립되는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따라 급여총액의 일정비율(현재14%)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용 용도는 단체복리시설건설에 사용된다. 비용 중 적립되는 직원복리기금은 “应付福利费”(미지급복리비)항목으로 회계처리되며, 종업원의 근무성격에 따라 생산직의 경우 생산원가로, 관리직의 경우 관리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지급시에는 应付福利费와 상계처리하고 기말잔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유동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예) 모기업의 실지급 급여총액은 49000이며, 적립해야할 복리후생비는 6860이다. 이중 생산직인원분은 4200이며, 공장간접인원분은 700, 관리직인원분은 1400, 건설중인 자산인원해당분은 420, 노동조합인원분은 140이다. 한편, 직공생활보조비와 의약품비로 800이 지급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직원 복리후생비 적립
(차) 生产成本(생산원가) 4200 (대) 应付福利费(미지급복리비) 6860
制造费用(제조비용) 700
管理费用(관리비용) 1400
在建工程(건설중자산) 420
其它应付款(기타미지급금) 140
② 생활보조비, 의약품비 지급
(차) 应付福利费(미지급복리비) 800 (대) 现金(현금) 800
3.7 재무제표의 종류 및 계정과목의 통합
중국의 경우재무회계보고서로서 资产负债表(대차대조표)、利润表和利润分配表(손익계산서)、现金流量表(현금흐름표) 와 会计报表附注(회계부표,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利润表상에는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이 총액으로 표시된다. 특히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利润表상에서 모두 财务费用(이자비용)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자비용계정에서 이자수익계정을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에서 외화환산이익을 차감한 후의 잔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에서 이자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분석 시에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재무비용계정은 이자수익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로 표시되게 된다.
3.8 이익배당과 송금
전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 전입액을 더하여 당기처분가능이익을 구한 후 법정준비금과 법정공익금, 직공장려금 및 복리기금,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을 적립하고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반환금을 차감한 후 배당을 하게 된다.
통상 현지법인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동사회를 개최하여 연도말 결산서(안)의 승인을 결의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기업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를 하게된다. 현지법인이 기업소득세 납부 후 외환지정은행에 외화송금신청서. 외화등기증, 동사회 이익처분결의서류(동사회 의사록), 중국공인회계사의 출자검증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업소득세 납세증빙을 제출하면 배당금 송금이 가능하다.
3.9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중국은 급격한 경제개발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회계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의 회계정보공시를 규제하기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를 의무화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중국의 기업집단의 발전을 촉진하고 상장회사 연결재무제표의 규범화를 위해 1995년초에 『合并会计报表暂行规定』을 공표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게 되었고 合并资产负债表,合并利润表和合并利润分配表,合并现金流量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중국기업회계 제도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대폭적으로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회계실무환경이 아직 이에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증권시장의 미발달 및 신용사회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회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의 기업회계자료와 중국공인회계사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다국적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어 고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투자자의 경우 중국기업의 재무제표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투자유치에 영향을 주고 H주, B주의 발행가격이 저평가되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못하고 있다.
3) 일부 기업의 경우 재무자료가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반덤핑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앞으로도 더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4) WTO가입후 더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중국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바 회계기준의 차이는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오종석 회계사, 한중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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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제1조에 따르면 회계행위의 규범화하고, 회계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며, 경제관리와 재무관리를 강화하며, 경제효익을 제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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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세무회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원문보기 글쓴이: 퓨지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