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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20년 일해도 정규직 47.2%… 임금 차별 여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정규직의 60%’ 구조, 차별 해소 위해 임금 구조 개편 시급… 25일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근속수당 3만원 도입”
교육 현장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요지부동이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오래 할수록 격차가 커지는 임금 체계 때문에 정규직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비춰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월평균 임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었던 2015~2016년 사정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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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17년 10월20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1년차 월평균 임금은 1년차 정규직 급여 285여 만 원의 72.4%인 206만 원 가량이었지만 5년차로 접어들며 격차는 68%로 벌어졌다. 10년차 영양사는 정규직의 58.4%(약 223만 원), 15년차는 52.4%(약 233만 원)로 심화됐고 20년차의 경우는 47.2%(약 241만 원)로, 정규직 임금 512여 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실무사, 조리원 등 직종이 다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대비 87.6%를 받던 1년차 교육실무사는 10년차에 접어들며 정규직의 66%인 196만 원 가량을 받았다. 근속에 비례해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20년차 교육실무사 월 급여는 214만 원으로 산정됐다. 20년차 정규직 교육실무사는 156만 원이 더 많은 371만 원을 받았다.
20년차 급식조리원(방학 중 비근무)은 정규직과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보였다. 같은 연차 정규직이 월 378여 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 조리원은 47.1%인 178여 만 원을 받았다. 조리원 직종은 ‘67.5%(1년차)→60.2%(5년차)→52.5%(10년차)→49.3%(15년차)’ 순으로 월 급여 격차가 심화됐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근속·급식비·상여금 모두 차별 적용
이처럼 근속이 늘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차별적인 임금 체계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근속 연수와 관련된 임금 책정이 핵심으로 꼽힌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매해 8~10만 원 가량 월 급여가 인상된다. 매년 인상되는 기본급, 한 해 두 번씩 월 봉급액의 5~50%씩 지급받는 정근수당, 5년 이상 근속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수당이 붙는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합해 계산한 값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2만원 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전부다. 이마저도 근속연수 만 3년을 채우고 난 뒤인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상한선도 31~35만 원(지역별 차이) 선이다.
예로 들어 10년차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120만3500원에서 206만3900원으로 86만 원 가량이 증가한다. 정근수당은 기본급에 45%인 92만8755원이 한 해 두 번 지급돼 총 185만751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매달 5만 원씩, 일년에 60만 원이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인 10년차 교육실무사의 경우 기본급 160만1090원에 장기근무가산금 14만 원이 더해진다.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이 14만 원일 뿐인 셈이다.
이외 붙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복지비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정규직원이 매달 13만 원씩 받는 정액급식비 경우 비정규직은 8~13만 원씩 받는다. 정규직원이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씩(약 80~173만 원) 한 해 두 번 받을 동안 비정규직은 50만 원 고정급여로 두 차례 받는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평균 약 200만 원 수준이고 교육공무직은 45~100만 원 선이다. 정규직은 ‘맞춤형복지포인트’ 명목으로 기본 40만 원에 배우자 수당 10만 원, 가족 수당 5만 원 등의 추가 수당이 붙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본 35~40만 원에 근속에 따라 붙는 1~10만 원 수당이 추가로 더해진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수당 3만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근무가산금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교체하고 2년차 직원부터 매해 3만원씩 수당이 누적되는 산정 방식이다.
이들은 애초 정규직 근속수당의 50% 수준인 5만 원을 근속수당 기준으로 주장했으나 교육부·교육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3만 원 안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5일 전국적인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근속수당 3만원 도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철회가 요구 조건이다. 교육부 측이 교섭에서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틀 뒤 학교 현장은 총파업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교섭이 난항을 겪는 배경으로는 교육청 측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지목되고 있다. 교육청은 근속수당 3만원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노조 측에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며 즉각 반발해 지난 11일까지 15일 간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시급 산정 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든다면 2017년 월 기본급이 160여 만원이 유지돼도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243시간 기준 2017년 시급은 약 6584원이지만 209시간 기준 시급은 약 7655원으로 상승한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이를 준수해 2018년 월 기본급이 182만 원 가량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교육청 요구안이 통과될 시 기본급은 160만 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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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올해 임금협상 타결…"25일 총파업 유보"(종합)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2017/10/24 16:02)
근속수당 인상·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합의…세부사항 조율 중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해 학교급식 중단사태는 피하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에 (교육 당국과) 합의했다"면서 "25∼26일 총파업은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행진도 취소됐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교육청 대표단은 전날 밤샘협상을 벌여 임금협상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상승 폭을 연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올리기로 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합의했다. 근속수당 도입과 인상은 학교 비정규직 쪽 요구였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는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 노동자에게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이 지원된다.
교육 분야는 주6일 일하던 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식적인 협약체결 시점 등 '미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26일 다시 교섭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어 총파업이 시작되면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예상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ddd4f87bccec4bcab2ff415b942d68c7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철회…임금 협상 큰 틀 합의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2017.10.24 16:11)
26일 세부 사안 협상키로
급식 조리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임금협상 쟁점사안에 합의하면서 25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 이로써 우려가 컸던 학교 현장의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교육부ㆍ교육청과 근속수당 인상 및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25일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부ㆍ교육청 대표단과 협상 끝에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 사안을 두고 26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비연대와 교육부ㆍ15개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입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이어왔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종전 243시간(주 6일 유급 근무)에서 209시간(주 5일 유급 근무)으로 줄이자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당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대폭 상승되면서 수당까지 늘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맞서면서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양측은 23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조정하되,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2년 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는 이를 다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후 토요일 근무자 수당지원 문제 등 세부사안을 놓고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갔지만 조정이 불발돼 26일 교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세부 사안에 대한 협상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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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생채기 남긴 2.5% 정규직 전환… “곪았던 학교 갈등 터졌다”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2017-11-06 32면, 2017-11-05 17:38)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이들의 숫자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더 큰 숫자가 남았다. 기간제 교사 3만 2743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다문화 언어강사 427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 강사 1240명, 초등 스포츠 강사 1983명.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이들의 숫자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현재까지 기간제 노동자 1만 1000여명(114곳), 파견·용역 노동자 2000여명(41곳)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는 올해 안에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바라보는 교육부의 속내는 다소 씁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가장 논란이 컸던 만큼 상처도 가장 컸다. 과거보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 솔직히 불편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비정규직의 열망은 커졌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직 교사들이 형평성을 들어 정규직화에 반대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0만명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임용적체, 그리고 임용절벽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올해 전국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3817명이나 됐다. 임용대기 3년이 지나면 이들의 임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용대기자들의 미래를 막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초등교사를 3321명만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549명의 60% 수준이었다. 임용시험 선발 인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대·사범대생들까지 손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와 반대했다.
결국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는 40일 동안 7차례 회의를 연 뒤 지난달 11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원을 선발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요란한 구호가 난무한 자리에는 큰 생채기가 남았다. 대전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결 구도로 문제가 설정됐고,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면서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동안 학교에서 곪아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는데, 결국 별다른 해결 없이 봉합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번 사태로 학교는 ‘비정규직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내년 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영어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란 소문도 많다”고 했다.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실패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처음부터 좀더 명확한 지침을 줬으면 일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진행됐을 텐데,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심의위가 이어지면서 비정규직들에게 기대만 안겼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목표는 유지하되, 꾸준한 처우개선을 하는 게 교육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소소한 변화는 이어진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밤샘 협상을 벌여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2년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수당 인상 폭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에서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동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기간제 노동자 306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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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학교 노동자 임용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뿌리 깊은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노력을 했던 것 자체는 높게 산다”면서도 “교육부문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이쯤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비정규직 제로’의 대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삐걱거린 정부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여전히 짙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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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 "기간제가 교사 20∼40% 차지…정규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2017/11/30 11:00)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책위 출범…장관 면담 및 인권위 시정 촉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정부는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늘려온 책임을 지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노동당·노동자연대 등 원외 정당·노동단체 모임인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9월 11일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강사들은 제외됐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원을 대신해 수업은 물론 담임 업무까지 맡으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표창이나 포상에서 제외되고 12월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교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정부는 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를 양산했고, 그 결과 학교마다 교원의 20∼40%가 기간제인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기간제 교사 차별 철폐·처우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교육부 장관에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 9월 인권위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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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족쇄에 존엄 짓밟히고 싶지 않아요 (경남도민일보, 이혜영 기자,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우리는 '계속'일하고 싶다] (1) 고용안정, 큰 꿈인가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자리 뺏기 아냐…무기계약만 돼도 갑질 사라질 것"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9일 2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연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간제 교원 및 학교 강사(7개 직종) 공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측과 노측이 머리를 맞대 어느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 직종은 52개, 총 6132명이다.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조리사, 학교 청결을 맡은 청소원 등 이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은 단순히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논의도 쟁점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다. 내일 출근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을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사용자에게 재계약은 큰 무기다. 피고용자에게 재계약은 족쇄다. 계약직 노동자는 부당업무 지시에도, 무임금 노동 지시에도 "내년 계약…"이라는 말만 들으면 'NO'를 외쳐야 할 입에서 'YES'가 나온다. '내년 계약'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는 화장실 휴지를 교체하고, 스포츠 강사는 학기 중에 아파도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내년 계약'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점은 정규직과 같지만 본질은 계약직에 해당한다는 모순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는 요소는 고용 보장과 처우 수준이다. 무기계약직이 등장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무렵이다. 법으로 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보장하되 급여 등 처우는 정규직과 다르다. 주로 사측은 고용 보장이 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노측은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반쪽짜리'라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은 명칭 차이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정규직(또는 희망자)이 된 자리를 이참에 비정규직이 쉽게 꿰차려는 의도로 읽혀 서로 논쟁이 뜨겁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논쟁 이후 교사, 임용고시생과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은 맞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칭 자체가 정규직과 동급이 되는 것으로 비친다"며 "그들의 자리를 뺏으려는 의도도 아니고 건강한 경쟁을 회피할 의도도 없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돼도 학내 갑질과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논쟁이 예상되는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를 제외한 직종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약속과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놓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교육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비판했다. 교육부 4명, 교총 1명, 학부모 1명, 외부전문가 1명, 민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이 참여한 심의위는 사측이 절반을 넘어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교육청 심의위원은 위원장인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해 10명이다.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장·교장·총무과장 등 교육청 소속 4명,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2명,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1명, 전교조 경남지부 1명, 학부모 1명, 황경순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으로 구성됐다.
김유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실태를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인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의논 없이 구성했다”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노동계가 불리한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의견이 동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를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환대상 당사자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교육부는 심의위 구성에서 절반을 외부인사로 포함할 것을 권고해 이를 준수했다. 3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해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서 노동계 1명이 참석하게 됐다. 연대 상황을 이야기하며 2명 이상을 심의위에 포함해달라는 요구 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차 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구성은 어렵다는 견해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인건비 증가(매년 5~6% 인상)로 직접교육비는 줄고 간접교육비가 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교육부 심의위 결정을 벗어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계약”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자 입에서 오르내리는 연말, 학교 비정규직의 겨울은 더 매섭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4610
학교 체육강사 퇴근 뒤 대리운전·아르바이트 전전 (경남도민일보, 이혜영 기자,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우리는 '계속'일하고 싶다] (2) 체육 강사·지도자 '투잡은 기본'
스포츠강사 '쪼개기 계약'빈번, 연차 쌓여도 월 급여 변동 없어
아파도 연차 휴가 제대로 못 써, 학교운동부지도자도 처우 열악
스포츠강사 제도는 체육보조강사 이름을 달고 지난 2008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시범 도입돼 이듬해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1년도 아닌 10개월·11개월 '쪼개기 계약' 대표 직종이다. 주5일 근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교사 근무시간과 같다. 스포츠강사는 1년 차나 5년 차나 똑같이 월 164만 원을 받는다. 수업시간 21시수를 맞추고자 시골학교로 순회근무를 하면 순회수당 8만 원이 붙는다.
2014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취임 후 도내 250여 명 초등스포츠강사는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바뀌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 여전히 전남·경남·부산·대전·충남·충북·인천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영어·과학·체육·음악·미술 등 특성화 전담교사를 두고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체육은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과목이다. 주로 신입교사나 퇴직을 앞둔 교사가 맡아 주 16시수를 맞추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담임교사 수업 시간 중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인 스포츠강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15개 연차휴가는 필요할 때 쓸 수 없다. 학교 방학 때 스포츠강사 대상 의무 2주 기타연수(휴식)가 있고, 학교장은 기타 연수를 쓴 후에 남은 연차를 인정하고 있다. 정작 학기 중 큰일이 있거나 아플 때 연차를 신청하면 결근 처리가 된다. 그래도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한다. 타지역에서는 학교장 이사를 도와주지 않은 죄(?)로 다음해 재계약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대부분 30·40대 가장인 스포츠강사는 턱없이 낮은 월급으로 방과 후 수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월 50만 원 추가 수입을 위해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200만 원 이상 받는 것이 맞느냐"며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교장도 있다. 스포츠강사 대부분은 퇴근 후 대리운전에 스포츠센터, 각종 아르바이트 자리를 쫓아다니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5년 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다. 경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30여 명이다. 엘리트체육 기반인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지만, 문서상 그들은 학교 비정규직 교원이기 때문에 처우는 열악하다. 2012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됐고, 12조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명칭을 명시하고 있다. 처우개선 직종으로 분류되던 운동부 지도자는 2013년 교원 대체 직종으로 정해지면서 임금이 동결됐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올해 단체교섭으로 임금이 인상됐음에도 가족 수당을 포함해 실수령액은 월 155만 원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운동부 지도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학교체육 기본방향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재임용'이란 말을 유추 해석해 1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재임용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청이 한다. 근로계약서는 학교마다 문구는 다르지만 학교장이 원하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다. 화장실 휴지를 교체하고 체육관 청소, 기술직 업무를 돕는 것은 학교에서 당연한 업무처럼 여겨진다.
주말 열리는 소년체전 참석을 놓고 학교 측은 "출장비를 지원하지 못하니 안 가도 된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스란히 운동부 지도자 책임으로 재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2박 3일 대회 참가 기준 숙박·식비·교통비 등 최소 20만 원은 운동부지도자 부담이다. 부당하다며 이를 무리하게 학교 측에 요구하면 밉보인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리는 최소한의 신분 안정과 생계 보장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경력 11년 차 학교 운동부 지도자이자 11년 차 저녁 아르바이트생이다.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점, 애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교육청 심의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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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선 '을 중의 을' 유치원 비정규직 (경남도민일보, 이혜영 기자,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다] (3) 유치원 비정규직 '재계약의 노예'
지역마다 계약·명칭 달라 경남엔 무기계약직 '0'명
학부모조차 '도우미'로 봐 재계약 때문에 목소리 못내
지난 9월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원·학교강사 7개 직종' 중 2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인정 이유 뒤에는 '다만, 아울러, 또한' 접속사를 붙여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처우가 개선돼도 내년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는 소용없는 대책이다. 고용보장은 못 하지만 처우는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결정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고용안정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은 월급이 적어지더라도 회계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직장에서 재계약 걱정이 없길 바란다.
◇명칭·계약형태 제각각 =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이 삭제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됐다. 2013년 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제기간제교원 임용이 신설됐다. 이후 '방과후과정'을 책임지는 이들의 종류와 명칭은 각양각색이다. 강원도에서는 유치원방과후교육사, 경기도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서울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울산은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등으로 불린다.
2012년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 시기 경남도교육청은 당시 '에듀케어강사'로 불린 방과후과정 강사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이하 기간제교사)로 전환했다. 이들은 교사로 승격(?)하면서 교원 대체직종으로 분류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경남를 시작으로 타지역에서도 방과후과정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환했다. 이런 이유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시간 차를 두고 명칭과 계약 형태가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방과후과정 강사 중에서도 무기계약 1264명·기간제 266명, 기간제교사 617명이 혼재돼 있다. 다수 지역이 경기도와 같이 계약 형태가 섞여 있는데 경남과 제주만 무기계약직 한 명도 없이 기간제교사 100%로 구성돼 있다. 경남의 국공립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4월 1일 기준)는 617명이다.
◇"내년에도 선생님 계시나요?" = 경남지역 국공립 유치원 기간제교사 계약 기간은 다수가 1년이지만 6개월도 있다. 학기 중에도 담임교사, 교장, 학부모 면접을 받았다는 한 교사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예뻐도 안 되고, 젊어도 안 되고, 수업을 잘해도 안 되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잘해도 안 되고, 심지어 돈이 많아도 안된다는 '웃픈'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한 공간에서 한팀이 돼 유아교육에 매진해야 하지만,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 유치원 정교사는 오전 8시 40분 출근해 1시 40분까지 수업하고, 오후에는 공문 등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기간제교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수업을 맡는다. 별도 책상·컴퓨터도 없고, 졸업앨범에도 사진이 없는 이들을 학부모와 아이들조차 '도우미'로 인식하고 있다. 일당제인 임금 체계는 재량휴업일, 방학, 졸업이 낀 달 월급이 쪼그라든다. 시간 외 수당은 1년 10번으로 한정돼 있지만 오전 현장수업, 학예회 등 10번을 넘어가는 경우는 다반사다.
한 기간제 교사는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가 '시끄럽다, 애들 간식이나 먹여라'라고 소리 지르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교육을 입에 담을 수 있는 현장이 맞는지, 신분과 차별을 먼저 습득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러울 때가 잦다"며 "무기계약으로만 전환해도 부당한 업무 분담 등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라는 타이틀은 붙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선 '을 중의 을'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내년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인터뷰에서도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4836
밥그릇 오해에 묻힌 사회 정의 (경남도민일보, 이혜영 기자,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다] (4) 수면 아래 비정규직
고용안정 외친 강사·기간제 청년실업·일자리 문제 맞물려
'정규직 자리 뺏기'잘못된 인식
삶·교육의 질 측면서 바라봐야
경남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52개 직종 6132명에 대한 전환 범위, 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한다.
무기계약 전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부 심의위에서 논의 대상이 된 기간제 교원과 학교강사 7개 직종(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 스포츠강사·다문화언어 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외에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중등 스포츠강사, 학교 운동부지도자,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 등 무기계약 전환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노동자, 55~60세 노동자도 교육청 심의위 심의 대상이다.
이들은 십수 년째 부당함을 외치며 보이기 싫은 민낯을 드러냈지만, 현 정부 정규직 전환 기조에 은근슬쩍 편승한 이기적인 요구로 오해받고 있다. 단지 재계약 걱정 없는 삶을 바란다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쳐도 외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부 심의위에서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앞으로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가 인정되는 직종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며 교육청에 결정을 넘겼다.
교육부 심의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종일반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가 두 번 있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같이 특수학교 정규교육과정 방과 후부터 장애학생들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 2007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정규 수업 중에 장애아동을 돌보던 특수교육실무원은 무기계약 전환이 됐지만, 특수종일반 강사는 제외됐다. 2013년도 제외된 이들은 상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매년 재계약 압박을 받으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오르는 저임금 구조를 감내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집회와 기자회견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확인된다. "임용시험은 싫고 교사는 하고 싶고", "비정규직이 싫으면 사립유치원으로 가면 됩니다" 같은 말들이다.
유치원을 예로 들면 저출산으로 유아교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 유치원 공교육 요구가 높아지면서 누군가는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왜 이들은 당당하지 못하고 '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데도 '밥그릇 싸움'으로 논란이 비켜갔다.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강사 역시 교육부 방침으로 전문인력을 요구해 신설된 직종이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그들의 요구는 교원 일자리를 뺏으려는 것으로 호도됐다.
조인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국장은 "교육부 심의위 결정은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교원수급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며 "교원수급은 강사 채용과 별개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고, 근거 법령이 다름에도 교육부가 침묵함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을 하는 학교임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선발 방식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을 '중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일이 아님에도 청년실업 등 문제와 함께 갈등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정규직 전환은 실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다. 이는 우리 사회 격차나 이중구조를 볼 때 비정규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틀이 된다"며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은 그들만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높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수면 위로 올랐다. 도교육청은 19일 2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토론할 계획이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4872
[사설]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시급하다 (경남도민일보,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문재인 정부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이상 전환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 대표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 강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외 기간제 교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 현장 종사자들은 직군과 직종이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혼재해 있기도 하고, 직종 명칭도 생소한 것으로 바뀌거나 직종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기간제교원 직종도 신설됐다. 또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의 경우 소속 교육청마다 이름이 다르다. 이러한 혼란은 무기계약직 이상의 전환을 바라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직군과 직종이 혼잡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여느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신분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는 정규 교원 자리에 기간제 교원을 쓰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2015년 정규 교원은 3만 1211명으로 전년도의 3만 1227명에 견주어 제자리걸음이었지만,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3279명에서 3365명으로 2.6% 늘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학교에서는 정규직 교원들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자신과 같은 대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다수는 고용만이라도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을 바란다. 비정규직이 당장 모두 비정규직 탈피를 꿈꾸는 것도 아니다.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은 예외로 취급받았으며 이번에도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5개 직종이 제외됐다.
내일 도교육청은 2차 '정규직(실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양자의 성실한 협상이 요구되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폐기되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4664
“광주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는 비정규직 확정 기구?” (광주드림, 김우리 기자, 2017-12-22 06:05:01)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광주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졸속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3차에 걸쳐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해당 구성원인 전문가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고,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만을 찾고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 이미 외부 전문가 위원이 반교육적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서를 제출했고 또한 지난 협의에서, 상시지속업무인 진로상담사를 지금 채용되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교육청의 계획과 입맛에 맞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가이드라인은 노사협의로 상시지속성을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악용하고 밀실·졸속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판단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더군다나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여부를 논의 중인데, 광주교육청은 2018년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기관(학교)별 배치기준 공문을 통해 교육감 미전환직종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동일인 연장계약 금지를 공문으로 내려서, 현장 내 혼란과 대량해고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직종과 대상자에 대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조차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은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일자리의 질 저하를 막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면서 “광주교육청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면 광주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규직전환심의원회 논의구조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심의위 논의 직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직종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실시와 민주적 운영 △심의위와, 향후 진행될 용역 노사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해당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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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19
기간제법 허점 활용한 학교, 버려진 학교비정규직 (매노, 최나영 기자, 2017.09.07 08:00)
네 번의 계약해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 줄도 몰라" … 기간제법 회피하려 14시간50분 쪼개기 근무도
2013년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급식 조리원과 교무 보조원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직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도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법·제도가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학교는 편법을 썼고, 정보를 모르는 노동자는 당하고도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
◇이곳저곳 학교 전전하는 노동자=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2011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로 일했다는 박아무개씨가 그렇다. 박씨는 네 곳의 학교를 전전했다. 하는 업무도 시설관리보조, 급식차량 운전, 통학버스 운전으로 바뀌었다. 박씨의 운명은 ㄱ초등학교에서 꼬이기 시작됐다. 6일 박씨 말을 종합하면 ㄱ초등학교에서 박씨가 일한 기간은 2011년 2월21일부터 2년10개월이다. 그는 시설관리보조직으로 일했다. 기능직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이었다.
박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2013년 2월2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ㄱ초등학교는 이 사실을 박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본인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제는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ㄱ초등학교가 2014년부터 학급수가 줄어드니 2인이던 시설관리보조를 1인으로 줄인다고 통보한 것이다. 박씨는 “ㄱ초등학교는 기능직 공무원이던 다른 시설관리직은 남겨 두고 내게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몰라 당연히 그만둬야 하는 줄 알고 사직서를 썼다”고 말했다.
ㄱ초등학교에서 사직한 박씨는 2014년 1월6일부터 ㄴ초등학교에서 같은 일을 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었지만 ㄴ초등학교는 1년 넘게 일한 박씨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환은커녕 ㄴ초등학교는 박씨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기 1주일을 앞둔 2015년 12월31일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ㄴ초등학교는 2016년 1월4일부터 두 달 정도 박씨를 다시 채용했다. 이번에는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제였다. 박씨는 “ㄴ초등학교는 1주당 14시간50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로 나를 채용했다”며 “15시간보다 10분 적은 시간만 근무하도록 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그해 2월 다시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박씨는 ㄷ초등학교에서 급식차량 운전사로, ㄹ초등학교에서 45인승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했다. 10개월, 5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지만=박씨는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ㄱ초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사직서(권고사직)를 작성했지만 반강제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ㄱ초등학교의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망치로 후려친 느낌이고,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돼 너무 멍하다”며 “그동안 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는데 앞으로 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에서 박씨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높지 않아 보인다. 박성수 공인노무사(유아이티노무컨설팅)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ㄱ초등학교에서 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ㄱ초등학교가 무기계약직 전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ㄱ초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더라도 당사자 서명으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보기 애매하다”며 “지노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법이 지켜지는지,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816044851748
학교 비정규직·임용대란 해법 놓고 주말 갈등 최고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7.09.09 08:50)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 전환 촉구 1박2일 철야농성
임용준비생들,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다음주 최종 선발인원 발표 앞두고 교대생들 줄줄이 휴업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놓고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 임용준비생 간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초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말에도 한차례 더 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낸다.
전국 교대생들은 초등학교 교사 임용 선발인원 확충을 요구하며 잇따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기간제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전날인 8일 밤 정규직·정교사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어 오늘(9일) 오전 11시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또한 정부의 결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려한다는 강한 우려에 1박2일 집중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 역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에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초등스포츠강사 2020명이 정리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음악, 체육, 미술 수업 등을 하는 외부강사나 예술강사는 시간당 4만3000원을 받고 1년에 300시간 가량을 근무하고 있는데, 월 평균 약 100만원을 받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이 되면 예술강사와 똑같은 처지에서 수업을 전담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강사가 수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변경해 수업을 하게 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모임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비정규직 강사를 무조건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은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무너뜨린다"며 "교육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정교사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임용 준비생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사 제도 운영보다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규 교사 선발인원 축소에 반대하는 전국 교육대학생들의 동맹휴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에는 전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등이 휴업했고, 오는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교대와 공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이 차례로 휴업할 예정이다.
이들 교대 학생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이 전년대비 2200명 감소했다"며 "단순히 교대생이 교사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앞서 교대생이 십수년간 외쳐온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이라는 구호가 철저히 묻혀왔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체 교육지표를 통해 향후 교육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교원수습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9/0200000000AKR20170909025800004.HTML
"기간제 교사·강사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해야"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17/09/09 11:00)
공공운수노조·기간제교사연합회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교육 관련 노동단체들은 9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의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책임져 왔다"며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시적이지도, 보조적이지도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교육부는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왔던 비정규직 강사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배제해 정규직화에 희망을 걸었던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을 경악하게 했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처럼, 정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해왔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으면서 신분은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 정교사 선발 인원 증원 요구와 관련 "정교사 확충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이뤄져야지 기간제교사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9_0000090888&cID=10201&pID=10200
기간제교사·강사들 "文정부가 희망고문"···정규직 전환 촉구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2017-09-09 11:55:23)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공공운수노조, 주말 도심서 기자회견
교육노동단체들은 주말인 9일 서울 도심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7월20일 발표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며 "전환심의위에서도 정부의 결정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재계약을 금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는 제보도 들려온다"며 "기간제교사 수를 줄이고 정교사가 확충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로 이뤄져야지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전날 밤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정부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원회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밝히고 있는 대원칙인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에게는 '대량해고', '비정규직 고착화'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대로라면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화 제로'가 될 형국"이라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이미 한차례 연기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는 악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0377.html
교육감협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노조 “떠넘기기” (한겨레, 박기용 최성진 기자, 2017-09-10 17:10)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 건의키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과 맞물려
노조 “돌봄 질 저하…전담사 고용불안”
시도교육감들이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노조가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와 교육부 등의 말을 들어보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사항이 교육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견을 접수하는 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 학교에 남겨 숙제지도 등을 돌보는 제도다. 오후돌봄(오후 5시까지), 저녁돌봄(저녁 10시까지)이 있고, 한 반 학생 20~30명을 ‘전담사’가 맡는다.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돌본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등돌봄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돌봄교실의 질 저하와 학생안전 위협, 전국 1만여명 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은 “이미 공적 주체인 공립학교가 노동조건과 고용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공단 전환을 운운하는 것은 공단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자, 학교 일자리의 명백한 후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 장관들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이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않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4900
임용절벽·적체·미달 …교육부 '주먹구구' 3종세트 (2017-09-11 07:00,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지난달 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고시 선발인원을 사전예고하자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크게 술렁거렸다. 올해 813명이던 선발규모가 내년 105명으로 대폭 감축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2015년을 제외하고 대략 800~900명 규모였다. 선발인원이 줄었던 2015년에도 572명을 뽑았다. 105명은 초등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는 '임용절벽'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초등 임용선발 인원을 갑작스럽게 줄인 것은 그동안 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줄이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정작 학교로 발령을 받지 못하는 미발령 교사들이 1천명 수준으로 쌓이는 '임용적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임용절벽과 임용적체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549명의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도 3817명으로 중등교사 임용대기자 453명의 8배가 넘는다.
'임용절벽'과 '임용적체' 현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일부 지역은 '임용미달' 사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서울,수도권과 대도시로만 몰려들면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임용고시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강원도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0.49대 1이었다. 충남북과 전남,경북도 미달이었다. 이들 지역은 2016년과 2015년에도 역시 미달이었다.
'임용절벽'과 '임용적체', '임용미달'의 3박자 악순환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정부가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도 임용고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뽑으라고 요구해 왔다"며 "선발을 많이 하면 다음해에는 교사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교육부 말에 선발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임용절벽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대승적 관점에서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임용절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지난 정부에서 한 4~5년을 사실상 청년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교사 임용을 증대시키고 과잉되게 부풀렸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은 초등교사를 5489명만을 선발할 여력이 있었지만 실제 모집공고는 6022명을 내는 식이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교원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정원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교원수급의 통상적인 절차는 시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교사 정원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교육부는 이를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교육부 정원안을 만든다. 이후 기재부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교사 정원을 확정한다. 이후 확정된 교사 정원을,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다시 학교별로 배치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수요는 학생수에 좌우된다. 여기에 퇴직교원의 숫자를 얹으면 기본적인 교사 수요가 정해진다. 하지만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학생수나 퇴직 교원 숫자가 같더라도 필요한 교사 숫자는 늘게 된다.
필요 교원 숫자에서 현재 교원 숫자를 빼면 신규로 필요한 교원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를 반영해 해마다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규모가 정해지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교육부 정원안이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산 문제 때문에 수요 보다 정원이 늘 깎이는 식이다.
교육부가 교사 정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이 없으니 상대 부처를 설득할 수 없고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사 정원을 늘리려 하느냐'는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교원 수급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범정부적 합의가 없다보니 그때 그때 예산상황에 따라 교원 정원이 책정되는 식이다.
사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올해 초까지 교육부 차관으로 있었던 이영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 '중장기 교원 수급'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성과들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 많은 연구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교육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임용절벽 사태 역시 중장기 수급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만 밝혔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있었더라면 부처간 협의도 더욱 매끄러웠을 것이고 교대 정원 관리 등 초등교원 양성체계도 이에 맞게 손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수가 줄고 교사 임용적체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 교대 입학정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교대 정원이 줄다 보니 초등 교사의 임용고시 경쟁률도 덩달아 하락해 경쟁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지난 4년간 초등교사 임용고시 전국 평균 경쟁률은 1.19~1.41이었다. 같은 기간 중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은 7.72~10.73이었다.
이처럼 초등 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턱없이 낮다 보니 교대생들 사이에서는 '임용고시는 언제라도 붙을 수 있다'는 심리가 퍼지고 이는 결국 대도시 임용고시를 우선적으로 보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도(道) 지역 등 지방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도 대도시로 가기 위해 임용고시를 '반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매년 현직 교사 1천 명이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생과 현직 교사의 지방 기피 현상은 일부 지역 임용고시 경쟁률 만년 미달 사태라는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교대 이광현 교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부터 마련해 이에 맞게 교원 정원과 신규 선발인원을 조정하고 교대 정원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대의 경우 입학 정원을 늘려 낮은 경쟁률를 높이고 커리큘럼도 개혁해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주 2018학년도 교원 정원 및 교원수급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6
정규직 전환되는 비정규직 교사·강사 사실상 '제로’ (매노, 김학태 기자, 2017.09.11 08:00)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유치원 강사 2개 직종만 전환 권고
교육부 소속 비정규직 강사·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제로’에 그치게 됐다. 지난달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통기준을 논의 중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8개 검토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치원 강사 2개 직종은 당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유력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교사·강사가 전무한 셈이다.
“스포츠·영어강사, 기간제 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어려워”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한 8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와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문화 언어 강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7월에 발표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에 대해서는 급여·복지수준 개선, 계약연장시 평가절차 간소화, 계약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때 초등스포츠강사를 정부가 신설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무기계약직화된 직종만 정규직 전환 권고
심의위는 지난 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각 직종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의 찬반투표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논의 대상이었던 8개 직종 종사자들은 총 5만여명이다. 이 중 1천명이 조금 넘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정부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전환 예외사유에 포함했다.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로 분류했다.
후속대책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꾸려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당초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이었던 6개 직종을 제외하면서 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직종은 하나도 없게 됐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심의위 결정 규탄기자회견을 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예정됐던 2개 직종만 정규직화하기로 하면서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정규직 제로정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기존 교사·교대생 반발 의식한 듯
심의위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기존 교사나 교대생·청년구직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만명을 웃도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정규교원 임용시 시간제 교원의 우선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법률 취지를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정규 교사나 교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양성·선발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등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점을 고려한다”고 했다. 나머지 강사들의 경우 “매년 수요 변동이 있다”거나 “각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 또는 “한시적 담당 성격이 크다” 혹은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다”는 이유를 댔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학 겸임 교사들 중 일부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상시업무는 정규직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사라졌다”며 “심의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038100004.HTML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유치원 돌봄·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2017/09/11 10:00)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워 "사회적 형평성 논란 고려해 기간제교사 제외"
학교회계직원 1만2천명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포함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천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천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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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학교회계직원 전체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 인상,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109480807746
변죽만 울린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논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7.09.11 10:00)
교육부 전환심의위, 영어회화강사 등 정규직 전환 불가 결정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부가 학교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등 8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이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교단 내 갈등이 증폭됐지만 결국 비정규직 5만5780명 가운데 1.9%에 불과한 1034명만이 정규직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의위는 우선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한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반면 기간제교사와 나머지 강사 직군에 대해선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문화언어 강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시·도교육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다만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직종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원외 기간제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을 개선해 정규교원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인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을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켜 각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전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 특수학교 등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1_0000091612&cID=10201&pID=10200
기간제 교사·강사 3만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 (세종=뉴시스, 백영미 기자, 2017-09-11 10:00:08)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발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심의위는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강사 직군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다문화언어 강사(427명)의 경우 매년 수요 변동이 있고 시도간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심의위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20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을 통해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또 학교강사 7개 직군(8343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 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돼 있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대신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11→12개월), 급여 인상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의 경우 지난 7월 발표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만2000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의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109590101214
"비정규직 고착화" vs "당연한 귀결"…갈등만 키운 교육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7.09.11 10:00)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5만5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고용 안정을 둘러싼 교단 내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커녕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이들 비정규직 교원과 강사들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애는 기존 교사나 교직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교육대학 재학생, 그리고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반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전국적으로 4만6000명을 웃도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초등 스포츠강사 역시 "당초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봤다.
문제는 이같은 검토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당초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심의위가 논의한 결과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화와 같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과 발맞춰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과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강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원단체와 기간제교사들은 각각 정규직 전환 반대와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교사 선발인원 급감에 분노한 임용시험 준비생들까지 가세해 심의위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수년째 계속돼 온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원수급 문제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사안은 증폭됐다. 갈등이 격해지자 심의위는 일정과 안건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최종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 9일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11일 발표된 심의위 결과를 놓고서도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만 키우고 비정규직을 고착화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당초 상시업무는 정규직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사라졌다"며 "심의위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원단체 등 기존 정규직화에 반대했던 교원단체들은 이번 심의위 결정으로 논란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개전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논의과정에서도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11102001&code=940401
교육부 "기간제교사·영어강사 등 정규직 전환 불가" 교총 '환영', 노동계는 반발 (경향, 김경학·김상범 기자, 2017.09.11 11:02:00)
기간제 교원들은 결국 ‘임용고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기간제 교원 4만6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등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지 않기로 했다.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에서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교육부 차원 후속 조치인 이번 방안은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의 핵심인 기간제 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7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임용시험이라는 정규 교원 선발 절차가 있는데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은 권고한다고 했다.
가장 인원이 많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같은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에 달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도 “현재의 교원 양성 선발 체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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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상당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하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중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 심의위가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규직과 기간제 교원, 강사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했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분야에서 ‘정규직화 제로’를 결정했다”며 교육부 조치를 비난했다. 5만4000명이 넘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들 중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것은 1000여명 뿐이며 이는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유치원 돌봄교실 노동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중이었으니,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교육부가 적절한 의견 조율 없이 현장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의위의 결정에는 최근 거세진 사범대생·정규직 교원들의 반발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10여년까지 정규직 교원과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아 온 이들을 ‘형평성’ 등을 들며 전환대상에서 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당사자가 빠진 결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심의위는 사용자인 교육감협의회 측 4명, 대한교총 1명, 학부모 1명, 외부 전문가 2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애당초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결정은 불가능한 형태였다”고 했다.
민주노총 추천 몫의 심의위 위원이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런 ‘대리 교섭기구’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노·정 직접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교육부 방침이 나온 뒤 심의위원에서 사퇴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개 전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현장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교육부 방침을 환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1_0000091807&cID=10201&pID=10200
[종합]교육 비정규직 6만여명중 1만3000여명 '중규직' 전환 (세종=뉴시스, 백영미 기자, 2017-09-11 11:20:54)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발표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등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 사회적 갈등만 키워
교육 분야 비정규직 6만9000명 중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위학교 회계를 통해 임금을 받는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약 1만2000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 등 1만3000여명 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적용받아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 8일 구성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7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만2000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강사 직군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다문화언어 강사(427명)의 경우 매년 수요 변동이 있고 시도간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심의위는 교육 비정규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장은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며 "기존 정규 교원을 임용할 때 공정성의 원칙(임용고사)이 무너진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대신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20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을 통해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또 학교강사 7개 직군(8343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 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돼 있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대신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11→12개월), 급여 인상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심의위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로부터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를 심의해 확정했다.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고, 국립 특수학교 기간제 근로자 46명 중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의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113393983810
기간제교원 정규직화 불발… 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도 '흔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7.09.11 14:36)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기간제교원, 노동계 "전면 철회" 촉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철회하면서다. 정부가 원칙론만 내세우다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원 정규직화 문제에 손을 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만인 7월이다. 관계부처들은 지난 7월20일 합동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 7차에 거친 회의를 개최했으며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합동발표부터 기간제교원 정규직화는 난망한 상태였다. 처음부터 기간제교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원이 제외됐지만 세분화해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를 여러번 검토했다"며 "표결까지 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속사정에는 기존 교사들의 극심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즉각적, 일괄적 정규직화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 여론의 변곡점이 됐다. 전교조는 지난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들의 일괄적, 즉각적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간제교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허울뿐인 정책임과 동시에 전국 4만7000여 기간제교사들을 농락한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양대 교원 단체의 반대와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인격적 모독과 인권 침해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들이 이를 감내한 이유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에 반대했던 두 교원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대변인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함께 절대 다수 예비교원과 현직교원, 그리고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간제교원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를 추진해 온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현실론에 부딪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공약 파기'로 보고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개 공약 중 첫 번째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격차 해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39200004.HTML
'요란했던 빈수레' 교육 정규직전환…정부 비정규직 제로 '멈칫' (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2017/09/11 16:28)
유치원강사 1천명만 무기계약직…학교회계직 1만2천명 정부지침 따라 전환
가장 큰 잣대는 업무 지속성 아닌 '공정성'…"사회적 논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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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큰 관심이 모아졌던 비정규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학교강사도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교육분야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가 나옴으로써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국공립학교만 심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립학교가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이번에 제시한 지침은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분야 종사자는 공무원 신분인 교원(공무원)과 행정직 외에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학교공무직원) 등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초·중·고교 기간제 교사가 4만6천6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공무직과 강사는 각각 14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단위학교와 계약하는 강사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강사 수가 16만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파견·용역(2만7천여명)까지 합치면 전체 학교 비정규직은 약 38만명에 달한다는 게 비정규직연대회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비정규 교원의 정규직 전환 판단에서 교육부 전환 심의위가 가장 큰 잣대로 삼은 것은 업무의 지속성이나 상시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교육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교사가 되기 위한 교원 임용고사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우선 선발할 경우 벌어질 후폭풍과 사회적 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도 "채용의 공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적 파장이 크고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했다. 대신 교육부는 정규 교원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기간제 교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처우 개선과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정원을 안 채우고 인력운영 편의를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횡행하는 것으로 보고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도 채용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사 부족 문제가 정규 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도입 당시에도 처음부터 정규 교원으로 채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어 전문강사 제도는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1만2천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러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가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 여러 집단 간에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초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가동에 들어간 뒤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정규 교원, 교대생,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단체, 사범대생 등은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 관련 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신익현 국장은 "결과적으로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에 일부 공감한다"며 "심의위 회의 막판에 표결까지 하는 등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 결정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해소 정책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어왔다. 정부가 처음 공언한 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으로 압박했고 그 한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6월30일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이 주도하는 첫 집회로 치러진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원과 교무보조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환심의위 결정으로 잘못된 고용형태가 퍼진 학교현장에 어떤 변화와 개혁도 가져올 수 없게 됐다"며 "정규직 전환심의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하고 교육정책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11005120
설익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교육계 "비정규직 희망고문만" (세계일보, 세종=송민섭 기자, 김주영 기자, 2017-09-11 19:54:31)
임용절벽 예비교원들 집단반발 / 끊임없는 공정성·형평성 시비 / 현실적 제약·법령 한계에 좌초 / 기간제교사협 “대정부 투쟁 계속” / 교총 “모두에 상처만 남겨” 지적 / 당국 “처우개선 등 고무적” 자평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11일 발표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대한 한 교육학자의 짧은 촌평이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은 살피지 않은 채 덜컥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정부의 ‘희망고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국가교육회의 구성 등 교육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교직의 전문성과 법령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원 1만2000여명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단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한정할 경우 국공립에서조차 전체(4만1077명)의 2.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과 노력이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계 최대 현안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였다. 전국 약 4만7000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이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상시·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담임 등 학교의 궂은 업무를 도맡아 하는 만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7/09/11/20170911005230_0.jpg
하지만 경비 절감과 업무 특성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학교 현장은 물론 최근 ‘임용절벽’ 사태를 뼈져리게 실감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은 “정식 교사가 되려면 당연히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강력 반대해 왔다.
교육부도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불허의 최대 이유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를 제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식으로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일부 사립학교 기간제의 경우 ‘실력’보다는 학교법인(재단) 측과의 ‘인맥’을 통해 채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무산도 같은 이유다. 특히 영어강사의 경우 공정성 시비 외에 법적 한계도 작용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논의 막판 경력이 4년 이상 된 강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4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교육대·사범대를 통한 교원 양성과 임용시험을 통한 선발, 관련 법령 한계라는 기본적인 교원 운영체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해 모든 비정규직에게는 ‘희망고문’을, 사회적으로는 치유하기 힘든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허울뿐인 정책임과 동시에 전국 4만7000여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면서도 “결국 (헛된) 희망부여와 교육계 갈등을 초래해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12.33001004591
[뉴스 분석] ‘비정규직 제로화’ 결국 뒷걸음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2017-09-11 23:03:17)
기간제 교사 4만6000명 정규직화 제외
- 교육부 “유치원 등 1034명 전환”
- 형평성 문제 알면서 ‘희망고문’
- 노동계 반발, 사회적 갈등 키워
정부가 기간제 교원 4만6000여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모가 큰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면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이 희망고문을 당했다.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정규직전환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공립학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7개 직종 학교강사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기간제 교사(국공립 3만2734명)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 1983명을 포함해 3만96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임용고시와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공부문 가이드 라인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정교사가 되려고 교원 임용고사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우선 선발할 경우 벌어질 후폭풍과 사회적 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위가 가장 큰 잣대로 삼은 것은 업무의 지속성이나 상시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서 “기간제 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 처우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분리계약 같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 여러 집단 간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기간제·비정규직 강사와 정규 교원·임용 준비생들은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규직전환위의 결정으로 잘못된 고용 형태가 퍼진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와 개혁도 가져올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07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제로다” (매노, 최나영 기자, 2017.09.12 08:00)
학교비정규직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참담”
“참담함과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울부짖었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절망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낮은 목소리로 심정을 토로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 소속 비정규 강사·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제로’에 그치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낙담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날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형식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생색만 내면서 비정규직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착잡합니다. 9일 마음 졸이고 애타게 손꼽아 기다렸을 6만여명의 비정규 강사·교사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중 유일하게 학교비정규직 추천으로 참여한 위원이었다. 이남신 소장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제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무기계약직 제로정책은커녕 참여정부 정책도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시도교육청에 떠넘기 후속대책 ‘비판’
이들 단체는 교육부 후속대책도 도마에 올렸다. 교육부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 강사·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시·도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결정을 교육청에 떠넘기기 해서 더 화가 난다”며 “중앙에서 이런 (정규직 전환 제외) 시그널을 보냈는데 시·도 교육청 전환 심의위가 제대로 정규직화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남신 소장은 “시·도 교육청 심의위가 구성되면 공통기준을 상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교육청의 독자적인 심의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심의위에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부 심의위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이 추천한 위원은 1명밖에 없었다. 심의위가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구색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심의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위원 4명, 교총 소속 위원 1명, 학부모 대표 1명, 외부전문가 2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각 1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남신 소장은 “당사자가 빠진 심의위가 얼마나 부실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미 드러난 만큼 심의위에서 사퇴할 것”이라며 “류장수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위원 모두가 사퇴하고 당사자 간 교섭으로 잘못된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행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책 예고편, 비극될까
이번 교육부 발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결정은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남신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된 교육부문 정규직화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가 852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어떻게 하려 하는지 걱정된다”며 “이런 흐름이라면 인천국제공항 연내 1만명 정규직화도 자회사 방식 또는 간접고용에 준하는 부실한 정규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교육부 정규직 심의위 결정에 따르면 8개 검토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 유치원 강사 2개 직종은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 교사·강사는 전무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04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로'] 민주노총-문재인 정부 노정관계 시험대 올라 (매노, 제정남 기자, 2017.09.12 08:00)
민주노총 "대정부 관계 재검토 수준의 심각한 상황"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첫 논의가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면서 어렵게 시작한 노정대화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대로라면 일자리위원회 논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교육부 전환 심의위의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공공기관 등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의 향후 심의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학교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 동력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실시한 6·30 총파업도 이들 두 노조가 사실상 주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크게 표시하면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에서 민주노총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 직무대행은 "(교육부 전환 심의위의) 이번 결과는 당사자뿐 아니라 민주노총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노정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계기를 이미 그들(정부)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정 대화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 관계를 재설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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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347
‘공공부문 일자리’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 안 보인다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2017년 06월 13일 화요일)
공공부문 중 규모 가장 큰 ‘비정규직 백화점’ 학교… 고용불안 해소, ‘좋은 일자리’ 계획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 1원이라도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 안정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양’과 함께 ‘질’이 보장돼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방점이 있었던 만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경예산안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지만 부족한 인력에 허덕이는 분야로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을 꼽았다. 아울러 보육교사와 노인돌봄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보다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무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중 가장 규모가 큰 학교 비정규직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인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짧은 직종이 많고 무기계약직부터 시간강사, 간접고용직까지 다양한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정규직법 정비와 일자리 수급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요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교육청 차원에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를 선진적인 노사협력과 교육적 관점에서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 법규의 제약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비정규직 제로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교육 관련 비정규직 중장기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조 교육감의 제안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국회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종옥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교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의 40% 가까이 돼 워낙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무기계약직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고 정규직화 할 것인지 임기 내 몇 개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이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당장 학교 비정규직 중 스포츠 강사만 하더라도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고,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채용 인원도 절반 가까이 줄어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강사 등 지역·직종별 임금 차별과 위탁급식, 시설관리직·미화노동자 등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학비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정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의 지침으로도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예외 조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교육감의 의지로 얼마든지 무기계약 전환 범위에 넣을 수 있다”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강사, 체육지도자 업무를 하는 스포츠 강사 등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을 기간제법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5728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비정규직 차별 사슬 끊어야" (인천일보, 안상아·김중래 기자, 2017년 06월 02일 00:05)
경기학비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경기도내 곳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6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추진하려는데 교육청은 뒷짐 지고 있다. 교육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6년 동안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인상시켜 왔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대비 임금인상액은 약 20%에 불과해 일을 할수록 임금격차가 커진다"며 '근속수당 인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임금교섭 핵심요구'로 근속수당 인상, 급식비수당·명절상여금 등의 차별 해결,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 및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을 주장했다. 경기학비노조는 오는 29일부터 30일 전국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도, 이 같은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7월 중 '2차 총파업' 진행을 예고했다.
경기지역 노동단체 등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최저임금 현실화' 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철폐 경기도운동본부'(경기만원행동)는 이날 오후 수원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1600만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투쟁"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최소한의 보장이기에 1만원 보장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은 대대로 대물림되는 지금의 계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만원행동'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만인 선언 및 1만인 인증샷 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월 말까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tapa.org/40363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뉴스타파, 이정호 노동복지 전문 객원기자 / 울산저널 전 편집장, 2017년 6월 20일 17시 33분 화요일)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2kl0xuacqn1kv.cloudfront.net%2F2017%2F06%2F20171126%2F20170620_001.jpg)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04501
"정규 교육공무직 만들어야" vs "알음알음 들어와 공무원 하겠다고?" (한경, 이현진 기자, 2017-07-06 17:26)
정규직 전환 '몸살' 앓는 학교
커지는 학내 노·노 갈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노(勞)-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드러내놓고 싸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일선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강경투쟁을 밀어붙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탓에 교육계에서는 “정치 투쟁에 학교가 휘둘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머리띠 맨 학내 비정규직 38만 명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5일부터 청와대 인근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된 요구사항은 △학교회계직의 정규직 전환 △전일제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현실화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무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을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정규직군으로 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 현장에서야말로 차별 없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 직군이 생기면 신분과 대우는 연금혜택 외에는 공무원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 현장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워 학교 내 새로운 특권층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는 과학실무사가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주기적으로 부임 학교를 변경하는 과학교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과학실무사는 "비정규직 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일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업무 영역이 달라 영향력이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은 38만여 명에 달한다. 교무행정사·과학실무사·전산실무사·급식사 등 학교회계직 14만 명, 영어전문·스포츠전문강사 등 전일제강사 16만4000명, 기간제교사 4만6000명, 간접고용 노동자 2만7000명 등이다. 이 중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전일제강사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채용 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돼 ‘중규직’으로도 불린다. 다만 정년까지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거나 크게 오르지 않는다. "평생 일해도 푼돈이라는 서러움이 크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보는 정규직인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시각은 미묘하다.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치는 급여를 올리자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감안할 때 일괄 정규직화는 무리라는 정서가 강하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유연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학생수는 총 206만 명 줄었다. 2020년까지 약 65만 명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정규직을 늘리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장 조카라거나, 교감 부인의 지인이라거나 알음알음 들어온 전일제 강사나 행정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3년전 부터 교육공무직을 뽑는 공식 채용절차가 생겼지만 그 전에는 '빽'으로 학교에 들어온 이들도 일부 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차별에 공감하는 교사나 행정직원도 정규직 전환에 앞서 업무의 특성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행정직 등의 업무 대부분은 학교마다 자리가 딱 하나여서 승진의 의미도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일이 바뀌거나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04461
기간제 교사-임용고시생 충돌…꼬여버린 교단 비정규직 해법 (한경, 이현진 기자, 2017-07-06 17:26)
정규직 전환 '몸살' 앓는 학교
"기간제 교사 정규직되면 교사 자리 줄어든다"
임용고시생 '역차별' 주장
“전일제강사 계약조건을 다 알고 들어왔는데 떼 쓴다고 정규직 되면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만 바보 되네요. 교사도 전문직인데 의사면허 없이 진료 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임용고시생 김모씨)
교육공무원에 지원하는 임용고시생들이 뿔났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직원뿐 아니라 교사 역할을 하는 전일제강사·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커지면서다. 얼마 되지 않는 교사 자리를 두고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기간제교사 사이에서는 “기간제로 일정 경력을 쌓으면 정규 교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불씨를 댕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임용 시 기간제교사 등에게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직 교사와 임용고시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엿새 만에 철회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사 사이에선 희망적인 신호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때도 자진철회하긴 했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고시생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대 4학년인 문선경 씨(가명)는 “교대·사범대는 교사만 바라보고 달려온 이들이 대다수라 다른 선택도 어렵다”며 “기간제 교사는 어디까지나 정규 교사의 공백을 메우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대생은 “교원자격증만 있다고 다 교사가 아니다”며 “정정당당하게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단 비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학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감이 크다. 또 다른 임용고시 준비생은 “이명박 정부 당시 영어 쪽으로만 예산을 집중하는 바람에 2010년도 임용고시 정원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에도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2018학년도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0
"기간제법 개정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나쁜 일자리 지속" (매노, 양우람 기자, 2017.07.14 08:00)
서비스연맹, 공공 비정규직 노동실태·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내버려 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비스연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즈음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학교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소개됐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과거 정부도 무기계약직 전환, 현실은 그대로"=그동안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전체 38만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교육부가 집계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자가 절반이 넘는 20만명이나 된다.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스포츠강사·영어전문강사 등 상당수의 직종에 기간제법 적용 예외가 인정되면서 단기계약과 계약해지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무기계약직이 능사도 아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4년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3천947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56%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지난 정부도 상시·지속업무는 무기계약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신규채용자 중 14.7%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대상자 중 41.6%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기간제 채용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기관 무기계약채용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보미처럼 정부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일자리 사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부는 2015년 아이돌봄 시간제 이용자의 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였다. 아이돌봄 종사자 노동시간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27.2%가 하루 3시간 미만 일하고,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는 42.4%로 조사됐다. 이봉근 노조 법률국장은 “서비스 이용시간 축소를 방치하면 저임금에다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해 이직률이 높은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용 한도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회복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도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부문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다. 김광중 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인 예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결정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법이 상시고용 원칙 무너뜨려"=근본적인 해법은 관계 법령 대폭 정비로 모아졌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행 기간제법과 시행령에 대해 “상시고용 원칙을 무너뜨려 정규직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경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예외 범위가 넓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간제법 4조 개정에 주목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전제한 뒤 계절 사업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대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차선책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학교 계약직 강사같이 연간 8개월은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고, 4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는 업무를 포함해 모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만 60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만을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따른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20_0000046219&cID=10201&pID=10200
정규직전환 제외 기간제교사 "말도 안되는 핑계" 반발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2017-07-20 11:26:30)
"정교사 채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동시에 이뤄져야"
기간제교사들이 열받았다. 기간제교사들은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채용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 중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9만5000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간제교사만 전국 4만6000여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이 다르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알음알음으로 고용되는게 아니라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생기는 정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을 뿐 채용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불안으로 교사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금 정교사 일부와 사대생들은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학부모들도 불안하다며 지지하지 않을 게 뻔하다"라며 이같은 단서 조항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시 신규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학교 현장에는 현재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교사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임용하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과 교감, 사서, 보건교사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생각이다.
한편 전국 5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향후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56800004.HTML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여부 둘러싸고 진통 예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2017/07/20 16:54)
교육부·교육청, 심의위원회 꾸려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이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며 "업무 특성을 분석해 어떤 직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정했는데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우선 전환 기준과 관련된 큰 틀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비롯해 기존 교원, 사범대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교육부가 정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6∼10명 규모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정규직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논의 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사, 교육공무직 근로자(학교회계직), 파견 근로자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초·중·고교에서 4만6천666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직과 강사는 각 14만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다만, 단위학교와 계약하는 강사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강사 수가 16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98.6%가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주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용의 안정성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고,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매년 임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상당수 학교는 방학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학기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어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방과 후 돌봄 강사나 영어·체육·예술 전문강사와 관련해서도 고용안정 보장과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무기계약직 확대를 넘어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며 "고용불안이 심각한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여전히 모호하게 남겨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임용체계를 통해 정교사가 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일부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4004886615996488&DCD=A00702&OutLnkChk=Y
공공부문 정규직화…"기간제교사도 포함해야” VS “임용 대기 예비교사 넘쳐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7.07.20 16:54)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서 기간제 교사·강사 제외
기간제교사들 반발 “고용 불안정 교사, 교육에 부정적”
양대 교원단체 “임용고사 합격 교사와 형평성 고려해야”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간제 교사들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규직 교사와 같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예비교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불공정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 기간제 교사 4.6만명 정규직화서 제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9만5000명이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19만명, 파견·용역직은 12만명이다. 이 중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만6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학교의 기간제 교사·강사는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고, 상당수 청년들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직 자체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며 상당수가 교원임용시험(임용고시)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들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발령 상태인 초·중등 예비교사 수는 4399명이다.
◇ 임용 합격 후 미발령 대기자 4399명
양대 교원단체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 교사들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한다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의 상실감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임용고시를 5~6년씩 준비하는 예비교사들도 있는데 기간제 교사 경력만으로 바로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다면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분야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이미 교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정규직화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지금도 사립학교에서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정교사가 된다”며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간제교사의 경우 이미 교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교총·전교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부정적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게 사범대 학생들의 교사 채용 정원을 뺏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현장에 여전히 부족한 교사를 충분히 임용하면서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다.
송재혁 대변인은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부로부터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채용, 문제를 키웠다”며 “학교현장에 필요한 만큼 교원 발령을 내지 않는 교육당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본부장은 “여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기간제 교사들이 메워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교육이 보편화되기에 이에 맞춘 새로운 교원수급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88955
교총·전교조 반대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 무산 (매경, 정슬기 기자, 2017.07.20 17:55:14)
"6개월단위 계약 고용불안" 강사 무기계약 전환 요구
◆ 공공기관 정규직화 ◆
20일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기간제 교사들은 "국가 근간인 교육 부문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채용 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젊은 정규직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부당하다"며 찬성하고 있어 교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직 전환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5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직 전환이 봉쇄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 불안으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휴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휴직대체라고 할지라도 상시·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부정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간제 교사 등의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신중한 태도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일부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교조가 교권 보호보다 비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현직 교원과 예비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험을 보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본연의 예산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일부 정교사와 사대생들이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본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교사 수급정책에 실패해 그 책임을 교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06802
'비정규직 교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왜 안돼?" 반발 (SBS 뉴스, 박수진 기자, 2017.07.20 20:25)
<앵커> 다만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12개 예외 직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기간제교사와 학교 스포츠강사 같은 비정규직 교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박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처럼 법령이 채용 기간을 규정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두면 안정된 교육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 안정을 주장하며 최근 삭발까지 감행했던 학교 스포츠강사들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동창/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11개월 (근무)하고 나서는, 저희가 12개월째 되는 달에는 고용보험센터를 가서 실업급여를 받고 또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비정규직 교원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건 정교사들의 반발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는 비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까지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532/NB11497532.html
비정규직 비율 높은 학교…'정규직 전환' 거의 없을 듯 (JTBC, 조택수 기자, 2017-07-20 21:41)
"무기계약직엔 정규직 임금 70% 보장"
[앵커] 근데 사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학교죠. 여기가 지금 정규직화로 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기간제 교사와 전문 강사가 전환대상에서 빠지고 무기계약직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실제 전환자는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70%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학교 내 비정규직은 크게 급식조리원 등이 포함된 회계직원과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 전담교사 등 비정규 교원으로 나뉩니다. 모두 38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20일) 발표에 따라 회계직군 14만여명은 모두 전환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계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임금을 경력이 비슷한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져 20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의 4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월 2만원인 근속수당과 상여금 등을 현실화하면 70%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임용 기간을 정해졌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고용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5400
[사설]비정규직 교사, 정규직 전환해야 (경남도민일보, 2017년 08월 17일 목요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순조롭지 않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기간제 교사와 교원대체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교육부에서 2018년 교원 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교육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과 관련한 진통에는 학교 현장과 법 제도, 교육부의 책임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의 예외로 정한 것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원을 보충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는 사문화한 지 오래다. 2010년 5.8%인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10%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간제 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4만 6000여 명, 도내 2700여 명이다. 한 직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을 점한다는 것은 제한적 사용이라는 애초 취지를 거스른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치해 온 정부가 정규직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것은,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신규 채용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기간제 교사를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 숫자를 OECD 평균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만큼 교원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은 OECD 평균 각각 21.1명, 23.1명이며, 한국은 23.6명, 31.6명이다.
정부가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2300003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 자리 두 신분’의 불편한 동거…일선 학교 ‘기간제 정규직화’ 논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2017-08-23 09:00)
-정규직 전환 논의 후 교원간 어색한 분위기
-비정규직, 불편한 시선 견딜 수 밖에 없어
-정규직 “기간제 정규직화, 공정 경쟁 배신”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 씨는 최근 학년 담임교사 회의에 5분 가량 늦게 참석했다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을 경험했다.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던 다른 선생님들이 A 씨가 들어오자 놀라며 황급히 다른 말을 꺼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이 하루종일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방과 후 평소 친하게 지냈던 다른 동료교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동료교사는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던 중 A 씨가 보이자 급히 논의를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이 있는데도 관련 논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정규직 교원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교사와 4개 강사 직군 등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그동안 잠재돼 있던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실시하고 있는 ‘기간제교사ㆍ강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교원청원(서명)’을 두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들 사이에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 B 씨는 “정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있진 않지만,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동료 교사간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도 사실”이라며 “평소 친하게 지냈던 교사들의 경우에도 교원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위로해주는 분과, 예전과 다른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반반”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B 씨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교원들은 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 교원들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내부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 한 중학교 정규직 교사 C 씨는 “평소 동료 비정규직 교원을 응원해왔지만,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 교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매년 바늘구멍과 같은 임용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비교사들과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된 사람들을 배신하는 불공평한 처사며, 이는 비록 서명엔 참여하지 않는 주변 정규직 교사들도 동감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학교현장의 갈등은 단체간의 집단적인 충돌 양상으로도 비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교총의 청원 운동에 대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를 향한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임용준비생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동원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와 반인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받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정규직화 반대 메시지가 버젓이 전달되며, 기간제 교사 바로 옆에서 반대 서명을 받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기간제 교사에게도 서명을 받는다”고도 말했다. 연합회는 교원 확충이란 공감대가 있는 기간제 교사와 예비 교사, 정교사 간의 반목과 분란을 한국교총이 조장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연합회측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도 연합회측의 주장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면서도 “사안이 시급하고, 학교 현장의 대다수 선생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인만큼 서명을 통한 청원운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50만 교원의 참가를 목표로 지난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청원은 시작한 지 일주일째가 된 23일 현재 참가자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교총은 서명이 끝나는대로 청원서를 청와대나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해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3/0200000000AKR20170823146700004.HTML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9월초 판가름…가이드라인 마련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2017/08/23 17:21)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통기준 제안…"강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교육부가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 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이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을 촉구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교원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해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 모임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기간제교원의 정규교사 전환이 역차별과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규교사 전환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 초까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3_0000075612&cID=10201&pID=10200
교육부, 비정규직 전환 심의 '속도전'···"9월초까지 결과 도출" (세종=뉴시스, 백영미 기자, 2017-08-23 18:21:38)
이달 초 심의위원회의 개최한 지 한달 만
심의위, 23일까지 총 4차례 회의
교육부 "당사자·이해관계자 의견 폭넓게 청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다음달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달 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를 첫 개최한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23일 "심의위원회가 법령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 심의 결과를 도출해 시·도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사 각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를 첫 개최한 후 이날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은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중앙교육연수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교사(4만1467명), 영어 회화 전문 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2020명), 교과별 교실에서 강의하는 강사(1720명), 다문화 언어 강사(540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등 약 5만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기간제교원 및 7개 학교강사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왔다.
중등 임용 준비생들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임용준비생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라면서"정상적으로 입직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용불안으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1916aa18486147d18403df54e85f4218
“눈앞에서 정규직 전환 반대서명” 한 교무실 둘로 쪼개진 교사들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2017.08.24 04:40)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기간제 교사-정규 교사 갈등
“그간 없던 편가르기” 긴장 팽팽
임용고시생 사활 건 청원운동
심의위에 팩스ㆍ항의전화 빗발
전교조는 내부 갈등에 입장 못 내
“동료 교사가 눈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하는데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
“상경 투쟁이든 팩스 항의든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만은 막아야지요.”(충남의 한 중등 임용고시생 B씨)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ㆍ스포츠전문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교육계가 둘로 쪼개져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ㆍ반 양측이 대규모 서명운동과 조직적 문자와 전화투쟁으로 정치권은 물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직접 압박하면서 내달 발표를 앞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집단은 임용고시생과 기간제 교사다. 이들은 심의위가 논의에 착수한 이달 8일부터 상대 측이 주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내년에 모두 기간제 계약을 하지 않는 형태의 파업을 하자’ ‘상경 집회 버스에 기간제 교사 탑승을 막아라’ 등의 격한 얘기들이 오간다. 국회의원실이나 심의위원, 교육부에 문자나 팩스 등을 대거 보내 경쟁적으로 의견을 내는 집단 항의 움직임도 거세다. 한 국회 관계자는 23일 “여ㆍ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실이 매일 양측의 ‘문자 폭탄’과 ‘전화 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며 “정책 피드백이 이 정도로 강력했던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일 확대ㆍ재생산되는 유언비어는 충돌을 더욱 부추긴다. 심의위 논의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서 ‘1차 심의위 심사에서 위원 11명 중 (정규직화에) 1명만 반대했다’ ‘회의는 총 4차례 열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 차수를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데다 여태껏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다수 의견이 모인 적도 없다”며 “유언비어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항의 전화가 빗발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갈등은 학교 현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간에도 반목 분위기가 적잖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7일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ㆍ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50만 교사 청원 운동’을 시작한 후 논쟁이 표면화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이모(29)씨는 “내부 메신저로 반대 서명 장려 글이 도는 등 그간 없던 ‘편 가르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줄곧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문제를 두고선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다수 의견이 분명한데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집행부를 향한 반발 움직임도 포착된다.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강모(52)씨는 “조합원들 다수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지만 노조에 기간제 교사들도 소속돼 있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 내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내야 하는 심의위도 고심이 깊어졌다. 일부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네 차례 열린 회의는 구체적 안건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와 위원 간 견해 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김형기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내달까지 결론을 내기엔 빠듯한 게 사실”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4008101
[단독] 교총 이어 전교조도… “기간제 일괄 전환 반대”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 2017-08-24 17:36:54)
교육부 심의위에 상당한 압박 예상 /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등 입장 정리… 9월 2일 확정안 발표 / 교총, 50만 청원운동 10만 돌파 / 기간제 교사 곁서 서명… 내홍 확산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 반대를 내걸고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운동’은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양대 교원단체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 2일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의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송 대변인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그 대상을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로 나눠 세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합원 대부분이 정규 교사인 만큼 지도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는 반대하고, 학교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에 이어 전교조까지 입장을 발표하면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는 다음달 초까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한국교총은 청원운동에 참여한 교사와 예비 교사, 학부모가 이날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원운동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고, 애초 목표가 50만명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가 예비 교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현직 교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고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청원운동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내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이모(30·여)씨가 겪은 일이 한 예다. 이씨는 최근 일부 동료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서로 권유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 앞에서 버젓이 서명을 받는 걸 보니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교총 회원들이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직화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예사이고 기간제 교사 바로 옆에서 반대 서명을 받거나 당사자에게 서명을 받기도 한다”며 “이는 교권 침해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제한된 정규직 교원 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예비 교원들과의 상생도 호소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기간제 교사와 예비 교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정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관계”라며 “한국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예비 교사 간의 반목과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이라며 “이 선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장기 교원수급계획이나 후속세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8259.html
기간제 10년새 3배…교사 ‘정규직 전쟁’ 부른 교육적폐 (한겨레, 최성진 김미향 기자, 2017-08-25 07:07)
[긴급점검] 예비 교사 vs 비정규 교사
MB 때 영어회화·스포츠 담당
5000여명 비정규 전문강사 채워
박근혜 “명퇴 늘려 1만5천명 충원”
실제 명퇴 안 늘어 ‘임용대기’ 급증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스포츠 전문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초등교사 임용 논란’과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근시안적인 교육정책 등 지난 정부가 빚어낸 ‘교육적폐’가 학교 현장의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진단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교사 양성·선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824/00500012_20170824.JPG
24일 교육부와 교육계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규모가 크게 준 것은 지난 정부의 땜질식 교육정책과 직결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교사를 새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가 이 수급계획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교원 명예퇴직(명퇴) 확대”였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불만으로 크게 증가한 2014~2015년 명퇴 규모를 근거로, 2016년 이후에도 연간 2000명의 명퇴자가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명퇴를 신청했거나 실제 명퇴한 교사의 수는 모두 2015년 이전에 견줘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 및 스포츠 전문강사(스포츠강사) 제도는 전형적인 교원 유연화 정책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만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하며 영어강사 제도를 마련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부였던 스포츠강사 제도도 같은 해 출발했다. 영어강사는 올해 기준으로 3250여명, 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는 2020명에 이른다.
임광국 <교육비평> 편집실장은 “교사 수급의 땜질식 처방이 ‘임용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강사 논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정부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관계없이 취업률을 높이거나 여러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 임용 시스템을 활용해왔다”고 짚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8261.html
비정규 교사와 임용대기자 ‘의자뺏기 다툼’ 멈추려면 (한겨레, 최성진 김미향 기자, 2017-08-25 07:08)
[긴급점검] 예비 교사 vs 비정규 교사
박근혜 정부, 교사 정원 줄이며 교육청엔 선발확대 요구 ‘모순’
시험 합격해도 미발령 초래
강사·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놓고 교대생 반대농성 등 갈드 빚게 해
“새 정부, 교사 선발제도 제시 뒤 교육주체들 이해충돌 조정 밑그림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명예퇴직(명퇴) 교사 수를 늘린 뒤 신규 교사로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밝혔으나, 그 계산은 첫해부터 빗나갔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이 끝나면서 ‘연금액 큰 폭 감소’를 우려한 명퇴 교사 수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 명퇴를 신청한 초·중·고 교사 수는 2014년과 2015년 1만3376명, 1만6568명에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6458명, 4638명으로 급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 수요’라 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을 해마다 줄이면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정원 배정 구조는 학생 수에 따라 줄이도록 설계해놓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우리한테는 계속 더 뽑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5489명이었고, 실제로 뽑은 인원은 6022명이었다. 정원보다 500명 넘게 더 뽑은 것이다.
교사 ‘정원 감축’과 ‘선발 확대’라는 모순된 정책이 만난 결과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사 자리를 얻지 못하는 ‘미발령 임용 대기자’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한 임용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3800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여전히 학교 바깥에 있는 대기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전국 교육대학생 등이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교사 수급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교육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새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비정규 교사·강사를 무차별적으로 늘린 것이나 교원의 법정정원은 줄이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발 인원만 늘린 것은 엄연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예비교사 등 여러 교육 주체 간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새 정부 역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사 수급정책에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여러 이해당사자끼리 학교 일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다”며 “정부가 교사 양성 및 선발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뒤, 이를 바탕으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활동이 관심을 모은다. 심의위는 9월 초까지 두세 차례 회의를 열어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영어강사, 스포츠 전문강사(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다.
한 심의위원은 24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은 심의위 활동 기간에 영어강사,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와 그 규모, 전환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기간제 교사 전체의 정규직 전환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만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두 직종에 속한 강사 규모가 5000명을 웃돌 정도로 크다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이 예비교사나 교대생 등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8260.html
정규직 둘러싼 ‘교사의 난’ 지역 학교에선 ‘교사난’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17-08-25 07:08)
[긴급점검] 예비 교사 vs 비정규 교사
초등교사 수급 ‘도농격차’ 심각
전남·강원·경북·충남·충북 등 최근 3년 임용시험 응시자 미달
내달 교육감총회 ‘이탈방지’ 논의
강원도 강릉 주문진초등학교는 이번 2학기에 기간제 교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 한아무개(50) 교감은 “명예퇴직 뒤 쉬고 계신 주변 60대 ‘선배’들께 연락해 제발 와주시라 사정해 세 분을 겨우 모셨다. 서울에 살며 강원도에서 일해주실 분이 나타나 총 네 분을 채웠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아직도 못 구했다”고 말했다. 한 교감은 “담임이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5명 중 두 명은 정교사가 배치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뽑은 이른바 ‘정원외 기간제’다.
한 교감은 “몇년째 강원도에서는 임용시험 응시 미달이 이어져 교사가 부족하다. 영월, 평창, 정선처럼 더 열악한 곳에 먼저 정교사를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강릉이나 춘천은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이달 초 나온 전국 초등교원 선발예정 인원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인원이 급감하며 ‘임용절벽’, ‘교원 정원 확대’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의 ‘초중등 공립교사 임용시험 시도별 경쟁률 현황’을 보면,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전남·강원·경북·충남·충북 등은 3년 동안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충남과 강원 두 지역은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경쟁률이 0.48 대 1, 0.49 대 1까지 내려갔다. 충북 0.56 대 1, 경북 0.73 대 1, 전남 0.70 대 1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반면, 서울·부산·광주·대구·세종·대전·울산 등 대도시에는 꾸준히 응시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다.
임용시험 준비생만이 아니다. 임용시험을 여러번 봐서라도 도시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현직 교사들이 많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임용시험 응시생 중 현직 교사가 지난해 44.8%였다. 지역 거점 광역시에도 교사가 몰린다. 광주광역시 초등교사 ㄱ(31)씨는 “일단 많이 뽑는 전남에 합격한 뒤 일하면서 계속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임고’(임용고사)를 준비한다. 함께 근무하는 같은 학년 교사 10명 중 세 명이 전남에서 근무하다 임고를 다시 봐 광주로 옮긴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원 수급의 ‘도농격차’ 현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다음달 4일 제주 총회에서 ‘현직 교원의 이탈현상 방지책’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총회 안건으로 삼아 논의했지만 뾰족한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선계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비선호 지역에 가산점을 크게 높이는 방법, 현직 교사들의 타 지역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방법 등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시도별로 처한 여건이 달라 전국적 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교대 총장은 “한 지역에 임용되면 최소 5년 근무를 하도록 제도적 방침이 나와야 한다. 수당, 가산점 등 소소한 유인책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제’ 등 현재 도지역 근무 유인책들의 효과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박지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법령 정비는 신중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관련 시행령을 다듬어 앞으로 임용시험 공고 시 ‘선발 뒤 일정 기간 재직 중 타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 박아야 한다. 또 현직 교사는 퇴직 후 1~2년까지 임용시험 응시가 어렵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2510402443387
기간제교사VS예비교사 극한 대립… D데이 앞두고 '총력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017.08.25 11:00)
내일 여의도광장서 4000여명 규모 집회
유·초·중등 예비교사에 학부모까지 '총력전'
유·초·중등 예비교사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중등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유·초·중등 각급의 예비교사는 물론 이들의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참여 인원을 4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 참여 인원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강사 및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반대',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한 신규교사 선발 인원 증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D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해 각 지역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오는 30일께 마지막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이 가장 적극적이다. 교총은 지난 17일부터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다. 유·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사범대·교대 재학생 및 학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지난 23일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교총은 다음 주 초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전달하고 9월부터 관철을 위한 대(對) 정부·국회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서명운동으로 현장의 동료교사들끼리 감정이 상하는 잡음도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29)씨는 "교무실 바로 옆 자리에 뻔히 기간제 선생님이 있는데도 서로 서명을 권유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까지 서로 감정을 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는 교권 침해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계열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내부적으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방침을 세웠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 전교조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갈등이 교사 선발 인원 증원보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반대에 집중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정규 교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의 표현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예비교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된 것 같다"며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 요구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가 설득력 있게 이어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5/0200000000AKR20170825103600004.HTML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찬반 논란 가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2017/08/25 14:55)
주말 '임용절벽' 항의집회 계속…"기간제 정규직화는 역차별"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교육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9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 신규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절벽 사태'에 항의하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말에도 이어진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증원과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한정된 예산 아래 교원을 선발·유지하는 현 체제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신규 교사 선발인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간제교사·강사) 자리마저 얻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중등예비교사외침은 이번 집회에 약 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2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 모인 바 있다.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정이 다가오면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교과 전문성만을 근거로 강사를 채용하는 행위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초등교육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7일부터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청원운동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에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최근 기간제교사의 일괄·즉각적 정규직화에는 반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23일 기간제교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인 영어강사와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는 "영어강사제도는 폐지하고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최종 입장은 다음 달 2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기간제교사와 영어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4차례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열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을 촉구했고, 영어·스포츠강사와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앞서 기간제교사연합회는 교총의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운동 중단을 촉구하며 "정교사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고 이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 확대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85
공무원 기간제 교사가 학교비정규직 신분 요구하는 까닭 (매노, 제정남 기자, 2017.08.28 08:00)
유치원 방과후 강사들 '시간제 강제 전환' 뒤 고용불안 … 정교사 평가로 학교장 채용하는 구조, 학교 최말단 신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사회적 논의가 촉발한 가운데 공무원 신분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미(46·가명)씨는 2011년부터 경남에 위치한 공립(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했다.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된 그는 정규 유치원 교과시간이 끝난 후 아이들의 교육·보육 활동을 맡았다. 주 20시간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어느 날 유치원 정교사가 이씨에게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서'라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던 학교비정규직 신분었던 그는 '재계약 시기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는 곧바로 서명을 했다. 당시 방과후 강사·에듀케어 강사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 탓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라는 계약서상 단어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MB정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양산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 강사 고용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온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했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과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고, 방과후 과정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 개정 이후 방과후 강사 중 일부는 기존 신분인 학교비정규직으로 남고, 일부는 공무원 신분인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전환했다. 전환 기준은 지역 교육청별로 달랐다. 광주·충북 지역은 2년 미만 근무한 강사를 기간제 교사로 전환했고, 전남·경남 지역은 모든 강사를 일률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씨는 학교비정규직에서 공무원이 됐다.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싸운 끝에 이들 대부분은 2014년을 전후해 무기계약직이 됐다. 지금은 교육공무직으로 불린다. 이어 방과후 강사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면서 학교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던 방과후 강사들도 고용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이씨처럼 타의로 기간제 교사가 된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방과후 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 3천477명, 기간제 732명이다. 이씨 같은 기간제 교사는 3천755명이나 된다. 이씨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옛 신분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이 되면서 그동안 일한 경력의 절반 가량을 인정받아 임금처우는 예전보다 다소 개선됐다. 주 20시간 일하고 받는 월평균 임금은 세전 140만원 수준이다. 이전 학교비정규직일 때에는 100만원 안팎이었다. 임금이 다소 오른 대신 극심한 고용불안이 따라왔다.
출퇴근전 업무 강요, 갖가지 사유로 강제해고 가능
공무원이지만 이들의 채용권한은 유치원장, 즉 학교장에게 있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정교사들이 근무평가를 한다. 학교 내 서열의 말단에 있다. 학부모 면담조차 직접 대면해서는 안 되고 정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방학 때 정교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원아들의 보육·교육을 혼자서 담당해야 한다.
2014년 경남지역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서를 보면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 전 출근해 업무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교실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업무, 유아 귀가지도를 해야 한다. 하루 30분 이상 무료노동이 발생한다. 자체평가에서 60점 이하 점수가 나오면 계약이 해지된다. 학부모·유아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해고, 학부모가 교체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해도 해고된다.
이씨는 "매년 계약시기가 되면 경쟁상대가 생기고, 수업을 하다 면접을 보러 가야 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정교사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갖가지 수모와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다"며 "월급은 적어도 되니까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상황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의 전환도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방과후 과정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누구는 교육공무직, 누구는 기간제 교사인 상황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오전 일자리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70831/86091442/1
[단독]5만 교육 비정규직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동아일보, 우경임 기자, 2017-08-31 03:00)
교육부 심의委, 8개 직종 기준 마련
기간제교사, 영어-스포츠강사 제외… 유치원 강사들만 무기계약직 전환
“勞勞갈등만 키운 졸속 추진 정책”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의 섣부른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학교 현장에서 노노(勞勞)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달 5일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이다.
본보가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 회의 결과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령에서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하다. 심의위는 두 분야의 강사 명칭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통일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서울 등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맞물려 예비 교사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8개 직종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선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규직화 조건은 충족하지만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면서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류장수 심의위 위원장(부경대 교수)은 “현행 법령 안에서 상식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 지속성 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 ‘제3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각각 이해를 조정해 만장일치로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편법 채용을 막고 그 대신 정규직 교사 임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donga.com/3/all/20170831/86091657/1
정부, 교단 현실 외면한채 ‘비정규직 0’ 기대만 높여 (동아일보, 우경임·임우선 기자, 2017-08-31 03:00)
勞勞갈등 부추긴 졸속 교육정책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7/08/31/86091653.1.jpg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상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임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나뉜다. 영어, 스포츠, 다문화언어(이중언어) 등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도 있다. 학교 행정업무 체계는 더욱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공무원과 교장 또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한 학교공무직이 있다. 이렇게 40여 개에 달하는 학교공무직은 근무 시간, 임금 및 처우가 제각각이다. 이처럼 교사와 공무원으로 단일했던 학교 구성원 면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이번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5만50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 기간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3차 회의에서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5∼10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선 임용고시를 통과한 예비교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로 임용되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 규모를 105명으로 정한 ‘임용 절벽’ 사태까지 터지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정규직 교사는 한 달 내내 찬반 집회를 벌이며 대립했다. 곳곳에서 ‘마치 교육이 아닌 노동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영어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도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재고용이 거부된 영어회화 강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최종 결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비를 서는 비정규직과 교육을 하는 비정규직을 똑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 갈라진 교직 사회 후유증 예고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다. 9월 초까지 계속 (정규직전환심의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는 ‘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임용 대기자가 전국 38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 대신 정부는 사립학교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규직 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비정규직 제로(0)’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임용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교대 사범대 등 교육체계부터 임용시험 연금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주체 간 상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영어·스포츠 강사는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전문강사나 스포츠 전문강사가 양성됐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없게 한 책임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규 교사가 되는 길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가정 교련 과목 교사가 다른 과목으로 일정 교육을 받고 전과했던 것처럼 ‘전공 양성’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영어·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5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조를 맞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사 권익 보호에 나서라”는 내부 비판에 시달리는 동안 교총 가입회원 수는 7월 198명에서 8월 1167명으로 급증했다.
http://news1.kr/articles/?3088510
"5만5천 비정규직 교원 중 100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7-08-31 11:17 )
기간제 교사는 제외…조훈현 의원, 교육부 자료 인용해 밝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5만5000여명의 기비정규직 교원 중 우선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31일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735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의위는 두 분야의 강사 명칭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통일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심의위에서 공통기준이 마련되는 8개 직종은 4만6000여명의 기간제 교사 외에도 △교과교실제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이를 두고 기간제 교사 측과 예비 교사·정규직 교사 등의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학교 내 노노(勞勞) 갈등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21726001&code=940100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 대립할 이유 없다 (경향, 백철 기자, 2017.09.02 17:26:00)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왜 그리 예민한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사립학교 정교사 ㄱ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문제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에서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다른 학교의 정교사가 된 ㄱ씨를 만났다. ㄱ씨는 기간제 시절이나 지금이나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가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담임교사 역할, 학생과 학부모 관리, 담당과목 수업 등 하는 일은 같다. 전에는 학부모들에게 기간제라는 것을 들키면 꺼려하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정교사가 되고 나서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 “정당한 임용 절차를 거쳐야”
ㄱ씨는 수많은 사립학교 교사들의 존재야말로 임용고시가 교사 전문성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임용고사를 보지 않은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성명을 보고 속으로 웃었다. 나도 대학생 때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는 임고를 본 선생님이 한 명도 없지만 각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기간제가 원래 기간제의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뽑는 근거조항은 교육공무원법 32조다. 법 32조는 교원이 병가,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기간제 교사를 사용할 수 있게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임시적인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일까지 맡긴다는 게 ㄱ씨의 설명이다.
특히 ㄱ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전국 1만5165명의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 기간제 교사의 56.2%가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에서 기간제 교사의 42.2%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업무 분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간제 여교사의 경우 70.1%가 기피 업무를 타의로 맡았다고 답했으며, 72.2%는 아예 업무 분장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교사들이 수업 외에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기간제 교사가 있으면 그들에게 떠넘길 수 있지만, 기간제가 없어지면 떠넘길 데가 없으니 정교사들 입장에선 기간제 정규직화를 찬성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사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때 정교사에 비해 근무일자가 많거나, 일이 잘못됐을 때 기간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 숫자가 충분함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기는 것을 대표적인 차별사례로 꼽았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공립학교 정교사 ㄴ씨(교총 소속)를 만났다. 그도 3년가량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2년째 정교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범대학을 졸업한 ㄴ씨는 “대학 후배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 상황을 전해준다.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후배들도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대립구도’가 허구라는 점을 이해하더라”고 말했다.
ㄴ씨는 현장 교사 수가 이미 교원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신규 채용과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 교사 수가 정원보다 2만1000명(1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도 1만1000명(12%), 고등학교도 약 1만명(8%) 정도 정원보다 현장 교사 수가 많다.
■담임 업무 맡는 기간제 교사들도 많아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에서는 “기간제 교사 자리에 임용대기자를 대신 활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어차피 남은 정원 여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ㄴ씨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5549명에서 3321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역시 이미 현장 교사 수가 정원을 넘어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ㄴ씨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따져보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보다 훨씬 높다. 여기엔 정말 임시직 이상의 일들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을 것이고, 채용비리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왜 유독 사립학교에만 남교사 비율이 높겠나”라며 “사립학교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임용고사와도 무관한 일인 만큼(임용고시는 국·공립 학교 정교사 선발에만 해당함) 예비교사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또한 ㄴ씨는 기간제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잠시 교사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ㄴ씨가 있는 학교의 체육교사는 10년 넘게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 ㄴ씨는 고등학생 시절 담임선생님도 기간제 교사였던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50이 다 되도록 기간제 교사로 생계를 이어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에 사립이었으면 정교사가 되고도 남았을 분들인데, 공립학교에서 좀 더 뜻을 펼쳐보고자 남은 분들도 많다”며 “체육선생님이 연말 회식 때 앞장서서 교감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 정교사와 완전히 같은 지위를 줘야 할지 확신은 없으나 최소한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9월 초 정부의 가이드라인 확정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 전환 입장에 대해서는 전교조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전교조는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교총과 전교조도 정규직 전환에 반대
전교조 조합원인 공립초등 교사 서지애씨도 전교조의 결정에 비판적이다. 서씨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정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이다. 이후 교육당국에서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늘려줘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들은 오히려 연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일선 학교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리가 늘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라 할지라도 상시적인 일을 맡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도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한다. 외국 교직사회에서도 정교사가 대체교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청에서 대체인력의 고용 안정성만 보장한다면 정교사도 충분히 대체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라고 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모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9월 1일 오전, 사범대학 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단체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비정규직 양산 제도는 없애고 기존에 일해 왔던 교사들은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요구가 예비교사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교사 수 전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ECD 평균 수준만 맞추려 해도 교사를 6만명 이상 증원해야 하며,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10만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안의 ‘의자놀이’를 종용하지 말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려대 사범대 학생 연은정씨도 “교사 수 자체를 늘려서 기간제도 예비교사도 모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기간제와 예비교사 사이의 내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ㄴ교사는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더라도 한동안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기간제 교사가 일을 잘한다고 동료 교사에게 말하면 ‘임고도 안본 사람이 무슨 선생이냐’는 핀잔이 돌아올 때도 있다.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임고 통과 여부만 가지고 교사를 재단하는 교사 사회의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ㄱ교사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사 선발의 공정성을 따지려면 기간제 교사보다 오히려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사립학교에서 임의적으로 교사를 뽑을 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한 범위 내에서 교사를 뽑도록 한 개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당장 사립학교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협의회는 이 법안이 “개별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같은 당의 유은혜 의원도 지난해 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을 냈다가 강한 반발을 받고 법안을 철회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을 담당하던 보좌관이 오래전 퇴직했는데, 아직 보좌진을 꾸리는 과정이라서 담당자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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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597.html
급식·돌봄교사·시설물 관리까지…학교 간접고용 노동자 크게 늘어 (한겨레, 전정윤 기자, 2014.10.06 20:34)
작년보다 7.2% 늘어 2만7천여명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도 급증
“학생들 안전 위협…개선책 시급”
올바른 노동과 직업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 현장에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확산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위생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인간적인 고용 행태를 ‘학습’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일 <한겨레>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한테서 받은 학교 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8월말 기준으로 사용자와 고용주가 다른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는 2만7266명으로 지난해 4월1일(2만5437명)에 비해 7.2% 늘었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마저 상당 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교실 외주·위탁은 지난해 245명에서 530명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외주 급식은 3618명으로 지난해(3348명)보다 8.1% 늘었다. 학교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비 92.8%, 시설관리 인력 56.3%가 간접고용이었다. 각각 지난해보다 1.2%, 17.1% 증가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hani.co.kr%2Fimgdb%2Fresize%2F2014%2F1007%2F00479950201_20141007.JPG)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용형태인 초단시간 노동자도 급증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며 4대보험은 물론 휴가·휴일·퇴직금이 없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때 무기계약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은 학교회계직원이다. 회계직원 14만1644명 중 1만67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전년도 7619명에서 36%가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돌봄교실을 확대해 초등돌봄교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71명이었는데 올해는 3200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초단시간 일자리 쪼개기 탓에 아이들은 요일별로 서로 다른 돌봄전담사의 보살핌을 받기도 한다. 강사 직종을 포함하면 학교에 10만명이 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으리라고 추산된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 현장에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 결국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14/20150514004949.html
[단독]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5년간 2배 늘었다 (세계, 김예진 기자, 2015-05-15 05:59:57)
학생수 감소로 교사축소 등 원인
사립 뿐 아니라 국공립도 비중 커
‘땜질교사’ 편견·고용 불안 2중고
“예산 내 임용… 비율 제한 없어”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시한부 교사라는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 초·중·고교 교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2010년 채용계약을 한 기간제 교사는 2만4831명이었다. 이어 2011년 3만5727명, 2012년 3만8230명, 2013년 4만432명, 2014년 4만1033명으로 늘어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 채용 학교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1년 2만6560명, 2012년 2만8163명, 2013년 2만9493명, 2014년 2만9626명이었다. 사립학교는 같은 기간 9167명, 1만67명, 1만939명, 1만1407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공립학교의 정규직 교사 신규채용 인원은 2011년 1만4832명, 2012년 1만9847명, 2013년 1만1725명, 2014년 1만3015명이었다. 4년간 기간제 교사 선발인원이 정규직 교사의 2배에 가까워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확산에 국공립학교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선발 인원 축소와 직업관련 교과 등 교과목 다양화에 따른 해당 분야 교사 채용 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 업무를 하는데도 신분상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다른 직종의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4년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다.
여기에 법제처가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 4년을 채운 기간제 교사도 다시 계약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뒤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를 쉽게 채용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영원한 1년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