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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Theme]전원주택건축 스크랩 농가주택 신청서류 작성하기~!!
Dr.love 추천 0 조회 206 11.03.30 19: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집터자리 입니다~

 

50년이 다 되가는 옛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옛집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이고

두번째는

내 생에 처음 가져보는 내 집인데..(지금 집은 아버님이 지으신 아버님 집이니..ㅎ)

마음 같아서는 요즘 유행하는 멋진 전원 주택을 짓고 싶은

촌 아낙의 바램이 그저 꿈이어야 하는 현실 때문 입니다^^

농가주택으로 짓게되면 지원금이 5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남편은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받아서 짓기를 원하고

그러자면

건축면적이 100㎡ 를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겨우내

집에 들어앉아서 30평짜리 집을 수십채 아니 수백채는 지었다 헐었다 했는데도

여전히 맘에 차는것이 없는것도

이것 저것 멋지게 꾸며보려고 하면 최소한 4,50평은 되어야 하더군요..ㅎㅎ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렇게 몇달을 보내고

어제 드디어 결심을하고 농가주택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군청에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그나마도

신청만하면 다 되는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

 

201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옥

현 황

대지위치

건축년도

구 조

연 면 적

건 축

(개량)

계 획

대지위치

대지면적

구 조

연 면 적

150 ㎡

지 붕

착공예정일

2010. 03.

준공예정일

2010. 12

예정공사비

총공사비 백만원(융자 50백만원, 조달 백만원)

기 타

가족구성원( 명),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민, 노부모봉양, 기타)

상기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융자)을 신청하오며 구옥을 철거하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융자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02 . .

신청인 (서명 또는인)

음 성 군 수 귀하

○ 지원대상

: 읍?면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거 전용면적 합계 100㎡(30평)이내로 신ㆍ개축을 희망하는 경우

(단, 전원마을조성사업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 지원기준

30평기준 세대당 5,000만원 융자지원(5년거치 15년상환, 조달변동연리 3%)

※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 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면제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희망자) ⇒ 대상자 선정 ⇒ 착공(사전 인.허가 이행) ⇒ 건축물 준공 ⇒ 주택개량 완료확인 신청 ⇒ 융자금지원 ⇒ 융자금 수령(해당 읍.면 지역농협)

○ 첨부서류 : 구옥 철거시 건물현황사진(구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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