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난파선 제거비용, 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 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한 제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 & I 보험이라고 하며, 이의 조합을 P & I Club 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