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급수(부상급수)와 후유장해 급수는 별개입니다.
상해급수는 부상당한 정도에 대한 평가이고 후유장해급수는 말대로 치료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에 대한 평가이지요.
2.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곳은 해당전문의-님의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개인병원에서도 평가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종합병원에서 평가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3. 후유장해에 대한 급수는 사실 의사가 평가합니다. 님을 보지 않고 단순히 몇cm의 흉터가 몇급이 될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군요. 나아가 종합보험에는 후유장해 급수에 대한 평가는 업슴.
4.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평가받은 사람이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흉터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큰 불이익이 있을지는...
5. 종합하면
.현행종합보험 지급기준상에는 흉터로 인하 보상기준은 업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잘 이야기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위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소송의 필요성 여부)를 직접 만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이곳은 포항이라 저희사무소에서 직접면담이 곤란하...
아무튼 일이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구요.
메세지] ---------------------
안녕하세요!!!!^^
답글은 어제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다시 왔습니
다.^^; 1.후유장해급수와 부상급수가 같은가요?
2.제가 치료 받는 곳에서 진단을 해주나요?
(병원은 피부과여도 상관은 없지요?)
3.만약 진단을 받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몇급에 해당되나요?
(흉터길이 1차성형후 6~7cm,목정중앙에 사선방향)
4.진단을 받고난후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할시 불리한가요?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한건아닌지 걱정이 되네요....흠...
그럼 수고하시구요...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