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교육부가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0-2004년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사고 외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총 1,042건, 연평균 2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급식 현장에서의 사고는 훨씬 다반사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고온다습한 열악한 공간으로 구성된 조리환경은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것과 깊이 관계된 현안이므로,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 식중독 사고와는 별도로 화상, 골절상, 요통 등 조리종사자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2004년 학교급식 관련 안전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5개년 동안 발생된 안전사고 통계는 경기도교육청이 48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5년 동안 100건도 채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 대구시교육청 15건, 광주시교육청 21건, 전북교육청 15건, 전남교육청 13건, 제주도교육청 6건에 머물고 있는데, 보고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안전사고 통계가 체계화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3년 조리사가 감전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음.
◎ 실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고도 발생하였는데, 2003년 5월16일 경기도 화성군 청룡초등학교의 조리사가 위생점검 준비 중 감전사하였음. 또한, 2003년 2월6일 화성군 송산초등학교에서는 개학 전날 급식준비 중 가스가 폭발하여 조리사와 기사가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였음.
◎ 학교급식 안전사고는 급식기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내출혈, 자궁탈출증, 무거운 것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취급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기 불량으로 인한 유해가스 노출과 탈진, 소음 발생에 의한 난청, 그리고 뜨거운 물이나 튀김용 기름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 유형도 다양하게 유발되었음.
◎ 조리실 내 열악한 작업환경에 조리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참조(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방안)
○ 전문가에 의한 급식시설 설계 및 시공
- 고온․고습․공기순환 문제는 작업장의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설비, Dry-kitchen system 도입, 냉풍기 설치로 어느정도 개선될 것임.
- 소음 문제는 소음조절설비 설치와 저소음기기의 선정
- 전기안전, 미끄럼방지, 조명 시설 등 전문가에 의한 시공
○ 사용자의 안전교육 강화
- 화재방지시설은 시설전문가에 의한 것보다 사용자의 안전교육비중이 높은 편임..
- 2003년 2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S초등학교의 가스폭발사고는 노후된 가스시설에 대한 교체가 늦어져 발생한 사고였음.
- 노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보수 및 교체가 병행되어야 함.
○ 조리기기 및 기구의 취급시 신체상해 최소화
- 조리종사자들은 수작업이 많으며,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요구가 과다하여 근골격계 요구작업이 많으므로, 인체공학적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작업부담을 경감해야 함.
-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대 높이조절, 작업자 순환을 포함한 작업 편성, 심신의 휴식시간 편성 등이 중요함.
- 적정한 조리인력의 배정으로 과다한 작업부담을 덜어주고, 조리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질의】13.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급식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출 누락된 사망사고와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교육청 조사 결과와 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바람.
【질의】14. 교육부는 학교급식 조리실의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인 조리사, 영양사, 조리보조원의 효율적인 배치기준에 관한 정책연구가 병행되도록, 식품영양학 및 조리학과 등 관련 연구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제안 의견>
○ 조리실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교육부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 조리실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함. 이는 학교급식의 안전관리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
○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학교급식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자에 대한 인체공학적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적정의 인력을 배치하고 근무강도를 낮춰야 함.
【질의】15. 위의 제안의견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의견 및 관련 개선대책은? 또한 위의 제안과 관련 본의원이 10월20일 입수한 자료(학교급식종사원배치기준 통보 공문)에 의하면 교육부는 급식인원 300명 초과시마다 종사원 1인을 추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급식의 현실을 무시한 의미없는, 더욱이 조리종사원들의 노동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음. 다시 실태조사 후에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 후 계획을 제출바람.
2. 학교 비정규직 중 영양사, 조리원 차별 적용 해소
6. 학교 비정규직 중 영양사, 조리원 차별 적용 해소
<개요>
●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사실상 모순되고 시대역행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대부분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이며, 조리사나 조리보조원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돌거나 아예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임.
<표> 직영, 국공립 학교급식 비정규직 조리사 비율
순위
시도
정규직 조리사
비정규직 조리사
1
서울
5
483 (99%)
2
강원
10
203 (95%)
3
부산
42
187 (82%)
4
제주
38
108 (74%)
5
경기
282
664 (70%)
6
광주
58
111 (65%)
7
전남
214
355 (62%)
8
전북
126
134 (52%)
9
경북
340
262 (43%)
10
경남
436
249 (36%)
11
울산
88
49 (36%)
12
대전
46
23 (33%)
13
대구
206
59 (30%)
14
인천
123
35 (22%)
15
충북
213
38 (15%)
16
충남
426
0 (0%)
비고: 서울 비정규직 조리사 99% 최고치, 전북 전국 평균 수준, 충남 0%임.
● 급식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마련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급식 종사자간 개선대책도 비정규직의 근무강도․환경에 기초하지 않은 근무일수 산정, 임금 지급방식, 인상률 모두 형평성을 상실하였음.
●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상시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실태 파악과 직무 분석으로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근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문제 제기>
● 교육부의 2004년 7월 시행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실질적으로 영양사의 처우개선만 이루어졌을 뿐, 조리사의 경우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교육부는 영양사에 대해서 비정규직은 상시(연중) 근무유형의 계약직으로 전환(연봉제)하거나 영양교사 제도화를 준비하는 반면에, 조리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불문하고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근무유형․연봉책정 기준을 세웠음.
<표> 학교 비정규직 근무유형 및 연봉 책정기준
연봉기준
근무유형
일반직 9급 초봉
기능직 10등급 초봉
상시(연중)
영양사, 사서 (13,164천원)
사무보조원 (11,802천원)
275일
-
교무․실험․실습․
전산보조원 (8,992천원)
245일
-
조리사, 조리보조원
(7,921천원)
ꋼ 직무관련 공인자격증 소지 전산보조원과 조리사(자격증 소지 조리책임자 교당 1명)는 연봉의 5% 가산 지급
●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비정규직 영양사는 365일 근무, 연봉 13,164천원으로, 비정규직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은 245일 근무, 연봉 7,921천원으로 조정되어, 영양사가 파격 상승되고 조리보조원이 느슨하게 처우가 개선된 반면에 조리사의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심화되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임금 격차가 2003년 약 2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 기준 약 6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급식 종사자간 차별 해소와 부조리 개혁에 노력해야 할 정부가 조리종사자의 근무강도와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대역행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임.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 조리사와 조리원은 학교 비정규직 중 근무․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조한 처우개선 상황에 빠졌으므로, 영양사와 더불어 학교급식의 실무자인 조리사의 경우 상시(연중) 근무유형․연봉체계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조리원은 기능직 10등급 교무․전산보조원 등의 근무일수인 275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질의】16. 교육부 비정규직대책의 핵심은 신분안정화 추진과 처우 개선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기존 일용잡급에서 1년단위 계약제(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하는 내용인데,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답변 바람.
【질의】17. 교육부 발표 이후, 교육부 상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추가 개선내용은 없는지 답변 바람.
【질의】18. 교육부 비정규직대책의 시행에 따라,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에게 기존 245일을 초과 근무하게 하는 지침을 세웠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대책안인 245일 근무일수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결과,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의 처우가 기타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뚜렷한 상승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질의】19. 2003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입법으로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화함에 따라 비정규직 영양사가 상시 연중(365일) 근무한 반면에, 비정규직 조리사와 조리원은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저조한 처우개선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처럼 같은 직종의 종사자가 갑자기 120일간이나 근무일수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람.
【질의】20. 학교급식 조리사와 조리원은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중에서도 근무․작업환경이 가장 열악해 이번 대책안은 현실에 더 적합하게 다가서야 하는데, 교육부의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답변 바람.
<제안 의견>
○ 비정규직 조리사, 조리원에 대해서는 적합한 근로 내용과 업무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
구분
기존 안
교육부 대책안
수정안
시도별 차등
245일
조리사 365일
조리원 275일
근무일수
▶근거: 학교 비정규직 중 영양사․사서․사무보조원은 365일, 교무․실험․실습․전산보조원은 275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리사는 영양사와 더불어 학교급식의 주요 종사자이므로 근무일수가 조정되어야 함. 또한 조리원의 경우 기능직 10등급 교무․전산보조원 등과 동일한 275일로 상향되어야 함.
조리사와 조리원의
차등 문제
▶근거: 조리사는 조리종사자의 대표성을 띠고, 근로 내용과 업무 상황이 다른 위치에 있음. 보통 학교당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원 다수가 근무하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조리사는 조리기능사 자격면허를 갖고 있으며 학교급식 조리실의 실무 책임을 지므로, 단순 업무인 조리보조원의 처우 개선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선사항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학교장 재량에 의한 조리사 설치 문제점
▶근거: 교육부는 직무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 조리사(교당 1명)에게 연봉의 5%를 가산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학교급식 조리사의 경우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에 따라 기존 면허설치자에 대한 대우와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하여 왔음. 따라서 대책 시행 이후 학교장 재량에 의한 조리사의 설치(특히 기존 면허설치 조리사의 교체․변경)는 학교급식 조리실의 기강 해이, 책임성 결여 등 급식 개선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면허를 설치한 비정규직 책임조리사의 경우, 그동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조리 총괄 및 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면허설치 책임조리사로 임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