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7-01-15 16:27:16 | 작성자 | 정화연 | ||||
전화번호 | 042-481-7381 | 담당부서 | 국책사업팀 | ||||
제 목 | 물가변동 사전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안내 | ||||||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05% 2.155% 2.24% 2.3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종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국민연금법 ※2007년도 요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