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고정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등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보통 그 실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유형자산이라 하여도 취득 이후에 매각, 폐기, 분실,망실 등의 이유로 현재 자산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해당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만들어 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대로 건물공사, 기계장치 구입 등 유형자산의 취득시 실제 지출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처럼 하여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유형자산의 지출로 처리할 경우 그 금액적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사실도 재무제표만 보아서는 사실확인이 아주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금액적 중요성이 큰 유형자산의 경우 실물이 없고도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거액의 유형자산이 실제로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도 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매각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붙게 되므로, 세무서의 세금계산서분석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건물의 공사비용이 실제 공사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건물금액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과대계상된 금액이 건물의 전체 금액에 비하여 금액적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변칙처리의 가능성을 추적할 실익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증축, 수선, 개량 등의 추가적 지출이 해당유형자산의 자산금액에 추가될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건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지만(자본적지출) 이를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도 있고, 또한 일상적인 기계장치의 수리를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지만(수익적지출) 이를 기계장치의 추가지출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처리기준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외한 일반적인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만 보아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수개연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과 손익계산서(또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수선비(이와 유사한 계정과목 포함) 계정과목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금액적 적정성을 추적해 볼 수 밖에 없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취득후 사용량이 늘어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이러한 가치감소분을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로 표시하며, 대차대조표에는 해당 자산의 가치감소분의 누계액을 감가상각누계액이라 하여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세무신고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100% 계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결국 해당 자산의 적정한 장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감가상각누계액을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그 사업에 이용되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은 20년, 기계장치는 6~10년,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5년의 내용연수를 가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이고 취득일로부터 현재 3년이 지났으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라 하면, 개략적인 감가상각누계액은 1억×10%(1/10년)×3년=3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일자가 다른 여러 가지의 기계장치가 섞여 있으므로, 재무제표만 보아서는 취득일을 알 수가 없다. 다른 항목처럼 유형자산도 연도별로 해당 자산의 변동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비율분석을 통하여 어느정도는 해당 금액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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