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평생교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④「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제60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단체에서 1개 이상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조치하고, 이를 위한 구제적인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편의시설 설치비․이동지원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공동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생애주기 등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유형 및 지원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사항을 바탕으로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안내 책자 발간 및 배포, 그 밖의 적극적 홍보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책자 발간 및 배포, 그 밖의 적극적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상담 및 평생교육기관 연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⑦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역과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위임 사항 없음
-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지역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시행 절차 규정 필요함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평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의 범위 제시
- 중앙의 평생교육센터,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경우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하도록 명시
❏ 제출 의견
▲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함
- 최소 1개 과정이상을 운영하도록 명시
▲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설치비, 이동지원비 등을 명시
▲ 중앙의 평생교육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과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해야 함 |
제3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8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준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제61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기준)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준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설비를 갖추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제6조(공공시설의 이용)의 규정에 준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교육인적자원부
- 기존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준용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학력인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등록절차 등 세부 사항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제시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 지원, 시설․설비의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
❏ 제출 의견
▲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비문해)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간사용 및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