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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9-80호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대상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내역
○ 캔음료 자동판매기(단, 탄산음료와 커피류 등 중독성음료, 고카페인 음료,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는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되, 설치장소는 우리학교에서 지정 ○ 예정가격은 1년 6개월간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시에는 사용료(낙찰금액)와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고 함. http://www.onbid.co.kr)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한 자 3) 1순위 : 생업지원대상자, 다음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관련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입찰마감 당일 2019. 8. 12.(월) 16:00까지 제출한 자(신분증 지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 기한 내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2순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 생업지원대상자 등 제출서류 >
※ 대상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신청자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는 자
5.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최초 1년 6개월간 사용료에 대한 총액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의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우리학교에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 2019.08.06.(화) 11:00 ~ 2019.08.12.(월) 16:00 ○ 입찰서 제출방법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점은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입찰과 대리입찰은 불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은행 창구에서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에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그 입찰보증금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회계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서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19. 08. 13. (화) 11:00 ○ 개찰장소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대상자가 없을 시 2순위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사용 허가일까지 1순위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나 최종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무효가 되며, 최종낙찰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허가신청기간 내 대표자 본인 및 소속직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 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인정될 경우 낙찰자 선정과 사용수익허가는 자동취소 됩니다. ․입찰일로부터 사용허가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까지 자격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결정 및 사용허가 대상자결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1)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2)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7) 손해보험가입증서 1부 8)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인감도장 지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개별적)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및 우리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 상의 게재에 의합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대리인 신청 불가),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사용료를 일시불로 선납할 시 생략 가능)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사용료(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용허가 후 5일 이내에 전액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bgigong. hs.kr)』 (참여마당 - 민원안내 - 반부패청렴방 - 청렴방게시판 - 17번 게시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낙찰시의 운영수익을 포함하여 판매환경 등에 대해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각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본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반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금액 및 각종 공과금은 낙찰자가 직접 신청․부담 하고 통상적인 시설외 시설물 설치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취소 후 시설투자금액은 우리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 사용허가 기간 중 성범죄 확인 및 발생시 사용수익허가가 자동 취소됩니다.
○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본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문, 입찰유의서, 허가조건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 온비드센터(1588-5321)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및 결과 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 - 입찰내역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1-8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8. 05.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첨부서류 1. 입찰유의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서 1부 3. 각서 1부 4. 사용수익신청허가서 1부 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끝.
[붙임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경북기계공고”이라 함)가 경북기계공고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선정을 위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시설물 위치)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경북기계공고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현장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3조(관계법령 등의 사전 숙지) ①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각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북기계공고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입찰의 성립) 당해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됩니다.
제5조(입찰의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관계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6조(입찰의 연기) ① 경북기계공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제3조 제2항에 따라 설명요구사항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합니다.
제7조(전자입찰 공고 내용 정정 등) ① 경북기계공고나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온비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경북기계공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공고 합니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최고가격을 제시하여 결정된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결정하며, 사용료(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사용개시일 전에 지정된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제9조(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낙찰자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보험(사용료 선납할 시 생략 가능)에 가입하여 그 증권을 경북기계공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전기시설 등 직접 설치 및 공과금 부담) 낙찰자는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등 시설은 기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되 그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부담합니다.
제11조(입찰 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이용자현황 파악, 장소, 주변의 타 자동판매기 등 상권을 분석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④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경북기계공고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본 자동판매기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만약 적발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경북기계공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등)은 설치․운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붙임2] 사용․수익 허가조건
□ 재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번지(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내)
※ 별도의 물품 창고 없음 제1조(사용목적)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경북기계공고”이라 함) 관할 내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위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 6개월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 ① 납부할 금액은 사용료(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사용개시일 전에 지정된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② 사용료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은행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사항 발생시 소정의 기한 내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5조(판매가격) 캔음료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은 공공의 이익과 시장경제질서를 감안한 가격으로 사전에 승인 신청하여 경북기계공고가 승인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부담)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 등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각각 체결하고 그 증서를 경북기계공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경북기계공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사용료 선납할 시 생략)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용허가 개시 전일까지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사본을 경북기계공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경북기계공고회계에 귀속된다. ④ 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신고) 사용자는 낙찰자 계약 후,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업자등록과 관할 구청에 자동판매기 영업허가 신고를 모두 필하고 경북기계공고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에는 사용권 이외의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권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을 어떠한 경우라도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 시설물 설치, 공과금)을 지며, 부담 비용에 대하여 경북기계공고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설치하는 자동판매기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대금지) 사용인은 허가받은 당해 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행위제한) 사용인은 경북기계공고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 및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4. 승인받은 판매가격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경북기계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해당 기관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시설의 허가취소가 불가피한 때 3. 사용인이 경북기계공고와 계약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경북기계공고가 인정한 때 4.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사용인의 사고, 사망,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직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7. 사용인이 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해태하거나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8.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양여한 때 9.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한 때 10. 기타 경북기계공고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북기계공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경북기계공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①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내용(계획서, 설계도면, 설계목록)을 제출하여 경북기계공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북기계공고의 관리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시설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경북기계공고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경북기계공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원상복구비용 부담)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서 제15조의 사용재산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북기계공고에서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사용재산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경북기계공고에서 사용료를 계속 징수한다.
제19조(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와 그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경북기계공고의 운영상 필요한 행정처분․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청결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④ 사용․수익 허가시설을 운영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인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사용허가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인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사용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 포함)를 성실히 준수하고 경북기계공고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사용인은 경북기계공고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허가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⑨ 사용인은 사용허가 시설물 외에 상품 적치․판매행위는 물론 영업에 불필요한 상품, 미관을 저해하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품 등을 임시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경북기계공고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경북기계공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본 허가재산과 판매물품의 가격인상 등에 대하여 일체 경북기계공고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광고물허가) 임의로 광고물 및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한다.
제24조(행정처분) 경북기계공고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본 허가조건서를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건의 변동) 경북기계공고에서 필요할 때에는 협의 후 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6조(어구의 해석) 사용허가 조건에 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북기계공고와 사용허가 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경북기계공고 측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기타사항) 사용허가시설의 허가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경북기계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3] 각 서
○ 재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번지(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내)
위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의 없이 사용허가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4.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사용료는 규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및 시설투자금액, 비품 구입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철수(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허가시설을 명도 한다.
2019. 8. .
각서자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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