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물용철스크랩(고철) 가격을 담합한 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25개 철스크랩사업자 : 김성학(명성철강 대표), 김종경(미래철강 대표), (주)동조철강, 신창호(하나자원 대표), 이태환(명성상회 대표), 명성스틸(주), 김정표(군위철강 대표), 안화(신일자원 대표), 서복남(대진상사 대표), 서병진(삼일철강 대표), (주)태광스틸스크랩, 오진환(금강철강 대표), 김정순(금강스틸 대표), 남말희(대승상사 대표), (주)승창철강, 윤재춘(양지철강 대표), 조진해(진경자원 대표), (주)대화스틸, 안홍선(청송상회 대표), (주)성진자원, 최도섭(성산철강 대표), 조용천(경원산업 대표), 그린자원(주), 조상우(대철상사 대표), 조영래(달성철강 대표)
* 철스크랩(고철) : 철강업 자체의 강재 생산과정 또는 철강 수요산업의 철강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을 수집과정을 통하여 회수한 후에 철강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철강의 설(scrap)을 말함
1.법위반행위 개요
□ 대구·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들은 2006. 1. ~ 2009. 3. 기간동안 주물용철스크랩 판매단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주물용 철스크랩 판매단가(10~100원/kg)를 인상 또는 인하하였음
o 2006. 1. ~ 2008. 11. 상위 3개 사업자들(명성철강, 동조철강, 명성 상회)이 서로 협의하여 판매단가 인상 또는 인하폭을 정하여 각각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업자가 다시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하였음
o 2008. 11. 21.부터는 상위 3개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철스크랩 판매단가인상 또는 인하금액을 네이트온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동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성진자원, 성산철강, 경원산업, 그린자원, 대철상사, 달성철강 6개 사업자는 납품업체나 중간상을 통하여 가격을 전달(납품가격을 제시)받다가, 2008. 11. 21.
합의에 참여함
2.세부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0
□ 시정명령(25개 철스크랩사업자) : 가격 담합 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22개 철스크랩사업자): 총 1,640백만 원
3.기대 효과
□ 이번 사건의 시정으로 주물용철스크랩(고철)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주물용철스크랩(고철)을 원료로 하는 주물업체의 가격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