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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공고
2012년도 경찰청 일반직공무원(9급)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종 |
채용직렬 |
채용직류 |
채용계급 |
채용인원 |
일반직 |
계 |
|
|
46 |
전산 |
전산개발 |
9급 |
27 |
시설 |
건축 |
9급 |
3 |
공업 |
전기 |
9급 |
1 |
보건/의료기술 |
보건/의료기술 |
9급 |
15 |
≪지역별 채용 인원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46(7) |
8(2) |
1 |
1 |
3(1) |
1 |
1 |
15(3) |
3 |
3 |
1 |
1 |
3 |
1 |
4(1) |
전산 |
27(5) |
4(1) |
|
1 |
3(1) |
|
1 |
10(2) |
1 |
2 |
1 |
|
1 |
|
3(1) |
시설 |
3 |
|
|
|
|
|
|
|
|
|
|
1 |
1 |
|
1 |
공업 |
1 |
|
|
|
|
|
|
|
1 |
|
|
|
|
|
|
보건/ 의료기술 |
15(2) |
4(1) |
1 |
|
|
1 |
|
5(1) |
1 |
1 |
|
|
1 |
1 |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2. 9. 17(월) ~ 9. 27(목), 11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 됩니다.
-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 시험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인 자(’94.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에 따른 지역별 응시제한은 없음
나. 개별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채용직렬 (직류) |
자격요건(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
전산 (전산개발)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시설 (건축)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문화재수리(보수)기술자 |
공업 (전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보건/ 의료기술 (보건/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우대조건 : 해부학교실, 병리실, 법의학교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변사자 현장감식 관련 분야 경력자 |
※채용직렬별 자격증의 상위 자격증(기사, 기능장, 기술사) 소지자는 모두 응시 가능
4. 시험방법
서 류 전 형 |
제출서류로 응시 자격요건 심사 |
필 기 시 험 (전산직렬에 한함) |
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3과목) |
면 접 시 험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 및 우대조건에 의거 서류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2. 9. 17(월) ~ 2012. 9. 27 (목), 11일간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접수 (http://gosi.police.go.kr) |
서류전형 |
2012. 10. 11.(목) |
·본인이 응시한 지방청별로 시행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10. 15(월). |
·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면접계획 공지(전산직렬 채용 지방청은 필기시험 장소 공지) |
필기시험 |
2012. 10. 20(토) 10:00~11:00 |
·전산직렬에 한함 ·응시 지방청별로 시행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10. 31(수) |
·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면접계획 공지 |
면접시험 |
2012. 11. 8(목) |
·응시 지방청별로 시행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2. 11. 16(금) |
·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신규임용 |
2012. 12월 중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지방청별로 임용 |
6.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가. 면접시험 성적을 「상·중·하」로 평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소정서식)---------------------------------------------------------------------- 1통
나. 자기소개서(소정서식)-------------------------------------------------------------------- 1통
다. 직무수행계획서(소정서식)----------------------------------------------------------------1통
※ 이하 관련실적 및 증빙서 : 작성목록 참조
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1통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바. 학위증명서 사본(박·석·학사,해당자에 한함)-----------------------------------------1통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1통
아.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 1통
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 1통
※ 응시자 제출서류는 10. 2.(화)한 본인이 응시한 지방청 경무과 교육계로 송부
(방문제출도 가능)
8. 기 타
가. 경력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산정은 월, 일까지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서면심사자료, 자기소개서 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전산직렬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마.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됩니다.(증빙서류 제출시)
바.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0. 2.(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사.기타 문의사항은 본인이 응시할 지방청 경무과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대상인 전산직렬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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